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검사 출신 불법촬영 변호사 - 불법촬영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의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결과물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었거나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플래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한 빛이나 화면 밝기 조절 과정에서 나타난 번쩍임은 촬영 행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에서도 촬영 행위와 그 고의 모두가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남, 16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벌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그 순간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가 두 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거나 촬영음을 듣지는 못하였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번쩍임이 카메라 촬영 기능의 플래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촬영 의도 없이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래시가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에 의한 촬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변소의 일관성 문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에 의한 촬영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고의에 의한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적 증거의 부존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저장소를 압수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해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유죄 부분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지나가던 행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해 증명된 결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2. 27. 20:57경 대전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D(남, 2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첨부 자료(증거기록 순번 24번, 26번)
1. CD 영상(증거기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자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목격자 D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많아 쉽게 믿기 어렵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목격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차량이 제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기에 이상하게 여겨 쳐다보았더니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이 조수석 창문이 열린 상태로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D의 좌측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D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체에 광택이 있는지 여부,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둔 채 수 분간 자신을 따라오면서 한 손은 운전대에 두고 다른 손으로는 노출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보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라. D는 피고인이 남성인 자신을 의식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여겼음에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연령, 성별, 목격 시간과 장소,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과 D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D이 배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오인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골목은 여러 가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시간이 20:57경이어서 여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차량의 창문을 열어두고 내부 조명을 켜 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 D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음란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책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을 목격한 D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6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채팅을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으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고 말을 하여 2023. 1. 14. 18:25경 청주공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23. 1. 15.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H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피해자와 항문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자던 중 2023. 1. 16. 10:00경 잠에서 깨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항문을 벌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 프로 휴대폰을 들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항문이 벌려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벌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가 2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에 휴대전화를 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화면을 비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국 고의에 의한 촬영 행위 자체는 일관하여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터지는 번쩍임을 보았을 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보거나 촬영음을 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보았다는 번쩍임이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이 작동하면서 플래시가 켜져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촬영 의도 없이 휴대전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플래시룰 작동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의 번쩍임을 본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촬영이 있은 후) 피고인이 엉덩이에 성기의 삽입을 시도했는데, 아파서 거절하니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쪽, 제18, 19쪽).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화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비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피고인의 인터넷 저장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불법촬영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 위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스스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입증 여부, 증거의 신빙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