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과 특정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간음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증명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형법 제297조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죄가 인정되려면 공소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주요 내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된 일시에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다른 시점에 범행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일시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일시의 특정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2005년생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2006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첫 번째 간음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간음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피고인이 룸카페에서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날짜에 피고인과 룸카페에 간 것인지 여자친구와 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한 번은 친구와 룸카페에서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피해 일자를 특정하였으나, 해당 날짜에 피고인과 함께 간 것인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차례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추가적인 간음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일시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20.자 및 2021. 2. 2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AF(여, 가명, 2005. 5.생)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2006년생, 중학생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2020. 11.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1.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광주광역시 ○○구 ○○○길 ○○에 있는 ‘AG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광역시 ○○구 ○○로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가명)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진료기록부, 대화내역, 계좌내역,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AG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AG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맨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20년 겨울쯤 광주충장로에 있는 룸카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2020. 12. 중순부터 2021. 1. 초순 사이, 광주 충장로 소재 룸카페에서 피고인과 제일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한 장소가 2개인데, 저희 집과 룸카페에서 했다. 그 중 맨 처음 성관계를 한 곳은 룸카페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성관계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둘만 있는 거니까 분위기에 취해서요. 아마도 제가 가자고 했을 거에요. 들어가서 결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TV켜놓고, 먹을 것 좀 가져와서 먹고, 나란히 같이 앉아서 누워있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이야기하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있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신고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대하여 “현재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예정인데,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피해에 관해 말을 했더니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제일 처음 성관계를 가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2021년 1월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갖기 이전의 시점인 2020년 12월 중순에서 2021년 1월 초순 사이에 룸카페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 날짜를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횟수, 성관계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기억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3. 25.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집에서 몇 번 했더라, 룸카페에서 두 번인가 세 번했었는데”라고 말하자 “집을 다섯 번 갔었으니까”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다시 “그럼 너 솔직히 룸카페에서도 안에 (사정)했어?”라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만약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질문에 ‘룸카페에서 언제 성관계를 했냐’고 반문하거나 ‘룸카페에서는 성관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AF(여, 가명, 2005. 5.생)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2006년생, 중학생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2020. 11.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가. 2021.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광주광역시 ○○구 ○○○길○○에 있는 ‘AG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2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위 ‘AG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2023. 4. 7.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21. 2. 20. 및 2021. 2. 28. 광주광역시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21. 2. 20.과 2021. 2. 28. 룸카페에 간 것이 피고인과 간 것인지, 저의 여자친구와 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성관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날씨가 점점 풀릴 때였던 거 같다. 2021년도 봄쯤 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20.과 2021. 2. 28. 중에 어느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한 번은 친구와 룸카페에 가서 결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각 날짜에 피고인과 룸카페에 갔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 4회의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특정한 후, 경찰 조사에서 룸카페에서 있었던 최초 간음 행위와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두 번째 간음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언행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회의 간음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1. 2. 20.자, 2021. 2. 28.자 룸카페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법정에서 ‘룸카페 결제 내역을 보고 성관계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카드 결제 내역으로 피해일자를 특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날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룸카페에 갔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설령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20.자 및 2021. 2. 2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일시의 특정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증거적 판단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증거의 증명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