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분쟁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의 엇갈림 등으로 인해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겠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제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고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의 구성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안한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고지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 고지의 의미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표현, 또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내뱉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실제로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인 고소인과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눕힌 후 양팔을 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사실혼 상대방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종업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입맞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목격자 G는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고소인의 몸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이며 입맞춤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 H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입을 맞추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G는 법원에서 고소인의 가게에 근무하는 입장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이에 법원은 고소인 측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입맞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협박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주점을 다시 방문하여 종업원 H를 통해 고소인에게 “마음대로 해라,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전과 22범이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판매일지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글을 남겨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 측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었을 뿐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종업원 H의 진술을 검토하였는데, H는 피고인이 가게를 찾아온 것이 처음 한두 번은 치료를 잘 받으라는 취지였고,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야 전과 관련 발언과 메모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고소 예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항의하며 달려들자 양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의자와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0세)는 전남 해남군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주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위 D주점 홀로 주점 종업원인 F의 머리를 잡고 끌고 나가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근처에 있던 의자와 탁자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 F이 피해자 B 또는 E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고, 이는 F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F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F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접근을 막아서는 방어행위를 하여 보다 경미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좌측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종업원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고소인 B(여, 60세)는 전남 해남군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주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위 D주점에서, 고소인이 종업원 F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훈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소인에게 "이제부터 내가 여종업원의 보호자이다, 왜 종업원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고소인의 손을 잡고 위 주점 내에 위치한 특실 2호 방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고소인을 눕힌 후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소인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양팔을 잡았다거나 고소인을 상대로 입맞춤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고소인 및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고소인 및 E와의 진술과는 다르게 이 법원에서 'F(예명 I)이 고소인에게 달려드니까 피고인이 싸움을 중지하려고 고소인의 몸 위에서 누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말리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자신과 H(주방언니)가 F을 떼어낸 후 E가 뒤늦게 들어와서 F의 머리를 붙잡고 나갔다. E가 피고인을 떼어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입을 맞추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E는 피고인과 고소인을 떼어내지 않았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E는 엎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G,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및 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사건 당일 고소인과 F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D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의 양팔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은 F을 향하여 그리고 F은 고소인을 향하여 서로 싸우려 달려들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G가 이 법원에서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입장이어서 고소인이 적어주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F과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룸 안에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위 D주점에 다시 찾아와 고소인이 병원에 입원 중 이라는 사실을 알고 종업원 H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마음대로 해라,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전과 22범이다"라고 말하고 카운터에 있는 판매일지 장부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글을 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마치 고소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25. 19:00경 D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3주가 지난 후 고소인 측이 고소를 제기할 것을 말하면서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거짓된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전과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모를 남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9. 25. 피고인이가게로 찾아와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판매일지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글을 쓰고 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를 찾아온 시점이 3~4일 정도 지난 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한 두번 가게에 방문할 때에는 치료를 잘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판매일지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글을 쓰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의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9. 25.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메모를 남기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전과와 관련한 말을 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모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고소인 측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재한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는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제추행이나 협박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반박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추행의 고의 및 협박의 고의 부재 주장,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과 반박 등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