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범죄는 기본이 되는 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에 더하여 상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본범죄인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넷째로 피고인이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 행위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행 행위의 고의 요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졌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 통념상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강제추행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치상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연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성)에게 사과즙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를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밀려오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점검을 마치고 3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며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에서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진정제인 플루니트라제팜과 우울증 치료제인 미르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사과즙에 수면제 성분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허리와 팔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어지럼증과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치상죄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과즙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이 없고,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가 넘어질 것 같아 부축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면제 투약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당일 커피와 고구마 외에는 별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고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건넨 사과즙을 마신 직후 정신이 몽롱해진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과즙에 수면제 성분을 넣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딴 집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성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추행 고의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강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의 피해자를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부축하며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행동이 다소 과한 면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는 자세로 볼 수 있어 추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부축을 받을 당시 성추행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후 병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나서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며 추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 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무죄 선고
법원은 기본범죄인 추행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어지럼증과 기억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수면제 성분이 든 사과즙을 먹여 피해자의 건강을 해친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마 소지·보관·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약 0.75g(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압 제483호의 증 제2호, 감정소모분 제외), 대마초 7.6g(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압 제2459호의 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투명 유리병 1개(같은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2. 31. 20:04경 경남 하동군 C,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75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3고합122]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2021. 12. 28. 22:20경부터 같은 달 29. 밤 사이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택배보관소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함유된 일명 대마초(이하 '대마초'라 한다) 20g을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 00:52경 부산 해운대구 G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에서 대마초 8g을 H에게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0. 12.경 경남 하동군 I, 1층에 있는 'J' 차고지 내 모퉁이 부근에 유리병 속 대마초 7.6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채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대마 무게에 대한) [판시 제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기각 및 상고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판매대금 80만 원, 제2의 나.항 판매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16:25경 경남 하동군 C,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수기 정기 점검을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B(여, 40세)에게 자신이 수면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 · 조제받아 보관하고 있던 최면진정제인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든 라제팜정 등 최면진정제, 우울증치료제 불상량을 몰래 집어넣은 사과즙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한 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9경 주거지인 3층에서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 및 1층 마당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플루니트라제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사과즙에 최면 진정제를 넣은 사실이 없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해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21. 12. 20. 16:25경 연수기 점검을 위하여 경남 하동군 C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연수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컵에 사과즙을 담아서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과즙을 마실 때 끝맛이 써서 먹다가 조금 남기고 컵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16:40분 이후 경부터 졸음이 몰려오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가 점검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외부 계단을 통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와 함께 걸어 내려왔다. ④ 피해자는 2021. 12. 20. 18:00경 이후 차를 운행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충격하고도 계속 주행하여 하동IC에 진입하여 통행권을 뽑는 과정에서 IC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진입 후에도 갓길 보호난간을 충격하였다. ⑤ 피해자는 위 사고 이후 20:30경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후 수사기관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플루니트라제팜(중증의 수면장애 치료, 신경증 및 수술 전후의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수면진정제), 미르타자핀(우울증 치료제)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50쪽). ⑥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바 없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라제팜정'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위 의약품에는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59쪽),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서도 플루니트라제팜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39쪽). 4.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일 커피와 고구마 외에는 따로 먹은 것이 없고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 바도 없는데, 피고인이 준 사과즙을 먹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오는 등 정신이 몽롱하게 되었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난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나쁜 의도로써 사과즙에 수면제 등 강력한 약물 성분을 넣어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물 성분이 함유된 사과즙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범죄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외딴 집에서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면제 성분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이후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의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싼 행위가 다소 과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꿈치 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2쪽). 피해자는 사과즙을 마신 이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집 3층부터 외부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갈 때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과도하게 안을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의 사람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자세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과즙을 건넨 이후 자신이 먹는 것을 쳐다보았을 뿐,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특별한 점은 없었다."(증거기록 695쪽), "피고인이 부축할 당시 기분이 나빠 팔을 뿌리치며 '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도(증거기록 41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상태로 어떻게 집으로 가시려고 하세요'라고 걱정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19쪽).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부축에 대하여 분명하게 항의하거나 거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2. 20. 17:19경 피고인에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다 갈께요. (경적 소리). 아이고 정수기 하실 때 저한테 하실 거죠? (중략) 죄송합니다.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중략)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17:49경 어눌한 말투로 "감사합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에요"라고 답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152쪽, 435쪽, 896쪽 등 참조), 그 당시 서로 정중하게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는 사과즙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추행이 있었던 거 같다. 피고인이 부축을 해 주는 게 과하게 해주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생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성추행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수면제 성분에서 완전히 깨어나 자신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면제가 든 사과즙을 먹인 이유에 대하여 단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거나 짐작하고 있다. ④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려면, 부축하는 척하며 허리춤이 아닌 가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수도 있었는데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부축하는 자세를 하여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것 이외에 피해자의 다른 부위를 만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사과즙을 마신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였는지 기록상 확인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유에 대하여도 추행하기 위함이라는 정황상의 의심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기본범죄인 '추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고의로 수면제가 든 사과즙을 먹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4. 결론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체 접촉의 정황, 범행 의도에 관한 증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 행위, 상해 결과,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작업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