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애인준강제추행 변호사 -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 선고된 판결 분석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번복 및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의미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본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를 실제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증거와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아야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같은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F, 피고인의 전 연인 E, 그리고 부부인 G와 H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모여 술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G와 H이 먼저 자리를 떴고, 피해자와 F은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E은 소파 옆 바닥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소파 앞 바닥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공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러한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추행 부위가 가슴이고, 당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때려 제지했으며 E도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E의 진술을 들은 직후 추행 부위가 음부이고, 피고인의 손을 때리지 않았으며 E도 말리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어서 E이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다시 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법원은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격자 E 진술의 신빙성 문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의 위치에서는 침대, 소파, F의 몸 등에 의해 시야가 상당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추행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를 오가는 행동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E의 진술은 G, H이 ‘전화통화로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E이 ‘피해자의 집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제3자의 진술과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E은 뇌출혈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과 E 사이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E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요일 20: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 또는 커피를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F, E, G, H과 함께 술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와 F은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E은 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며, G와 H은 부부이다. 2) G와 H은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일어났고, 피해자와 F은 베란다쪽 창문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 E은 침대 우측에 있는 쇼파 옆 바닥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했고, 피고인은 쇼파 앞 바닥에 누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나. 공소사실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제지했다. 다음날 E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E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E이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려주자 피해자는 "E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고, 다음날 추행 사실을 알려주었다.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지 몰랐고, 피고인의 손을 때리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자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자 피해자는 "살짝 깼다가 다시 잤다. E의 말이 맞고 자신의 진술은 틀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추행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E이 말해 줘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행 부위'와 '추행 사실 인식 여부'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선뜻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당한 부위는 '가슴'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손으로 때리며 제지했고, E도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②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E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지 몰랐다. 피고인의 손을 때리지 않았고 E도 말리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E의 진술을 들은 후 추행을 당한 부위는 '음부'이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잠에서 깨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추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다르게 하였다. ④ 이에 대해 E이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는 '당시 계속 자고 있어서 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추행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르게 말했다. 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를 납득할만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E 진술의 신빙성 가) E은 추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을 말린 사실은 없다.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G, H을 만나 그들에게 추행 사실을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 E이 술과 커피 등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은 불이 켜진 상태에서 잠깐 침대에서 잠을 잔 것이고, E은 피고인과 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이런 상황에서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즉시 이를 말리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베란다 창문 옆에 있는 침대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그 옆에 F이 자고 있었다. E은 침대 우측에 있는 소파 옆 바닥에 누워서 추행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의 시야는 침대와 소파, F으로 가려져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정확히 보았을지는 의문이다. E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G와 H은 경찰에서 "사건 다음 날 전화통화로 E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G, H을 만나서 추행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G, H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④ E은 202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E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E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러한 점을 해소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아직 신빙성이 모자란 E의 진술을 기록한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와 같이 진술 증거가 핵심이 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분석하고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구조의 허점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