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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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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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준강제추행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의 태양, 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증거에 의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19세)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맞은편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단 부근에서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을 넣어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탑승하게 하였고, 검사는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112 신고를 한 목격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본인도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판단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부축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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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DNA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등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에 따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