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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미성년자강제추행 변호사 - 아동센터 사회복지사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 유죄와 무죄 기준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저항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죄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무릎에 앉았다거나 피고인과 평소 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는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은 질문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쉽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 피해 발생 이후 진술까지 경과한 시간, 최초로 피해를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 예단을 가지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진술 내용의 일관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다운 반응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아동센터를 그만두지 않고 피고인과 잘 지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른바 ‘피해자다운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센터를 이용하던 13세 미만 아동 4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음부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하나로, 피고인이 차량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해당 장소에서의 피해는 한 번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B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피해자의 나이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 횟수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해자 D, E, F, B에 대한 다른 강제추행 범행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고, 진술 오염의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초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20. 7. 31.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고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10년생), 피해자 E(가명, 여, 2012년생), 피해자 B(여, 2008년생), 피해자 F(가명, 여, 2008년생)은 위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들이다(이하 ‘가명’ 표시를 생략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이 사건 아동센터 내 피아노 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방안에서 위 아동센터 여름 캠프를 같이 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손을 올린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미성년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이 사건 아동센터내 식당에서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이 사건 아동센터 복층에 있는 학습실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위 아동센터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구례군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위 아동센터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차량을 주차한 후,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을 들여다봐도 되냐?, 바지를 벗겨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경 경남 김해시 J 수영장에서 위 아동센터 겨울캠프를 같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수영복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구례군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오라고 연락하여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3의 바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온 후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차가운 곳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이 사건 아동센터 내 사무실 내에서 평소 다른 아동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온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B, F, N, O, E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 40, 46, 47, 50, 52, 66, 74, 77, 78, 86)
1. 각 아동학대 조사자료, 각 속기록, 각 –그림, 각 CD, 현장사진, – 0000지역아동센터 캠프관련 서류3장, 각 영상녹화CD, 첨부 : CCTV설치계약서, 첨부 : 지출결의서, 첨부 :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첨부 :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첨부 : 아동센터 이용일자 자료, 첨부 : 피의자 인사자료, 첨부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2부, F(가명) 면담 녹음파일 CD, 개인상담회기별일지,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 이 사건 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2020. 7. 31. 퇴사하였다.
나. M는 2020. 6. 20.경부터 2020. 7.말까지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습(120시간)을 하였고, 이후 2021. 7.경부터 2022. 6.경까지(약 11개월)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해자 D는 2017. 3. 13.부터 2022. 5. 9.까지, 피해자 E는 2019. 1. 18.부터 2022. 5. 9.까지, 피해자 B는 2015. 3. 2.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F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녔다.
라. 이 사건 아동센터의 센터장 N은 2022년경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례군청은 위 아동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는 2022. 5. 18. ‘3학년 1학기(2021년) 중에 피고인이 잘했다고 어깨를 만진 적이 있음. 부담스럽고 기분이 나빴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2022. 5. 25. ‘3학년(2019년) 때 애들이 장난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바지 안(바지와 속옷 사이)에 손을 집어 넣음. 한 번 있었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여름으로 기억함. 그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지금 말할 때도 짜증남’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 D의 모는 2022. 6. 14.에, 피해자 E의 모는 2022. 6. 15.에, 피해자 B는 2022. 6. 27. 구례경찰서에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조사 경위 및 과정
1) 2022. 5.경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고, 구례군청은 센터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 E는 2022. 5. 18., 피해자 D는 2022. 5. 25. 구례군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2) 위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M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에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겠냐’고 물어보았고, B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망설이다가 학교에서 상담을 거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3) B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할 때 현장에 피해자 F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F으로부터 B의 피해사실과 관련한 목격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F 또한 추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4) 이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동시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그 조사의 경위 및 과정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각 범행에 관하여 단편적인 행동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각 범행 전후의 상황, 즉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 행동에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당시 나이가 어린 아동이었고,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꾸밈없이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는 피해 일시, 장소가 세밀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중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연령, 범행 후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내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 D, E, F의 Q 해바라기센터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R은 ‘진술인들은 본 사건에 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기억나는 데로 상세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개방형 진술로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보였다. 진술 조사는 구조화된 NICHD 프로토콜에 맞추어 적절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진술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세부정보의 풍부함을 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등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상호작용 묘사, 여분의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상태, 기억부족의 인정 등 CBCA 준거에 일치하는 진술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진술 분석결과 및 피해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할만한 진술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자 F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어린 시절 피해로 인하여 특정 날짜나 시간, 횟수 등을 특정하여 제대로 기억해내어서 진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린 시절 피해의 경우 일시 특정의 실패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긴장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여 진술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인 S 또한 위와 유사한 취지로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피해 당시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제3자에 관한 묘사 등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진술을 하였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며 반복 진술하고 있으며, 행동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내적 동기는 없어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진술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와 달리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질문에 대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이전에 진술하였던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말 중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맞다고 대답하고, 실제로 증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약 11 내지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했으므로 그 피해사실을 매끄럽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피해 진술을 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진술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의 다소 소극적, 방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 내지 사정들
1) 피해자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날 저녁 자신의 모 L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L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장 N에게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동센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위 이야기를 들은 N은 다음 날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수로 손이 모르고 들어가 버려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N은 이와 같은 내용을 L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N은 이 사건 아동센터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은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2) 또한, 피해자 D는 Q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후) 며칠 뒤에 컴퓨터 방에서 다른 애들(피해자 B 포함)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이 사건을 M 쌤한테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였던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습기간에 피아노방 또는 컴퓨터실에서 여자아이들(피해자 D, B 포함)로부터 “선생님(피고인)에게 갑자기 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놀라서 고민을 하다가 센터장과 당시 교사로 일하던 T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피고인)이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그 선생님은 약간 변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말을 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도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졌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을 아이들한테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D,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한편,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M는 실습이 끝날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T에게 알렸다. 당시 센터장 N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N은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만졌다 하는데 선생님 센터 그만둬야겠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위 아동센터를 그만두었다.
라. 허위진술의 동기 부존재
1)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 중 누군가가 또는 피해자들 전원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오히려 피해자들은 현재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니지 않아 피고인과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냥하다’, ‘친절하다’,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뒤에서(무죄부분)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사실관계 중 일부를 바로잡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어떤 악감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진술 오염의 정황 부존재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개방적인 질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나 피해자들을 조사하였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만나 서로의 진술을 공유하였다거나 진술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등의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동센터를 그만둔 후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 B는 Q 해바라기센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폐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폐쇄적인 질문은 피해자 B가 제1회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수사관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진술할 당시 진술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포함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이전에 하였던 진술을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사실과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확실히 아니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거나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바. 혼동 내지 허구의 진술일 가능성 부존재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아동센터와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남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닐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는 남자 선생님은 피고인이유일하였다(이 사건 아동센터의 센터장 N의 배우자 역시 이 사건 아동센터에 다녔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센터장의 배우자를 ‘남자 센터장’이라고 부르며 피고인과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혼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의 감정 등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 허구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아동센터를 그만두지 않았고, 피고인과 잘 지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을 당시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동이어서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이 불쾌한 행위라는 것을 넘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나 학원을 마치면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센터에 있는 동안은 피고인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어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곧바로 이 사건 아동센터를 그만두지 않았거나, 위 아동센터에서 피고인과 잘 지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이를 들어 도저히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초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구례군 I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위 아동센터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가 차량을 주차한 후,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B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잘못 발언한 것 같다. I 주차장에서 피해는 딱 1번이었던 것 같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말이 잘 못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만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며, 그 진술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횟수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무죄 주장 기회를 놓치거나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진술 오염 가능성, 진술 일관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으면 제대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