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나 관련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이전에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삽입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2. 전문증거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전문증거의 의미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담은 서류나 녹취물을 말하며, 피해자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속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을 직접 법정에서 신문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규정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진술을 담은 서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문하는 방식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와 동거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이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와 동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 진술서 및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증인 출석 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동거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뇌출혈 및 간질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동거인에 대해,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나 지속 기간, 호전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의사가 인지 능력 저하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이고 인지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증인 신문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론

결국 법원은 피해자와 동거인의 진술을 담은 서류 모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건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루어진 또 다른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손가락 삽입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보강 증거까지 확보된 가슴 추행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폭행 혐의와 함께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5. 30.경 유사강간의 점 및 2023. 6. 20.경 유사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남, 58세)는 교제하면서 위 고시원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3. 5. 31.경 폭행
피고인은 2023. 5. 31. 11:00경 위 C 옥상에서, 피해자 F가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3. 6.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안돼, 이러지마"라고 하며 발버둥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피의자 범죄(수사) 경력 조회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고시텔 관리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2023. 5. 31. 범행 전후 고시텔 내부 CCTV 화면 확인)
1. 각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 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 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오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형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반성 없이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5. 3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5. 30. 정오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무르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3. 6. 2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6. 20. 0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23. 6. 26.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6. 2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안돼, 이러지마"라고 하며 발버둥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E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6, 27번),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번)을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증거들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 및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진정성립의 인정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및 F가 질병으로 인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이라 함은 진술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하고,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우선 F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F가 현재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고 해당 병원 의사가 현재 F의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나 지속시기, 호전 가능성 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F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원래 비교적 지적 능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간질,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사실, 위 요양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소견을 나타내고, 타인과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낮은 인지능력으로 이해력 및 판단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분적인 기억상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수술한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의사는 뇌출혈의 발생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지기능이나 언어기능이 뇌출혈 및 수술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으며 발병 이전의 인지능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점, 앞서 본 위 요양병원 의사의 의견 역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증인신문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겪고 있는 부분적 기억상실 역시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상태를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23. 6. 26.경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H의 목격진술 역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까지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 5. 30.경 유사강간의 점 및 2023. 6. 20.경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2023. 6. 26.경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사강간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증거 동의 여부나 증거능력 다툼 등 전문적인 절차 전반에서 심각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검사의 증명책임 범위, 축소사실 인정 가능성 등 각 단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