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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간치상 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범죄 성립요건과 증거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거나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저항을 실질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수준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도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피해자 자신의 행동 정황과 어긋난다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저녁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성행위와 간음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 문진 기록에 ‘타인에게 목을 졸렸다’고 기재하였고, 며칠 후 정신과 기록에도 ‘강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성관계할 생각도 없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파일의 앞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해당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법원은 음성파일에 담긴 피해자의 말투가 느릿느릿하고 나른한 편이며, 울먹이는 기색이나 공포·불안의 감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어, 강간 직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손 골절 수술을 받아 약 5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했던 점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및 상황 정황과 일치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서 해명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피해자 B(여, 2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1. 1. 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근처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면서 미리 렌트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강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 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선착장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2021. 1. 2.자정형외과 의원 문진 기록에 '전날 타인에게 목을 졸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21. 1. 5.자 정신과 의원 문진 기록에는 '지난 금요일 강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281, 309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흘 전인 2020. 12. 29.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과 달리 2020. 12. 30. 피고인에게 '당신과 성관계할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127쪽), ③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던 무렵에도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남자친구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2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6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파일을 직접 들은 뒤 "피고인이 내가 울고 있는 상황은 모두 빼고 나와 대화한 상황만 제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14쪽), ① 위 음성파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부분적으로만 녹음한 것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언론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드문드문 녹음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03쪽)], ②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를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20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들은 갤럭시 계열 휴대전화에 기본탑재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된 통상의 음성파일과 달리 파일 첫 구간에 지연시간(audio latencytime)이 나타나지 않아 적어도 파일 앞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자(증거기록 251, 33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별도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8.경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변호인의 이메일로 위 대화 녹음파일을 전송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를 2021. 2. 16.경 버스 안에서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위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음성파일만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이에 기초하여 허위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위 음성파일을 들어 본 피해자도 적어도 아래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로 조작한 음성 또는 내용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아래 대화에서 ○○는 피해자의 이름이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만나려면 다른 남자친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22:01경 대화),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듯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머리 잡고 있잖아. 머리 잡지 마."라고 요구하기도하며(22:23경), 피고인에게 "내 눈 똑바로 봐."라거나, "좋아하는 마음은 알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22:41경), 특히 피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안녕. 나 갈게.'라고 말한 뒤 헤어지는바(22:49경), 직전에 강간을 당한 사람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여럿 담겨 있다. 위 대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내키지 않아 하는 듯한 태도는 엿보이지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반복하여 청하는 모습은 보인다. 이 법원이 공판기일에 재생하여 청취한 음성파일에서도 피해자의 말투는 다소 느릿느릿하고 나른한 편이고, 거기에 미미하게라도 울먹이는 듯한 음성이나 그 밖에 긴장, 불안, 불쾌, 공포 등의 감정은 찾기 어렵다.
②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음성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신문했으나, 피해자는 그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다만 헤어지는 상황에 관해 "피고인이 방금 전까지 머리채를 쥐고 자기 성기를 빨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비위를 맞춰주니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 '차 안에서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진 뒤 귀가하기 전에 어떻게 옷을 챙겨 입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1~22쪽), 피해자는 위 음성파일에 나타난 상황 전개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2021. 12. 31.)에도 피고인과 만났는데, 헤어지려 할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경적을 울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2. 1. 1.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피해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아래 문자메시지에서 ○○는 피해자의 이름이다).

④ 피고인은 2021. 12. 9.경 오른손 골절 등으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바,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55, 15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강간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증거 분석과 법적 대응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성파일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체 상태 등 다각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