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기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목격자인 B에게는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졌다고만 말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만 피해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내용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또한 법원은 목격자 B의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B은 피고인이 아이스 버킷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아이스 버킷이 사건 전후에 비슷한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였다고 주장한 소파 옆 보조 테이블 위의 물건들도 사건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고 대리석 테이블을 던진 특수상해 혐의와 접시 및 유리잔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지인이다.
B은 2022. 2. 12. 저녁경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호텔 잡아서 술을 마실 건데, 올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도 위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피해자 등은 2022. 2. 12. 22:00경부터 서울 용산구 D호텔 E호 스위트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2022. 2. 13. 01: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귀가하고, 술에 취한 B도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응접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3. 03:30경 서울 용산구 D호텔 E호 응접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잠에서 깨어 응접실로 나온 B에게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러는 거 여자친구도 아냐”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B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테이블(이하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한다)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유한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접시와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G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직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게 전송받은 사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드는 등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F 유한회사에 수리 기간 객실사용료 등을 포함한 250만 원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D호텔 E호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C의 옆에 앉은 다음 “너 귀엽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며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재차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아이스 버킷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뒷부분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스하려 하고, 가슴을 만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한 말,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맥락 없이 자신을 만졌다고 말한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변소하나, 그러한 이유로 판시와 같이 크게 다투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B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의 일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한다’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2회 보낸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경찰 참고인 조사 및 법정 증언 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B에게는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였고, 가슴을 만졌다’라고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현장 출동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너 나 마음에 드냐”라고 하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너 귀엽다”라고 말하며 어깨와 얼굴 등을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너 나 마음에 드냐”라고 해서 남자친구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껴안고 입맞춤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 만약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면, B이나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만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22. 2. 21.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시 처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명을 ‘강간미수죄’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특수상해 피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출동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객실 내에 있던 사이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하체로 던지고, 아이스 버킷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라고만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머리를 쳐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아이스 버킷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B이 말렸음에도 사이드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종아리 뒷부분을 찼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2. 21.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에 이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잡고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아이스 버킷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응접실 전신거울 앞에서 웅크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를 오랜 시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때렸다’고 피해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강제추행이나 특수상해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추가하면서 피해 내용을 확대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B의 수사 초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나 B은 피고인이 B을 들어 던지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말리는 자신을 들쳐메고 내 던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기물에 많이 맞았다’라고 기재하고, 2022. 2. 22.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스킨쉽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는 “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응접실로 나오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더욱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언니 남동생이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을 맞대고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강하게 박치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남동생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사이드 테이블을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사이드 테이블에 맞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비명은 들었다. 피고인이 아이스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 초기 B이 보인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할 때의 상황, 피고인이 아이스 버킷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어긋나 보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스 버킷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아이스 버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기 전 아이스 버킷은 응접실 중앙 원형 테이블 위에 다른 식기와 함께 놓여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이스 버킷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아이스 버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아이스 버킷이 다툼 이전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응접실 내 밝은색 소파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추행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강하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밝은색 소파 오른쪽 끝에 있는 보조 테이블 위의 유선전화기, 마이크, 호텔 책자 등의 위치가 이 사건 전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사진상으로 보이는 소파의 길이,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위치나 저항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 진술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보조 테이블 위의 물건이 비슷한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체육 관련 전공이고, 대학교 소속 축구선수였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찼다면 그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종아리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 당일 받은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점이나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과의 대조,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