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장지 강제추행 변호사 - 호텔 객실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신빙성의 관계

피해자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하거나, 수사 단계와 법정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거나, 관련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외의 객관적 정황, 예를 들어 피해 직후의 행동이나 신고 여부 등도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공소사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각자의 지인과 함께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며 도발하기에 화를 내며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처음 만난 사이로, 호텔 객실 두 개를 빌려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친구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도 자리를 비켜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객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피해자가 울먹이며 객실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피고인 측과 다툼이 벌어졌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법원은 피해자가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이를 사실상 번복하고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행동의 비일관성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는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친구는 피해자가 스스로 울먹이며 나왔다고 진술하여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못 가게 붙잡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의 객실에 20~30분간 혼자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다툼이 발생하자 곧바로 신고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술 왜곡의 가능성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남성들과 호텔 객실에서 밤늦게 술을 마신 사실을 가까운 지인에게 알리게 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왜곡할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한 달간 경찰 조사를 미루고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가명, 19세)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인근 숙박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같은 구 'D호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01:10경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의 친구가 밖으로 나가 객실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4명이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놀리는 피해자의 태도에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며 도발하기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큰 덩치의 남자가 찾아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F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위 4명은 22:36경 D호텔 로비로 들어와 객실 2개(E호, H호)를 빌리고 E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2:43경 밖으로 나와 소주 몇 병과 안주를 사서 22:52경 E호로 돌아갔고, 위 4명은 그 때부터 E호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③ G은 술에 취해 H호 객실로 가 구토를 하다가 귀가하였다(피해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1초간 통화한 2021. 5. 28. 00:37을 전후하여 G은 D호텔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F은 G을 따라 밖으로 나가 G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E호 객실로 돌아왔다.
④ F은 E호 객실로 돌아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에 비추어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 F이 E호 객실 앞에서 약 5분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울먹이며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H호 객실 키를 건네주며 H호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⑤ 한편 F이 E호 밖에 나와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지인 I(피해자나 피해자 친구들은 I와 피해자가 교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I는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의 휴대전화에 연결되었고,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가만있어', '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통화기록에 의하면 01:13:14에 34초간 연결되었다).
⑥ I는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친구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D호텔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피해자와 I의 통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01:22:29와 01:24:33에 두 번 I와 통화하였으나, I 경찰 진술이나 피해자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J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 I는 D호텔 H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 E호 객실에서 피고인, F과 다뒀다.
⑦ 이후 D호텔 종업원이 E호 객실로 와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2021. 5. 28. 01:43경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신고하였으며, 01:48경 한번 더 112에 신고하였다.
⑧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치마
를 들추고 강제로 간음하려 했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I로부터는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여 D호텔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으로부터는 '피해자가 억지로 끌어안으며 뽀뽀를 하기에 싫다고 뿌리쳤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갔고 이어 어떤 남자가 들어와 죽일 듯이 목을 눌렀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F으로부터는 'E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와서 E호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의 지인이 와서 다짜고짜 목을 졸랐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⑨ 당시 피해자, I, J, G 사이의 통화 내역은 별지 '관련자 통화내역' 기재와 같다. 4. 판단
피해자는 최초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저를 눕히고 치마를 들추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 하면서 강간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약한 달 후인 2021. 6.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리 와보라면서 팔목을 잡고 끌어 당겼고 저는 팔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팔목을 잡고 왜 그러냐는 식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았고 저는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짐을 챙겼는데, 그 상황에서 I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걸렸다. 그 순간 F이 E호로 들어왔고 저는 F에게 다른 방 키를 달라고 하면서 저 오빠 이상해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H호로 갔는데 I에게 전화가 걸려와 I에게 상황과 위치를 설명해 주었더니 I가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치마 들추면서 못 가게 잡았고, 계속 가겠다고 하다가 F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팔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면서 못 가게 했다. I에게 위치를 알려준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I(I, J의 진술이나 I가 피해자를 찾아 나서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와 피해자는 단순한 친구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가 '피해자가 길에서 처음 만난 다른 남성들과 숙박업소 객실을 빌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라고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왜곡할 유인이 있었던 점, ② 이에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기재하고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서 '당시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고 12시쯤 귀가할 생각이었으며 술자리 분위 기도 별로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한 달간 경찰 조사를 미루고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도 왜곡 진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③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술을 사러 밖에 나갔다 왔고, 소주를 몇 병 사 와서 23: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술 게임을 하여 벌주를 마시고 피해자와 피고인이스킨십도 하였으므로 당시 술자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점, ④또한 피해자는 경찰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이 치마를 들추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치마를 들추는 행동을 할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침대 위에서 있었던 일인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때있었던 일인지 등 주변 사정을 묻는 변호인의 신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하여튼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며 못 가게 하려고 해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답변을 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다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I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피해자는 F이 E호 객실로 들어오는 틈을 타 E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나, 이는 E호 밖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다는 F 진술과 배치되는 점(피해자가 스스로 E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못 가게 붙잡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화가 나 '꺼지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⑦ 피해자는 H호 객실에 20~30분간 혼자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I 일행과 다툼이 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I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화의 의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