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목격한 상대방이 카메라 불법 촬영 및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연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후 나체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고, 두 번째는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입니다.
두 혐의 모두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각 혐의의 범죄 성립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②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③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부족 시 무죄 판단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D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촬영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 당시 제출한 각서에 촬영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협박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진이나 협박 문자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해당 협박 문자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 피해자의 이전 준강제추행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지 약 1개월 만에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고소 경위 자체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D에게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예상치 못한 제3자와 마주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황이나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장면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촬영 횟수, 촬영 장소, 촬영물 유포에 관한 대화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동료로 2023. 12.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3. 5. 1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이하 주소 생략)에 이르러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나체 상태로 거실로 걸어 나오고 곧이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성인 D이 그 뒤를 따라 거실로 나오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한 후, "너희들 둘이 만난 거랑 벗은 사진을 남편이랑 병원 사람들한테 다 뿌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그 직장 동료인 D이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및 다음 날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각서를 작성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및 D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을 발견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와 D에게 들이대었고 촬영음(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다)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나체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에 D이 항의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옷을 걸쳐 주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제출한 자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 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병원에 퍼뜨리겠다 협박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대가로 사건 당일 및 다음 날 위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 각서가 촬영물 유포를 막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면 그각서에도 촬영물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위 각서 하단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로 피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전액을 지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었을 뿐이며 위 각서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나 해당 촬영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만난 횟수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하라는 부분이 확인될 뿐이다. 위 각서가 촬영물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에 관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2023. 5. 16. 07:00경 전후인 05:34경부터 11:44경 사이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계속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일부 내용 그것도 협박의 내용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디지털포렌식을 거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진은 물론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발견되지 않았다(피해자 역시 위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도 주로 피해자가 D과 만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 만난 사실에 관하여 화를 내거나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이전에도 만났는지 여부 및 그 횟수와 관련하여 다투는 내용으로 확인될 뿐 협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4. 3. 22.경 그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며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고소 전후의 사정 및 고소 경위에 관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일련의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①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5. 15.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23. 12. 1.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과 만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각서의 존재를 알렸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에게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내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3. 12. 말경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2020. 11. 5.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2024. 2. 29.경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은 그로부터 1개월뒤인 2024. 3. 22. 작성, 제출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24. 3. 26.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4. 3. 25.경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소송을 취하하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 준강제추행 고소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바, 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고소 내용에 추가하면 선임료가 추가된다고 하여 이를 넣지 않았다가 추후 고소대리인 선임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나 위 ①, ②에서 본 준강제추행 고소 당시의 상황, 해당 고소의 수사 진행과 결과 및 이 사건 고소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말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갔다가 돌아온 직후 D과 계속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촬영에 관하여 그냥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다가 D이 뿌리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이며 그러한 이야기도 짧게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촬영물을 뿌리겠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협박을 받았고 이후 그에 관하여 각서까지 써 주었다는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가) D의 진술은 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안방에 누워 있던 중에, ②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가 먼저 거실로 나간 다음 자신이 나갔더니, ③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팔을 흔든 횟수나촬영음이 들린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약 서너 번 촬영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① 씻고 나온 후 D과 서 있던 상태에서, ②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왔고, ③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을 촬영하였는데 촬영음을 1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진술은 촬영 횟수나 촬영 장소등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D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D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의 남편도 아닌 제3의 남성과 마주치게 된 자체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해 추궁당하는 것 역시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황이나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버리는 상황 등을 기초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처럼 성폭력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고소 경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이 모든 요소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