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은 위 노래방 업주, E(가명, 여, 27세)은 노래방도우미, F(여, 28세), G(남, 28세)은 D의 지인들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9. 17. 1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이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소파에 앉자 피해자를 세게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팔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죽어, 씨발, 그냥 가만히 있어, 힘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나 숨만 쉬게 해달라,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애원하자 몸을 일으켜 바지를 벗는 사이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저 새끼 바지 벗고 목 조르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감싸쥐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소파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위 D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E을 우연히 만나 E의 안내로 D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고, 이후 위 노래연습장에서 E과 대화를 나누며 양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D을 강제추행하거나, G,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해 및 목격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법정 증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의식하며 불일치된 진술을 피하려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증인신문에 임하는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의 전제가 되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려고 깨웠는데, 피고인이 눈을 뜨더니 나를 잡아끌고 입을 맞추며 힘을 주고 목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흔들고 허벅지를 치면서 깨웠는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오른쪽에 있던 나를 향해 돌아 내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무릎 위로 내 몸 전체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주된 취지는 E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눕혔다’, ‘시간이 끝나서 (피고인이) 잠깐 졸아서 깨웠다가 그렇게 확 됐던 것 같다’, ‘시간이 끝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랬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피해 발생한 것만 정확히 기억난다’, ‘(피고인이 잠이 들어서 깨우러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에 관하여) 틀린 말은 안했겠지요. 저도 헷갈려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한 것인지, 피고인을 깨우다 일어난 일인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누워서 자거나 계속 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E은 ‘술 판매와 도우미로 일한 것이 알려지면 업주에게 피해가 갈가봐 처음에는 제대로 말을 못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술판매 및 도우미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피고인을 깨우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유지한 점(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E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시간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설명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D도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E이 피고인을 깨우러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이 피고인과 같이 방에 있다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있던 방으로 왔다.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진술했다면 술 팔던 것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한 적은 없다.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면 마찬가지로 술 판매 관련 처벌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비일관성,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이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에 앉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과 D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힘을 주고 팔을 세게 붙잡아 소파 바닥에 눕히고, 내가 놓아달라고 힘을 주니 바닥에 눕히고 몸에 힘을 실어 내 양팔을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 위에 누운 상태로 열고 무릎까지 내린 후 내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내가 ‘악! 하지 마. 놔. 숨만 쉬게 해줘’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계속 키스했고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오른쪽에 있던 나를 향해 돌아 내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무릎 위로 내 몸 전체를 올렸다. 내가 당황하여 피고인을 피해 소파에 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전체로 나를 밀어 소파에 눕힌 후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내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내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내 다리를 눌러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그 다음 내 얼굴에 키스를 하였고, 나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키스를 피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팔을 가로로 하여 내 어깨와 목을 눌러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키스를 계속 피하다가, 피고인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 숨만 좀 쉴게’ 했는데, 피고인이 ‘죽어 이 씨발. 그냥 가만히 있어. 힘 빼.’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눌렀다. 피고인을 피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바지 후크를 열고 지퍼도 열어 바지를 반 벗었고, 이후 피고인이 내 바지 지퍼를 손으로 내려 내 바지 후크 2개 중 하나를 풀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상반신이 바닥에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려오며 키스를 하려고 하자 나는 ‘하지 말라고. 악 미쳤나봐.’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까봐 욕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내가 힘을 풀고 ‘정말 나 숨만 쉬게 해 달라.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를 놓아주었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소파에 앉았다.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노래방 사장 언니로부터 듣기로는 피고인이 팬티까지 다 벗었다고 들었다. 이후 나도 피고인 옆에 앉아서 안정을 취한 척 하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일행이 있던 방으로 가서 소리 질렀는데 왜 아무도 안 왔냐고 물으니, 일행들이 피고인을 깨우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내가 소파에 눕혀졌을 때, 피고인이 노래방에 비치되어 있는 소파 쿠션으로 내 코와 입, 목 부위를 눌렀다. 눌러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내가 쿠션을 치워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눕히면서 숨을 못 쉬게 하였다. 팔로 목 쪽을 제압했다. 큰소리는 냈는데 비명을 지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나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자기 벨트를 풀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욕설도 했다. 누운 상태에서 소파에서 머리를 땅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피하려고 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얼른 도망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일행들이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깨우는 줄 알았다고 했다.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기려고 하기 전에 빠져나온 것 같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방에 갔다는 최초 진술에 대하여) 제가 소리를 질렀나보다. 정신이 없었고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벨트 푸는 소리를 들었고 바지 내리는 것은 보았다.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었다고 들었다’,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대하여는 ‘방안에서 큰 소리를 냈으나 비명을 지르지는 못했다. 일행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소리를 크게 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고 했더니 피고인을 깨우는 줄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을 깨우러 간 E이 소리를 질러 그 방에 갔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날 경찰 진술조서 작성 때에는 ‘피고인을 깨우러 간 E의 목소리가 들려 깨우는 소리로 알았는데 잠시 후 E이 비명을 지르며 내가 있던 방으로 뛰쳐 와서 강간당할 뻔 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 방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E이 있던 방에서 소리가 들렸으나 깨우는 소리인지 노는 소리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E이 소리 지르며 와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방에 가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팬티 바람이었다’고 증언하였다.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E이 소리를 질러서 D이 그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가 2023. 2. 27.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E 있는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E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비명소리인지는 인지를 못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살려달라고 해서 D이 먼저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고 증언하였다. 또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의 비명소리가 나서 D의 뒤를 따라 그 방에 갔다. 피고인이 팬티와 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E이 있던 방에서 소리가 몇 번 났는데 놀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E이 방문을 열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D이 그 방으로 갔고 나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흰 티셔츠에 팬티 바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구체적 피해 내용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인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일행들이 방으로 왔는지 여부,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쿠션을 사용하여 E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벨트 착용 여부, 피고인이 E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일행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면이 있다(쿠션이나 벨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나)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E이 소리를 질러 내가 7번방에 갔더니 나를 목 조르고, 가슴을 만지고, 소파에 눕히고,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조서 작성 때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것이냐. 바지 입고 나와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있는 문 쪽으로 걸어와 내 옆쪽에서 내 목을 감싸 쥔 상태에서 끌어당겨 나를 7번방 안에 있는 소파에 끌고 갔는데, 소파에 끌고 갈 때 피고인이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순간 피고인이 나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내 몸 위로 올라왔다. 내가 대응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내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던 G가 7번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다음 내 위에 있는 피고인을 나에게서 떼어 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바지 도로 입고 나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발목에 걸려 있는 바지를 벗고 (문 앞 바로 옆 의자에 앉아서 벗었다) 걸어와서 문 앞에서 나를 목에 헤드락 걸고 한 손은 가슴을 만지면서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 손으로 가슴을 계속 만지면서 나를 7번방 소파에 눕혔고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왔다. 그런 찰나에 같이 있던 애들이 와서 그걸 보고 떼어 냈다. G가 나에게 ‘누나 헤드락 걸고 가슴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 찰나에 내가 안 말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D을 소파에 눕힌 후 D의 얼굴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D을 소파에 눕힌 후 D의 가슴을 새로이 만졌는지 여부 등에서 앞서 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을 소파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과도 다르다.
② 또한 D의 위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 F, G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먼저,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이 소리 질러서 D이 방으로 들어갔고, D 비명소리 듣고 뒤늦게 쫓아나가서 봤더니 D을 잡고 소파에 눕히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이 소리를 질러 D이 있는 방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D의 배 위에 올라 타 있었던 것을 보았다. D 위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 같고, G가 팔을 잡고 있었던 장면을 딱 처음 본 것 같다. 피고인이 D의 상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을 뿐, 앞서 본 D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을 소파에 눕힌 후 D의 목을 손으로 눌렀다거나, D의 얼굴을 때렸다거나 D의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G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팬티와 티만 입은 채 힘으로 D을 잡아 끌었고, 나는 뭐하는 거냐며 떼어 놓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D을 끌고 가며 D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있는 방에 D과 같이 갔다(D 바로 뒤에 따라갔다). 피고인이 D의 팔목을 잡고 소파 쪽으로 끌고 가기에 내가 바로 말렸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무 취해서 나도 밀치기에 내가 잡아 끌어냈다. 피고인이 D을 끌어당길 때 팔로 목을 감싸 쥐면서 D의 가슴을 만졌던 것은 기억이 안 난다. D이 소리지르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D을 눕히는 과정에서 D의 가슴을 만지고 그랬던 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였을 뿐, 앞서 본 D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을 소파로 끌고 가면서 D의 목을 감싸 쥐면서 가슴을 만졌다거나, D을 소파에 눕힌 후 D의 목을 손으로 눌렀다거나, D의 얼굴을 때렸다거나, D의 가슴을 새로이 만졌다는 등의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다) H, G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G가 피고인을 바로 잡아서 당겼는데 목에 헤드락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렸다. 중간에 ‘넌 뒤졌다.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G 얼굴을 때렸다. 같이 제지하려 팔 잡는 과정에서 발로 배를 맞고 얼굴을 찼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D의 배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G가 ‘누나를 잡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D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 나 잡지 마. 뒤지기 전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 내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오히려 나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증언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발차기로 제압하려 했고 발버둥 치면서 나를 그냥 발로 차서 얼굴을 맞았다. 피고인이 처음 발버둥 칠 때는 서서 제압하는 상황이었다. 제압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올라탄 사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가물해서 제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 재판부의 보충신문에 대해서는 “G가 피고인을 떼어놓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G에게 헤드락 걸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나도 선 상태에서 복부를 맞았는데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발에 맞은 것은 피고인이 거의 누워지는 상태에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을 D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내 머리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넘어뜨렸고, 나는 힘으로 하기 싫으니 말로 하라고 했다. 나를 노래방 기계 쪽으로 밀며 힘으로 제압하며 얼굴을 2~3차례 가격 하길래, 내가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고, 위로 올라타서 못 움직이게 한 후 D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나를 죽일 거라며 발버둥 치며 내 손목을 세게 잡고 뺨을 한 대 더 맞았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리고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툭툭 치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를 밀치기에 내가 피고인을 바로 잡아 끌어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를 헤드락 했고 내가 ‘힘쓰기 전에 그만해라. 일 커진다’고 했는데도 나를 안 놓아주기에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너무 세게 저항을 해서 F에게 ‘다리를 잡아 줘’라고 말했다. 누워 있는 피고인을 내가 상체를, F이 하체를 각각 제압한 상황에서 경찰이 왔다. 피고인을 눕히기 전에 얼굴 2대 정도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F이 발로 맞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③ 이상 살펴본 F과 G의 진술은 피고인이 G를 먼저 넘어뜨렸는지 여부, G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올라탔는지 여부,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F을 가격했는지 여부와 그 부위,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G를 가격했는지 여부, F이 G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것이 피고인이 서 있을 때부터였는지 등 피해 경위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피고인이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내용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체포 당시 상황에 관하여, D은 “G와 F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위아래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며 저항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제압했는데 피고인은 수갑 안 차려고 저항하며 경찰관에게도 발버둥 치고 소리 질렀다. 경찰 중 한 명이 수갑 채우면서 ‘이 새끼 하나도 안 취했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F은 “피고인을 땅바닥에 눕혀 놓고 G는 상체를 누르고 나는 다리에 올라타 잡고 있었다. 경찰이 온 후에는 경찰들이 피고인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압된 상태에서 계속 발버둥치고 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 G는 “피고인을 눕혀 나는 상체를 F은 하체를 잡았다. 피고인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내가 F에게 잡아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얼굴이 바닥을 보는 방향으로 눕혀 제압된 상황에서도 계속 발버둥치고 욕을 했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침을 뱉기도 했으며 경찰이 왔을 때도 계속 욕을 했다. 경찰이 왔을 때는 내가 피고인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소파에 앉아 기대어 있는 모습이고, 별달리 소란이 있었다고 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은 이 법정에서 ”남자 1명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엎드려 놓고 뒤에서 누르는 상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갑을 채울 때 피고인이 목이 떨구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엄청나게 반항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순순히 응한 것은 아니나 버티는 정도였지 저항 정도가 엄청 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욕설하고 발버둥을 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침 뱉고 이렇게 한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고, 약간 힘쓰는 정도여서 체포 단계에서 그렇게 힘든 기억은 없다(2~3명이 달라 붙어야 할 정도의 힘든 체포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취한 척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위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먹 등에 상처가 생겼을 것이고, 당시 입고 있던 상의에도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양 손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부의 붉은 발적 등과 같이 폭행을 가한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촬영한 사진에도 얼룩 등 몸싸움을 한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누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얼굴 및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따로 촬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대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