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잠실동 강간 변호사 - 강간죄 강간미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실제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

폭행·협박의 정도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용한 유형력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항거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행사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범행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다양한 정황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그 동의하지 않는 상태를 억압할 만한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강간 혐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건물 지하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약 980만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밤늦게 불러낸 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바지 후크를 잡아 뜯은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하기 싫다는 의사를 말로 표현하였고, 현장 녹음도 이루어졌습니다.

강간미수 혐의 사실관계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 후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차량 뒷좌석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신체를 접촉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강간미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바지 후크가 뜯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말로 싫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녹음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는 소리,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소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자세를 취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성관계 자세까지 바꾼 정황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녹음 행위와 항거불능 상태의 모순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직접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 기능을 누를 여유가 있었다면, 그 시간과 여유로 얼마든지 차량에서 탈출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는 행동 자체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과 고소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 여부 등을 묻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서로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자는 이야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이어간 사실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여부와 횟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판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형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현장 녹음에서 강압적 유형력의 행사나 탈출 시도를 나타내는 소리가 없는 점을 동일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미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피해자가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나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사실은, 그 이전 시점에는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건물 지하 2층 푸드코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경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2023. 6. 6.경 98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6. 27. 23:57경 ‘음료수 한 잔 하면서 (추가로 더 빌려줄) 돈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옆자리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이거 무슨 바지야, 이거는 어떻게 벗겨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의 후크를 잡아 뜯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차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7. 13. 00:14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동 로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물을 사 온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물을 건네준 다음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잡아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은 다음 그 옆자리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의 헤드레스트를 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는 등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강간기수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바지 후크가 뜯어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는 의사를 말로 계속 표현함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에 나아간 이른바 ‘비동의 간음’을 넘어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추상적 표현,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있을 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이에 맞서서 피고인이 신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어떻게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2)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현장 소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소리,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시도와 연관된 소리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면서, 성관계가 잘 되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애원하는 소리가 반복될 뿐이다.
3) 당시 피해자는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중 성관계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2쪽 등). 또한 피고인의 체격이 왜소하여 피해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차량 안에서 상대방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 자세까지 바꾸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중 체위를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찾아서 현장을 녹음했는데,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 기능을 누를 정도의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차에서 나와 도망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피해를 예상하여 녹음을 했다면서도 처음부터 녹음을 하지 않고 피해 중간에 녹음을 시작했는지, 강간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찾아서 피고인의 눈을 피해 녹음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
5) 이 사건 바로 다음날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 여부 등을 묻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이후에도 다수의 통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돈을 구해달라‘」,「피고인이 (피해자의)’가슴이 예쁘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슴을 봐 가지고 큰일났네’라고 반응」, 「피해자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피고인이 확답을 안하고 미적거리는 반응」, 「서로에게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자는 이야기」등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횟수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이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함에 어떠한 지장도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자 뒤늦게 고소하는 등 고소 경위나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나. 강간미수 부분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부분에 있어서도 유형력의 내용이 구체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현장 녹음에서도 유형력의 행사를 찾기 어려운 점,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등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 녹음이 시작되는 점, 피해자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자 뒤늦게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에, 이미 가.항과 같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피해자가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나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고 화가 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한 순간 성관계 시도를 멈춘 것이므로, 그 이전의 시점에는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강간미수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거불능 요건 충족 여부는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녹음,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