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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성매매 변호사 - 건물 임대인의 성매매 장소 제공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장소 제공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이 조항에 따르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는 지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인식’의 의미

성매매 제공 사실에 대한 인식이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할 당시 또는 임대 기간 중에 그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다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제공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임차인의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하였다고 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업소 방문 여부에 대한 판단

임차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거주지와 해당 업소의 위치가 가깝지 않았고, 피고인은 연 1회 소방점검 시에만 업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방문 횟수와 방문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경찰 통지문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업소는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로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경찰 통지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임차인은 당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제 삼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그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의 통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B은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2021. 10.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개별방으로 구성된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는 손님 1인당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약 30분간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를 B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거지(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곳(진해시)이 가깝지 않다. 피고인은 일 년에 한 차례 있는 소방점검 시에만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업소는 2018. 10. 18.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그 단속 사실과 함께 피고인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 통지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었으며, 위 등기우편물은 2018. 10. 24.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B은 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따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2021. 10.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행위기간이 위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경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식 여부에 관한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방어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