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남자가 있으면 밝혀, 전화번호 줘라, 전화 빨리 열어서 줘, 개 같은 년 가만히 안 둘거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어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접시(지름 19㎝, 두께 3㎜)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위 접시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무릎에 올린 다음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관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명함 제출 관련, 범행에 사용했던 접시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접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수상해의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1. 19. 피해자에게 외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과 접시로 머리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달리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접시와 주먹으로 머리를 쳤다고 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멍을 관찰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6면), 같은 날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1면)가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새벽 3시쯤 일어나 보니 도자기 재질의 접시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미친 짓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9, 6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및 녹음 CD 첨부,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연남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까지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들어 그곳 침대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섹스 좋아하잖아, 너 남자 좋아하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섹스 해 줄게’라고 말한 후 손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끝까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 좋아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지고 손으로 양팔과 양다리는 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11. 19. E를 통해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접시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강간미수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 3, 9면).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은 하였으나 당시(2021. 11. 19.)에는 성관계를 어거지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증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어거지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2021. 11. 23.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17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11. 19.경에는 E 등에게 강간미수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지인인 E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그를 통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마당에 가장 중한 피해이자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강간미수 피해 부분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속옷까지 모두 벗겼으나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고, 자신이 알몸인 상태로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자신을 다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이에 자신은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옷을 입고 방을 치우고 가방을 챙겨 나와서 E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경찰조사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거실로 나가버렸다면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 거실로 나갈 이유도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안방에서 다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찢어진 옷을 다시 입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찢어진 옷을 입은 상태 그대로 가방을 챙겨 나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한 채 몸을 웅크리고 침대 옆에 있자 더 이상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는 등 힘을 써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렇게 진술서가 쓰여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20, 21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최초 경찰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제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은 피해자의 옷의 목 부분을 늘어나게 하거나 그 부분을 찢은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 옷의 목 부분은 원래 옷의 기본 형태로도 느슨한 형태의 스타일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목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이 찢어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제6, 38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옷의 목 부분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 피해자의 옷의 목 부분을 늘어나게 하거나 찢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 피해자의 옷의 목 부분이 늘어나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2. 19:2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통신사 통화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밖으로 피해자를 내쫓겠다며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억지로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3, 4, 6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22. 3. 22. 20:06경 F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진료경과 기록지 상의 증상은 같은 날 19:41경 발생한 ‘hyperventilation(과호흡)’ 및 ‘dyspnea(호흡장애)’로 기재되었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9, 20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22:26경 다시 위 F병원 응급센터에서 내원하였는데, 당시 경과 기록지 상의 증상은 집으로 귀가한 후 가슴을 대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chest wall pain(가슴통증)’으로 기재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7, 18면), 위 진료 당시의 검사에서는 골절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22. 3. 24. 정밀초음파 검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가 발견되었다(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2022. 10. 13. 자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회신결과서 참조). 즉 객관적 진료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위 F병원에서 최초 급성 스트레스성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은 이후 집으로 귀가한 후 대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가슴통증으로 인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22. 19:25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2022. 3. 22. 저녁 8시경 F병원에서 링거 1대만 맞았고, 이후 같은 날 저녁 22시 35분경에 화산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폭행으로 인한 외상피해가 없어서 경찰에게 병원에서 링겔만 맞았다고 말하였다’, ‘가슴 쪽에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서 그 부분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세게 열면서 문과 자신의 가슴이 부딪혀서 다쳤다’, ‘피고인이 자신이 밖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 문을 세게 밀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 16, 22, 23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 객관적 진료 자료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바, 결국 이 사건 상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별개로 피고인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에 가슴이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2. 3. 22. 19:25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억지로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