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는 실제로 합의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피해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범의(고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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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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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추행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에서 ‘범의(고의)’의 중요성
범의 인정의 필요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범의, 즉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 아래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행동했어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우 핵심적인 법리이며, 실제 사건에서도 범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남성,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CCTV 영상이 드러낸 실제 상황
그런데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약 20초간 안기고, 이후 앉아 있는 피고인을 마주보고 올라타는 듯이 안기며 목을 끌어안고 상호 애무하는 듯한 모습이 약 10분 이상 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후 다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거나 피고인에게 안기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영상을 처음 확인한 후, 자신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안아주고 가라, 올라와 앉아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스스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거나 얼굴을 피고인의 몸에 파묻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CCTV 영상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아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여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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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발굴하고, 범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