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억울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란 무엇인가
추행의 의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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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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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내면의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이 있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및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고려하여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원칙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동작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눌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손이 닿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항소심 법원은 먼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신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한 손만 주머니에서 꺼낸 채 이동하였고 양손이 모두 닿았다는 진술은 영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았고, 접촉 시 나타나야 할 옷의 주름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추행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당시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다수 탑승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동 중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승객들과 부딪친 것은 이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동차에 탑승할 때부터 헤드셋을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동 모습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접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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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손을 써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동작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눌렀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동차 안 CCTV 영상,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2023. 11. 20.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뒤로 지나가며 "잠시만요"라고 말했고, 가방과 옷을 밀치면서 한손으로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2023. 12.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감싸듯이 꾹 아래로 누르면서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깐만요" 혹은 "잠시만요"라고 하면서옷이랑 가방을 한 손으로 밀쳤으며, 지나가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스치는 게 아니라 명백히 국 누르는 느낌이 났으며, 시간은 3초에서 5초 정도였다. 양손이 다 닿아 있다가 밀치는 손은 때고 엉덩이를 만진 손만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전동차 안을 앞쪽과 뒤쪽에서 촬영한 2개의 CCTV 영상(이하 전동차 안을 앞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은 '이 사건 앞 CCTV 영상'으로, 전동차 안을 뒤에서 촬영한CCTV 영상은 '이 사건 뒤 CCTV 영상'으로, 위 앞, 뒤 CCTV 영상을 합하여 '이 사건CCTV 영상'이라 한다. 증거기록 76쪽)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닿았는지 여부는 촬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에 탑승할 당시 두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가, 왼손은 그대로 주머니에 둔 채 오른손을 빼서 쭉 뻗은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는바, 양손이다 닿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백팩을 등 뒤로 메고 있었고, 왼손은 그대로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고 오른손은 쭉 뻗은 채 어깨를 다소 흔들면서 사람들 사이 공간을 비집고 지나서 위 전동차 8-3칸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를 지나가기 직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쭉 뻗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태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기 위해서는 손을 뒤집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깨와 팔이 안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모습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하여 증거로 채택된 이 사건 CCTV 영상 감정서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의 두께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했다면 손목 부위 천의 주름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주름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른팔이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백팩이 피해자의 등쪽 상단 부분과 접촉하나,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등쪽 하단 부분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상체 및 엉덩이 부위간 접촉이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이를 배척하기에 충분한 목격자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확신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았는데 보통 그렇게 심하게 계속 쳐다보면 무슨 일이냐는 등 항의할 법도 한데 눈치를 보다가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노약자석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만졌을 때도 고의로 만졌다는 게 느껴졌지만 일부러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눈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동차 8-3칸에 서 있을 때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자신을 돌아 쳐다봐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 노약자석으로 이동하였지 피해자를 의식한 것은 아 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 8-3칸에 멈춰 선 뒤왼쪽 위쪽을 바라보다가 노약자석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쳐다보았는지는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게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흰색 모자를 쓴 여성이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치면서 지나가자 불쾌함을 느끼던 중에 피고인의 태도를 오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잘못 추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다소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떨어져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개적으로 쳐다보는 이유를묻거나 항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 없이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못할 바는 아니다. 4) 피해자는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 당시 승객도 별로 없어서 자신의 뒤에는 공간이 충분했고,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자신과 닿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심도 당시 승객들이 많이 하차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탑승한 부분에는 손을 써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승객들이 많이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승객들이 다수 승차하여 피고인이 전동차 8-2칸에 승차하 여 피해자를 지나 8-3칸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양 옆에 사람들이 모두 서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이 손을 써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가 이동을 위해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체격이나 백팩을 메고 있었던 상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지나가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전이나 후에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백팩을앞으로 멘 체격이 크지 않은 여성들, 피고인 뒤에서 두껍지 않은 백팩을 한쪽 어깨로 옮겨 메고 옆걸음으로 나아가는 남성)과 달리 서 있는 승객들과 부딪치면서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뒤에 서 있는 여성도 피고인이 지나간 직후 피고인을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일 수는 있어도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허용되지 않는 보행 방법이라서 추행의 고의로 접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5)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일시적으로 닿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보행할 때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고, 이 사건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보행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 사 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닿았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부터헤드셋을 쓴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20. 09:29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 가명)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는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추행 고의 여부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 증거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