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석촌동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함께 추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거로써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경우, 그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거나 점차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추행의 정도나 폭행 방법 등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법원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역시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룸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그 직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혐의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에서 여러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였습니다.

추행 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잠들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성기를 만져달라, 너무 좋다’고 말했다는 방식으로 진술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에 대한 진술도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번복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여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E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E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정황 증거의 문제점

법원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진상 입술 부위에 약간 핏자국이 있을 뿐이었고, 사건 5일 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흐릿한 멍자국만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남성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면 상해 정도가 훨씬 중하였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관의 구급차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에서도 추행에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주요 내용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객관적인 사진 증거 및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및 2023년 2월 3일자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식당 관련 논의 중 의견 충돌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별개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2. 3.자 상해의 점 및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E-3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식당에 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 대립이 생기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도의 외이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진단서 발급일자와 진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2. 3. 02: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E-3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3. 02:25경 위 'D' 주점 E-3방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추행한 직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예상보다 술값이 과도하게 책정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로 추행하고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C은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룸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대면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여 뿌리치면서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추행 전 상황에 대하여 "추워서 무릎담요를 무릎에 놓고 쇼파에 앉아만 있었고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쪽),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어느 순간 제 옆으로 와서는 양손으로 저를 소파에 밀치는 거예요. 저는 힘에 밀려 소파에 누운 자세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오른 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제 가슴을 막 _으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제 목과 얼굴을 비벼대고 자기 성기 부위를 제 성기 부위에 막 비벼대는 거예요. 저는 발길질을 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는데 손목을 더 꽉쥐고는 자기 가슴으로 제 몸을 짓누르는 거예요. 저는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이모를 크게 불렀어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5쪽), 추행 행위 당시 피고인이 어떤말도 하지 않았고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쪽).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E를)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저를 덮쳤어요. 껴안고 제 손목을 잡고 추태를, 강제적으로 가슴도 만져가면서, 비벼가면서, 말하기 수치스러운데 제 손을 잡고 성기에다가 만져달라는 등,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 성기도 만져가면서…"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추행 전 C의 상황(자고 있었다 → 자고 있지 않았다)과 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좋아한다고 말했다 →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성기에 만져 달라, 너무 좋다고 말했다)에 대하여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추행 정도에 대한 진술 내용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대었다 →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C의 목과 얼굴을 비벼대고 성기 부위를 C의 성기 부위에 비벼대었다 → 가슴을 만지고 C의 성기도 만졌다).
③ C은 수사기관에서 "그러기 전에도 가면서 오면서 성기 만져달라고 가슴 만진게 한두번이 아니고…가게 오면 90% 가슴만지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수사기록 104쪽)라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서도 고소하지 아니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절에 데리고 갔고 이후에는 동업 관계에 있어서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피고인과 함께 절에 다니고 동업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의 추행 행위를 견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④ C은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한 대 때려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던졌다"라고 진술(수사기록 8쪽)하고,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많이 결재하였다면서 얼굴을 주먹을 때리고 엎어놓고"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제 양쪽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려서 제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모가 들어와서 보니 제가 코너에 쓰러져 손만 휘젓고 있더래요. 그리고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수사기록 26쪽), "쇼파구석 코너에 쓰러져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제 몸 위에 올라 타 앉아서 주먹으로 제 얼굴, 머리 부위와 허리, 엉덩이, 손부위를 수회 때렸어요"(수사기록 3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저를 그냥 이쪽으로 때리고, 그때는 제가두 대 정도밖에 맞은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는 머리를 때려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폭행 방법과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 얼굴을 때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앉아서 주먹으로 얼굴, 머리 부위와 허리, 엉덩이, 손부위를 수회 때렸다 → 두 대 정도 맞은 기억밖에 안 나고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었다)에 일관성이 없다.
⑤ 사건 당일 C을 찍을 사진을 보면 입술 부위에 약간 핏자국이 있을 뿐이고, 2023. 2. 8. C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팔목 부위와 어깨 부위에 흐릿한 멍자국이 보일 뿐이다. 남성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C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상해 정도가 훨씬 중하였을 것이다. 또한 C은 당일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는 경찰관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C은 소문이 날까봐 창피해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⑥ 당시 경찰은 '술값이 과하게 나와서 업주와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이 신용카드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혀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심하게 긁힌 자국이 확인되고, 당시 C의 손 부위에 피고인의 피가 묻어 있었다(수사기록 104쪽).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며 보면 당시 C이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C은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신용카드를 살짝 던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03쪽, 104쪽),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⑦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옆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덮치는 소리, 사장(C)이 저를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 있다보니괜찮은 것 같아서 또 나갔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때 여자(C)는 벽쪽 식탁쪽에 쓰러져 있었고, 제가 이때 아니다 싶어 여자 사장(C)을 문밖으로 밀어내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맞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구요"(수사기록 72쪽), "여자(C)는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남자(피고인)는 쓰러져 있는 여자(C)를 주먹으로 때린것을 보았는데 몇 대를 때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덮치는 소리는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할라고 하였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문쪽에서 안을 바라보니 여자(C)는 쇼파에 누워있었고 남자(피고인)는 그 위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더듬는 것 같았고 뽀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기가 뭐해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73쪽)", 여자(C) 가슴을 만진 것은 제가 정확히 보았고"(수사기록 75쪽)라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안좋은 소리'가 들린 이후 C이 자신을 불러방으로 가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끼어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을 돕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추행범행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초반에서는 C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나중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C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⑧ 게다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C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덮쳤을 때 제가 추행을 당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모(E)가 그 소리를 듣고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고"(수사기록 27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추행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 "이모(E)가 보지 못했다고 하여 아무도 없습니다"(수사기록 2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E는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C에게 자신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⑨ C은 이 사건 이후 2023. 2. 5.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상해및 추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동업으로 운영하는 식당 관련 문제에 대한 대화만만을 나누었다. 이후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여자 패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용(2023. 2. 7.자), '술만 마시면 날 폭행하는데 그만 맞고 싶다'는 내용(2023. 2. 8.자), '그렇게 때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냐'는 내용(2023. 2. 10.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추행에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C은 2023. 2. 22. 피고인에게 '한두번도 아니고 요 죽으라고 무식하게 주먹으로 때려요…(생략)…그리고 날 여자로 보지 말라고 몇 년 동안 입이 닿도록 얘기했건만 가게서 그런 행동함 안되는 거잖아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네 솔직하게 잘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위 문자메세지에서 지칭한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을 밀치고 배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번복,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 세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고인의 방어 논리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