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 변호사 - 졸피뎀 강간치상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졸피뎀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졸피뎀 투약 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피뎀 등 약물을 이용한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적인 증명 대상이 됩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의 증명 문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적 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간접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증명이 갖추어져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의 요건

법이 무거운 범죄라 하더라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각 간접사실이 하나하나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사실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와 졸피뎀을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사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감정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 내역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증거의 한계

법원은 우선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였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온 것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정신을 잃기 전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사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 먹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귤을 통해 졸피뎀을 몰래 먹게 하였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귤에 졸피뎀을 넣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와 졸피뎀 처방 내역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모발 12cm 구간 전체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모발 감정은 모발이 매월 약 1cm씩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바탕으로 투약 시점을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 졸피뎀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뿐 투약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20년 2월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신정 28정을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사건 당시까지 해당 약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 혐의와 해당 일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최종 선고형

한편, 피고인은 별도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냉장고에 있던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 1알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에 대해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졸피뎀 사용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을 적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 2020. 11.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인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숙취해소제인 ‘모닝케어’의 뚜껑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알을 위 음료수 안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두고, B로 하여금 2021. 6. 10. 위 주거지에서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B 소변), 감정서(모닝케어), 감정서(증거기록 263, 264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첨부), -피해자 회사 팀장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동생 C와의 카카오톡 대화, -친동생을 통해 500만 원 입금받은 내역, -피해자와 친동생 C와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숙취해소제에 졸피뎀을 넣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를 마시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간치상, 2020. 11.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저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먹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하루종일 약에 취한 것처럼 어지러워서 거의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20. 11. 17. 피해자의 사촌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수사기관은 2021. 7. 23. 피해자로부터 모발을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길이 12㎝ 가량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약 9㎝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9㎝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졸피뎀이 검출된 점, ④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5. 18:45경 및 20:19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기지국에서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불상량을 먹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것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일 정신을 잃기 전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13면). 또한 피해자가 2020. 11. 17. 피해자의 사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음식을 먹은 적이 있냐’는 사촌의 질문에 “이번엔 걔(피고인) 만난 다음은 아니었으니까 걔(피고인)가 직접 준 걸 뭘 먹은 건 없는데 너무 의심스럽지”라고 답변하였고, “그날 그 새끼(피고인)가 어떻게 우리집에 들어왔는지부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권 83, 85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신을 잃기 전까지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막냇동생이 피고인의 과일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가져왔는데, 그 귤을 먹고 나서 기억이 거의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귤에 졸피뎀을 넣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막냇동생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과일가게에서 귤을 가져왔는데 그 귤을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당일 막냇동생과 냉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3. 불면증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졸피신정 10㎎을 처방받은 사실은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0~53쪽).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20. 11. 15.인데 피고인이 졸피신정을 처방받은 일시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20. 2. 3.이고, 그 처방받은 졸피신정의 양도 28정인바, 피고인이 졸피신정을 처방받은 이유, 시기 및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위 졸피신정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의 모발(2021. 7. 23. 채취)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모근 부위에서 약 12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매월 1cm 정도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마약 투약 시점을 역추산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에 졸피뎀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졸피뎀 투약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0. 11. 15.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간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낙인이 강한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간접증거의 신빙성과 논리적 연결고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나 감정 결과의 한계 등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쟁점을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피뎀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