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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간치상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주 대두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실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간치상 미수의 경우

강간을 실행에 옮겼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기수로 처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결과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은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병명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강간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인지는 별도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

증거 판단의 엄격한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에 허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려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의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옷을 찢고 팬티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너와 성관계 해야겠다’고 말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판부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느꼈는지 묻자 ‘그때 그건 느끼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팬티가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어느 순간 발목까지 내려져 있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맞고 구두발로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파출소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는 일부 멍과 머리카락 빠짐 외에 심각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사진에는 얼굴·목·가슴·배에 손톱으로 깊게 할퀸 상처와 왼쪽 팔 전체에 하이힐 굽에 패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어, 외관상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상처가 더 심해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면서도 일부러 사람이 없는 외진 주차장 쪽으로 차를 이동하였다는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진술 과장의 동기와 상해 부분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 수사를 받는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진술을 과장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의 지골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래 다리의 타박상 역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간치상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창녀, 드러운 년, 니 신랑, 전 남자친구,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나까지 불러서 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진행시켜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으나, “너하고 성관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더러우니까 입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고, “내가 질릴 때까지 성관계를 해야한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라”고 말하며 치마를 찢고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강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뿐더러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1)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7. 11. 00:25경 함께 G파출소에 방문하여 각각 상대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7. 12. 13:10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여성청소년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에는 경비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G파출소 근방까지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3.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때렸을 뿐 아니라 구둣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해당 신체 부위에 상당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그런데 G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일부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신체 부위에는 특별한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주 질병·부상’이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 질병·부상’이 ‘아래 다리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자의 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편 ‘아래 다리의 타박상’은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에 멍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데도 얼굴에 아무런 멍이 들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에 반하여 G파출소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과 목, 가슴과 배에 손톱으로 깊게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왼쪽 팔 전체에 걸쳐 하이힐 굽에 패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는데, 피고인이 입은 이러한 상처들은 외관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심해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주로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G파출소를 방문할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파출소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 역시 피고인에게 먼저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와 성관계 해야겠다고 말하며 치마를 찢고 팬티를 내리더니 다리 사이로 얼굴을 가져다 대려고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팬티를 다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찢고 팬티를 내리는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판부가 ‘그 때 당시에 현장에서 피고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느낀 것이냐’고 문자 “그때 그건 느끼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두 번씩 자기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봤을 때는 성폭행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집어넣기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느끼지 않았으나 나중에 다른 사정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너와 성관계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객관적 정황까지 인용하며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팬티가 벗겨진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치마를 손으로 찢고 팬티를 내린 후 다리 사이로 얼굴을 가져다 대려고 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조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져 있었다’, ‘팬티는 언제 내려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보니까 내려가 있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F’까지 이동한 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F’는 영업이 끝나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쪽으로 차량을 이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차에서 맞고 하다 보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약간 외진 쪽으로 운전을 한 것 같다’, ‘대화로 풀려고 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지도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주차장으로 향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 진술을 과장할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은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과장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음주운전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래 다리의 타박상’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차량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G파출소에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의 멍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기 쉽고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4. 결론

강간치상 혐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부각시켜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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