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마천동 강제추행 변호사 - 교도소 내 강제추행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교도소와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목격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수용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6일간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수용실에 있던 수용자들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없었던 젖꼭지를 꼬집었다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였고, 재주신문에서는 엉덩이를 바지 위로 토닥이듯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핵심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 경위에 나타난 보복 동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신고로 자신이 징벌방에 가게 된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배신감을 느껴 고소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보복하려는 동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같은 수용실에 있었던 수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등 피해자 진술보다 오히려 과장된 내용을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 다른 수용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F의 법정 번복 진술과 D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타난 보복 동기, 목격자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12.경부터 2024. 11. 17.경까지 매일 1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오침을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8세)을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당 수용실에 처음 온 2024. 11. 12.부터 자신이 징벌방에 가기 전날인 2024. 11. 17.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0시경과 오후 1~2시경에 자신이 앉아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약 20~30초간 계속 쓰다듬었으며 약 3일간바지 안으로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1~2회 주물렀다. 같은 수용실에 있던 D, E, F도 모두 이를 목격하였다. 자신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고머리 만지는 것을 넘어서 엉덩이까지 손으로 만지니까 성추행으로 생각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매일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뒤통수를 만졌으며 젖꼭지를 꼬집는 식으로 만졌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끝까지 말했으므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봤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주무른 부분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사가 재주신문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엉덩이는 한 번씩 만졌는데 그것은 그렇게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엉덩이는 토닥토닥 손으로 만졌고,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만진 적은 없다. 엉덩이를 바지 위로 만진 것과 관련해서는 성적 수치심이 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뒤통수를 만졌다'는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는 식으로 만졌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으로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진술하면서 '안고 머리 만지는 것을 넘어 엉덩이까지 만져서 성추행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전면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6일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와 E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2024. 11. 18.경 징벌방에 가게 된 후 2024. 12. 9.경 목격자를 'E'으로 특정한 이 사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이 형으로서 피고인을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폭행으로 신고를 하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같은 방에 있었던 수용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사실보다 더 과장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으로 다루어서 피고인이 힘이 안 되니까 목을 조르는 등 싸우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싸움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영치금을 안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힘으로 피고인을많이 괴롭혔다. 피고인은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 피해자와 E이 잠도 못 자게 하고 억지로 격투기 운동을 시키면서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접촉한 것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6일간 수시로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다가가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4) 같은 방에 있었던 다른 수용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만지고 바지 뒤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우리 방에 왔는데 E이 피해자와 짜고 피고인에게 장난치면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다리를 차서 피고인의 다리가 힘줄이 터지고멍이 들어 피고인이 이들을 고소한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E이 피해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히니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F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5) 망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피해자의 아랫부분, 상체 가슴쪽, 다리 사이를 만졌다. 옷 속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와 앞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사실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부모순된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을 보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관계, 피고인의 신고로 E이 징벌방에 가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2024. 10.경 다른 수용실에서 수용자와 음란행위를 하여 징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 수집 및 반박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요소가 많아 한계가 명확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법리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