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 - 직장 상사 강제추행치상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치상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충분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의 확대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즉 추행이 원인이 되어 상해가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해도 상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상해가 오로지 해당 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 있을 때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거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회식 후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음부 주변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설령 추행이 있었더라도 추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 사정들

노래방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 본인도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만큼,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방을 나가지 않고, 함께 있는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만 전송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이후 행동에서 드러난 의문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사 관련 요청사항을 들어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요청사항 중에는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같은 지점에 발령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발령이 어렵다고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회사에 제보하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자살 시도 당일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폭로하는 등 다른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법원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추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 주식회사 F 지점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지점의 직원이었다.
2) E는 내부규정상 직원들이 회식을 1차만 2시간 내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가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지점 직원들은 2022. 7. 3. 저녁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 G, H, I이 2차로 노래방에 갔다. 3)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G에게 카카오톡으로 2022. 7. 3. 23:52경 '지점장님술취해서 내 엉덩이 계속 만짐'이라고, 2022. 7. 4. 00:03경 '지점장님이 나 계속 만짐 허벅지 앞쪽이랑 그 부분 계속 만짐'이라고, 같은 날 00:07경 '나중에 아무도 안 볼 때 나한테 뽀뽀함'이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G는 00:08경 '내가 뭐 할 말이 없네'라고 답하였다.
4)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I에게도 카카오톡으로 2022. 7. 4. 00:05경 '지점장님 술취해서 내 엉덩이 계속 만짐'이라고, '지점장님이 나 계속 만짐 허벅지 앞쪽이랑그 부분 계속 만짐'이라고, 00:07경 '나중에 아무도 안 볼 때 나한테 뽀뽀함'이라고,00:22경 'ㅋㅋ 살다가 이런일도 겪네'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2022. 7. 4.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지1>

6) 피해자는 2023. 1.경 회사 기업문화팀에 '2022. 7. 3.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3. 3. 3.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오른쪽에 서 있던 저의 오른쪽 허리를 껴안으며 끌어당겼고,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주무른 시간은 노래 반 곡이 지날 정도였다.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소파에 앉은 후 저를 끌어당겨 피고인과 저의 엉덩이가 밀착될 정도로 가까이 앉게 한 후, 제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허벅지와 음부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한 곡 할 시간 동안 비볐다. 피고인이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손을 잡았음에도, 계속해서 만졌다.그 뒤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입술에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신경쓰지 않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당시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I과 G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노래방의 크기, 자리 배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위와 같은 정도로 추행이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면,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 역시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보았을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증인 G, I,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의 제보로 E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2023. 1.18.경 I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앉아 있었고, 귓속말 하는 행동을 보았다."는 내용의, G는 "피고인이 같이 서서 노래 부르며 허리? 어깨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터치 있는 상태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며, 수위가 높거나 분위기를 흐릴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점장님 좀 말려봐 라고 하였는데, 강한 거부거나 불쾌함을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당시 노래방에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직원과 자리를 바꾸거나, 방을 나가는 등 피고인의 추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노래방에 함께 있는 G와 I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메시지만 전송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알리면서, '없었던 일로 하는 대신, 자신의 요청사항을 들어달라'고 하였다. 위 요청사항은 대부분 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중에는 'L를 F에 발령 내 달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L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계속 함께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7. 2. L와 전화하면서, L에게 'J이휴직 들어간거 알지?', '그래서 지금 또 작업을 쳐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L가 여기(F) 오는 거 얘기하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사항만 들어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노래방에 2차를간 사실 자체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어찌되었든 실수하여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2022. 8. 19.경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8. 19. '기타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등으로 M병원 응급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0. 퇴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2. 6.경 이후 L와의 불륜관계가 소원해지자, 2022. 8. 18.경 L의 처 N에게 'L와 자신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면서 '자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N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이송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2022. 8. 19.경 피해자의 약물 복용과 자살 시도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8)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불륜관계였던 L의 인사 발령과 관련이 커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L의 인사 발령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위 자살 시도 후 휴직을 하였다가 2022. 12.경 복직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사항이었던 'L의 인사 발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2023. 1.경 회사 기업문화팀에 피고인의 추행과 관련하여 제보한 후, 2023. 3. 3.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