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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 - 온라인 게임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법률 조항과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물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및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발언의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 처음 만나 한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서로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진행 과정에서 서로 방식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고, 상호 간에 욕설과 조롱이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에 일본인 친구가 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게 된 후,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피해자 일행을 조롱·모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차별점

법원은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대법원 판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은 가해자가 손상된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제공하는 'C' 게임에서 'D' 아이디를 이용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E(여, 21세)은 'F'라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자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5. 0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에서 피해자에게 "계집둘이서 일본인 ?라 빨아준다, 입벌리지마, 쥬지 냄새나, 입벌리지 말라니까 쥬지냄새난다규;;;, 일본 쥬지 냄새 역해, G랑 H다, 친구 걸어서 좀 빨아달라그래" 라는 채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화면의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서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처음 만나 한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서로 게임방식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고, 이에 상호간에 욕설을 건네거나 조롱하는 투의 말을 건네다가, 피해자 일행 가운데 일본인 친구가 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게 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性的)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와 그 일행에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제16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도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성립요건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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