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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간치상 변호사 - 졸피뎀 강간치상 혐의, 증거 부족으로 전부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단역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약물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졸피뎀을 이용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간치상죄의 의미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0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협박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경우의 특수성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 성분 검출 여부, 피해자의 신체 이상 여부, 착의 상태 변화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강간치상죄에서의 핵심 증명 요소

약물 투여 사실의 증명

약물을 이용한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적인 증명 대상입니다.

약물 성분이 피해자의 신체나 주변 물품에서 검출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증상이 해당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만 나타나는 고유한 것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피해자의 증상이 해당 약물에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약물 투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강간 고의의 증명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목적이 강간에 있었다는 점은 성적 접촉 여부, 피해자의 착의 상태 변화 등 구체적인 간접사실들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특정 약물에 대한 암시를 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스스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였거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술의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자발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출연자 섭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역배우 지망생 피해자 4명에게 단편영화 출연 기회를 제안하고, 영화 촬영을 빌미로 이들을 숙박시설로 유인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 중 맥주에 졸피뎀을 몰래 섞거나 알약을 간 보조제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복용하게 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졸피뎀을 먹인 사실도,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물 투여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졸피뎀을 투여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1명은 범행 다음 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약물 검사를 받았으나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두통·몽롱함 등의 증상이 졸피뎀 복용 시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증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1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알약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이미 졸피뎀을 특정하여 암시를 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강간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 2명이 범행 이틀 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성적 접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피해를 스스로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신체 접촉이나 착의 상태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1명이 눈을 떴을 때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 유죄 판결과의 관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4명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선행 사건에서는 맥주캔·종이컵·피해자의 소변에서 실제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는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전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출연자 섭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역배우인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단편영화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영화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건네주면서 간 보조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G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을왕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H호텔 I 객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의 일부를 마시고 정신을 잃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일반적인 영화 촬영 현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단둘이 촬영에 임하였고, 촬영된 장면이 모두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4. 3.부터 2021. 3. 3.까지 졸피뎀을 처방받았던 점, 피해자들이 공통하여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의 맥주를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머리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 날인 2021. 3. 18. 16:58 J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전날 저녁 8시경 술 마시다 잠든 기억이 나지 않으며, 금일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도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 11종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증거기록 2권 5, 6쪽). 약물 복용 후 그 검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간에 좋은 약이라고 건네준 흰색의 알약을 먹었고, 그 약이 졸피뎀의 외형과 똑같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쪽). 그러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하여 암시를 준 상태에서 졸피뎀을 특정하여 제시하면서 현출된 진술이므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장기간 졸피뎀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증거기록 1권 150 내지 163쪽).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영화 촬영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숙취와는 다른 느낌으로 몽롱하거나 두통이 있고 속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졸피뎀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한 증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던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먹인 약물이 졸피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B, E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이틀 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7, 10쪽). 그러나 그 결과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8, 9쪽, 증거기록 3권 90, 371쪽).
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촬영 환경의 특이성,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음에도 정신을 잃은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신체적 접촉, 착의 상태 변경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이 눈을 뜨니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385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들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의 증명력이 낮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간접증거로 보기에는 더욱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자 졸피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였는지 여부는 강간의 고의와 관련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 4명에게 각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73호, 증거기록 2권 25 내지 38쪽,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선행 사건의 피해자 중 1인과 관련하여 수거한 맥주캔, 종이컵,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증거기록 1권 166, 167쪽)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1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나 착의 상태 변경 등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간접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경우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받아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선행사건의 최초 범행일자는 2021. 5.
10.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마지막 범행일자는 2021. 3. 17.로 약 두 달의 공백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선행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의 범행 의지나 범행 수법이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강간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강간치상 사건은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여, 피고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물 투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 다양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