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2. 15:58경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다.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2. 15:58경 장애인복지법위반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K
가.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2. 15:58경 피고인 F의 강제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 D의 방조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L 야탑점'은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성남시 분당구 M에 위치하고, 피고인 K은 위 시설 대표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시설의 직원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위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22. 1. 28.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28. 09:56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N(남, 25세)이 바지를 벗고 바닥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중수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나. 그 밖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4. 10:02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얼음이 든 생수병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O(남, 24세)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1. 17. 09:55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B과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이 장애인인 피해자 P(남, 2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얼굴에 8회 튕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 등의 장애인인 피해자 P 등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17. 09:55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P(남, 2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8회 튕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1. 17. 09:55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A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 Q(여, 32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3. 21. 09:58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R(남,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1. 6. 13:32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A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 R(남, 19세)의 몸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20. 10:39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S(남, 22세)의 머리와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1. 20. 10:39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A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 R(남,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22. 1. 7.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7. 12:23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T(남, 26세)의 하체를 발로 1회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3. 28.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3. 28. 09:41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T(남, 26세)의 낭심을 발로 1회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4. 8. 17:24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A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 O(남, 24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약 3회 튕기고, 장애인인 피해자 U(남, 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O, 피해자 U에 대한 각 폭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22. 3. 30.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3. 30. 10:01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인 V으로 하여금 장애인인 피해자 W(여, 25세)의 머리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V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림으로써, 심신장애인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V을 교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그 밖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3. 8. 09:52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Q(여, 32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22. 2. 3. 12:00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X(남, 18세)의 몸을 팔꿈치, 주먹, 무릎으로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13:00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X(남, 18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약 6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2. 25. 16:33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Y(남, 33세)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9. 피고인 I
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2. 25. 17:15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P(남, 23세)의 성기를 1회 만지고, 무릎으로 1회 찬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22. 4. 6. 17:16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A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 Z(남, 24세)의 낭심을 발로 1회 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22. 2. 24. 16:46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AA(남,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L 야탑점'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직원인 A, B, C, D, E, F, G, H, I, J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BE센터장의 고발장
1. 진단서(N), 각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O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R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O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Q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방조 [피의자 B]),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S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P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추가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N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Q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X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T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폭행 방조),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P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Z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 방조),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S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폭행 방조),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CCTV 영상 연번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S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P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L 및 센터장 확인)
1. 재직증명서(A 외 7명), 사업자등록증(L)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AP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S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S에 대한 폭행 2 [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O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R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Y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U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명불상피해자에 대한 폭행[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2 [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방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방조 2),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여죄] 수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의 P에 대한 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의 피해자 AR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피해자 AP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폭행 방조),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AS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I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J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Y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N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T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폭행 방조 [여죄])
1. 수사보고서(L ○○점 내부 CCTV 확인), CD(cctv 녹화영상), 각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Q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폭행교사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T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폭행 및 강제추행 방조),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R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S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Z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Y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폭행 방조 [여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AO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AR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R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Q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S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X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AT에 대한 폭행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 방조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 방조[여죄] 2),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 방조 [여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폭행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I: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폭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H: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K: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폭행방조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C, D, E,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각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피고인 K에 대하여 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 C, D, H, I: 각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라. 피고인 E, G, J: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A,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성행, 반성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여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K: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K은 장애인시설의 대표로서 양벌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8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K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K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반가운 나머지 친밀감의 표시로 귀를 잡아 흔든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장애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 등 참조), 폭행죄에 관한 위 법리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중증 장애인 4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만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이어서 오로지 반가움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든 것을 두고, 장애인시설 교사와 장애인 학생 사이에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친밀감의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친밀감의 표시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그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벌금 7,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J: 벌금 5,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K: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된 양형 사유와 개별적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입소 장애인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제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증의 장애인들로서 자신의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데다가, 장애인시설 내 생활 전반을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각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장애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폭행행위는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의 보호자 대부분(정범 범행을 기준으로, 피고인 A, B은 각 2명, 피고인 C, D, G는 각 1명, 피고인 I은 3명 제외)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보호자들은, 가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공공시설에서조차 피해자들을 받아주지 않아, 오갈데 없는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재활을 돕고 보육해주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방조의 태양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경우 폭행 및 폭행방조의 횟수가 비교적 많다(피고인 A는 폭행 28회, 폭행방조 6회, 피고인 B은 폭행 17회, 폭행방조 12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D, F, H, I
위 피고인들의 경우 폭행 및 폭행방조의 횟수가 적지 않다(피고인 C은 폭행 6회, 폭행방조 7회, 피고인 D은 폭행 4회, 폭행방조 5회, 피고인 F는 폭행 5회, 피고인 H은 폭행 8회, 피고인 I은 폭행 8회, 폭행방조 1회). 피고인 C, D, I은 각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F, H은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
3) 피고인 E, G, J
위 피고인들의 경우 폭행 및 폭행방조의 횟수가 많지 않다(피고인 E은 폭행 2회, 폭행방조 2회, 피고인 G는 폭행 2회, 피고인 J은 폭행 1회). 위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K
피고인 K은 장애인시설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K은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4. 12. 15:58경 위 시설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AT(남, 20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되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총 3회에 걸쳐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의 피해자 AT에 대한 강제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으로 F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L 야탑점'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직원인 F,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통학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할 목적으로 한 행위인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 · 지능 ·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태양·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장애인 학생을 상대로 특수체육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이고, 피해자는 중증의 장애 남성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약 5년 동안 근무하며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교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평소에도 소변 실수를 하여 팬티를 입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학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하자, 이를 지적하여 소변 실수행동을 교정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③ 피해자는 20세 성인임에도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인과는 다른 교육적 방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놀려야 오줌을 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난을 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남성인 피고인이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지향성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동성에 대한 성적호기심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 전 · 후로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나 행동에 나아간 사실도 없다.
⑤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센터 건물 엘리베이터 안이고, 15:58경으로 오후 시간이었으며, 당시 동료 교사인 D과 장애인 학생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공개된 장소이거나 어두운 시간도 아니고, 은밀하게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안CCTV로 모든 상황들이 촬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소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제59조의9 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와 장소, 그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엄하게 처벌받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해자 AT의 보호자인 AU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K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직원인 피고인 F, D에 대하여 이 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 K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