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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피해자 추행,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인정 기준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술자리나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개념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및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 역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음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법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단순한 만취 상태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대한 검토

법원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아울러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및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앞서 설명한 준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4. 결론

음주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 또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