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나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그 법적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처벌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준강제추행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 수면 상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용 행위의 의미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는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
법정형과 가중 처벌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누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 처벌은 재범 방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양형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주시 귀례면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에 욕정을 품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쓰다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렸으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이중의 고통을 준 점을 엄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에,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 22:00경 원주시 귀례면 용암리(지번 2 생략)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공소외 11(여, 5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모가 작고 말투가 귀여워 피해자에 대해 욕정을 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2010고단772] 1.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증인피고인 2,3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공소외 8,13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2,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대전지방법원 2009가합3818사건 : 소장 부본, 채무완제확인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 및 경매절차 정지신청서, 경매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827), 송달확정증명원 1. 약정서,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약정공정증서, 송금전표 1. 피해자들의 채권의 존재 : 각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합의각서, 어음공정증서(공소외 1 발행)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2, 3 및 증인공소외 8의 법정진술에 의하면,공소외 8은 2008. 5.경공소외 1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공소외 5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각서 및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에 의하면,공소외 1이 사망한 후인 2008. 10.경공소외 1의 채권자들인공소외 8,5,7 및공소외 6 변호사는 판시 제1항 기재 경매절차에서공소외 1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을 배당금 중공소외 8,5가 합쳐서 21%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피고인 2 등공소외 1의 상속인들이 ‘적극재산을공소외 1의피고인 1에 대한 채권 310,000,000원으로, 소극재산을공소외 7,9에 대한 채무 각 155,000,000원,공소외 8에 대한 채무 103,333,000원’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공소외 8과공소외 5 및공소외 1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일부 합의해제하거나공소외 5에게 양도한 채권 중 일부를 다시공소외 8에게 양도하고 이를피고인 2 등이 승낙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순차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공소외 8의 채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제2사실 – [2010고단4950] 1. 증인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 13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제327조,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1 :형법 제299조,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제50조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질, 위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피고인 2,3은 금전 또는 이 사건 대지 지분 등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한 점,피고인 1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을 고려하되,공소외 8의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성격, 실제 채권액,피고인 2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 |
4. 결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법리 적용과 증거 관계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 등 미묘한 법률 판단이 요구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