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 - 배우자 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사이에서의 유사강간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죄에 준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배우자 사이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가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의 법적 입장은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피해 객체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즉,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성범죄 판단 기준

다만,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향, 성행위 당시 및 이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폭력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한편, 검사가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증언 내용도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폭행이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 화해하여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2. 6. 28.경 혼인신고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5:30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힘껏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귀 부위를 약 6~7회 힘껏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잡아 누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 23.경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3. 2. 13.경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등을 당한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다투어 화가 난 탓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실제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력 관련 검사를 받았음이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 중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의 증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황 자체를 본 목격자가 아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었던 E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듣지도 못하였으며, 증인 F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의 증언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진술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또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비록 증언거부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출 수도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넘어서서 피고인이유사강간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일방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고, 이 사건 당시 임신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으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소원했었다고 하더라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그 사이에서 임신하였고,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의 형태와 당시 상황,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가가 부부의 성생활에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배우자 사이의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폭행의 정도와 경위,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맥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작업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의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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