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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간죄 전문 변호사 -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요건 분석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강간 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부부 사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강간죄 성립 여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피해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폭행 또는 협박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 판단 기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행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향, 성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힘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기소된 혐의의 전체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인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 중에는 3건의 강간 혐의 외에도 강간 행위로 인해 아내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강간치상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으므로 강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법원은 기소된 혐의들 중 3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아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팔을 잡거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아내를 제압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과 그 이유

합의 하에 시작된 성관계 중 발생한 폭행의 평가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은 피고인과 아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문제가 된 경우들이었습니다.

한 건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아내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또 다른 무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날 밤에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좋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정에서만 처음 나온 진술의 한계

또 다른 무죄 혐의에서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핵심 진술이 법정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직접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도 배치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강간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해의 결과는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상해가 해당 강간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간 피해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 방문 당시에도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진단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강간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10.경, 2020. 3. 11.경, 2020. 3. 17.경, 2020. 3. 26.경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0. 3. 6.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순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상체를 일으키자 손으로 가슴을 밀쳐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려 강제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며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집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래 이거야”라고 소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든 다음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집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했다가 꺼내 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3. 30.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항문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 뒤로 넣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 삽입하고,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4. 20.경 강간
피고인은 2020. 4. 19.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는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2박 3일을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는 우리 엄마하고는 1박 2일만 지내라고 하더니, 너희 엄마는 왜 하룻밤을 더 재우냐”라고 소리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 엄마가 거실에 있는데 밖에 들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거야, 이래야지, 이렇게 조여야지, 밖에 장모님이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도 돼, 소리 내”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번갈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피해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생 카카오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일기 및 카카오톡 첨부)1, 수사보고(피해자 일기 및 카카오톡 첨부)2, 수사보고(피해자 일기 및 카카오톡 첨부)3, 수사보고(매트리스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일 표시한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3. 6. 새벽 12시경부터 새벽 1시 20분경쯤까지 강압적이고 가학적으로 질과 항문에 성인기구와 성기를 동시에 넣을 것을 강요하다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질에 성폭행을 했고, 강제로 등을 돌려 눕힌 후 항문 성폭행을 했다. 제가 울먹이며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저를 바로 눕힌 다음 성폭행을 하며 피고인의 손이 저의 목으로 와서 제가 손을 탁 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조르고, ‘귀를 깨물어도 되냐’고 물어 거절하였음에도 귀를 물었고, 이후 ‘가슴을 물어도 되냐’고 물어 재차 거절하였으나 가슴을 물었다. 피고인은 저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대변을 꺼내 강제로 저의 입안에 집어넣고 먹게 하였고, 자신도 저의 대변을 먹었다. 이후 제가 ‘제발 그만해 나쁜 놈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나서야 성폭행이 멈췄다. 피고인은 저에게 ‘뺨 때려놓고 피해자인 척 하지마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 5쪽).
② 피해자는 2020. 8. 10. 수사기관에서 “제가 안방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성기에 뭐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자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팍 밀쳐 눕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제 항문에 삽입하려고 해서 제가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배를 차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피고인이 성인기구를 제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제 질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발로 차서 성인기구는 넣지 못했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제 질에 넣었다. 제가 ‘아프다,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도 계속 깔려있었고, 저를 뒤집어 엎드리게 만든 다음 제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바닥을 쳤지만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저를 다시 똑바로 눕힌 뒤 대변이 묻은 성기를 제 질에 넣어서 ‘하지마라, 그만해라’고 했으나, 강제로 삽입했다. 제가 너무 아파서 계속하여 ‘제발 아프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목을 졸라도 돼?’라고 물었고, 제가 손을 탁 치면서 ‘싫어, 하지마, 무서워’라고 말하며 울었음에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그래 이거야’라고 했다.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가 푸는 행동을 반복했고, ‘귀를 깨물어도 돼?’라고 물어서 제가 저항할 힘도 없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절하였으나, 제 오른쪽 귀를 이빨자국이 날 정도로 깨물었고, ‘가슴 물어도 돼?’라고 물어서 ‘싫어, 아파’라고 거절했음에도 제 가슴을 깨물었고,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치니, 피고인이 제 양팔을 세게 잡고 가슴을 깨물었다. 피고인이 저를 뒤돌게 한 다음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이 성폭행을 했다. 이후 제질에 성인기구를 넣었다가 저를 제대로 눕힌 뒤 성인기구와 성기를 다 빼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제 항문에 넣은 다음 대변이 묻은 손가락을 제 입안에 집어넣어 토하다시피 했다. 피고인이 대변이 묻은 손가락을 자기 입으로 넣으면서, ‘니 대변이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피고인이 재차 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도중에 제 팔이 풀려 있어서 제 오른손으로 제 몸 위에 있는 피고인의 뺨을 세게 2대 때렸고, 그렇게 성폭행이 끝났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뺨 때려놓고 피해자인 척 하지마라’고 말하고 컴퓨터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6 내지 34쪽), 이 법정에서도 2020. 3. 6.경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미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눕힌 뒤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항문에의 성기 삽입 내지 항문에 성인기구를 삽입함과 동시에 음부에 성기 삽입 등의 성행위를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쳐내며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거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이어가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이후 비로소 성관계를 멈추었다. 이러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잠들어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교감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를 시도할 시점부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20. 3. 6.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거절을 해도 목을 조르려 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뺨을 두대 때리고서야 피고인이 성폭행을 멈추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80쪽).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3. 30. 제가 항문 섹스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내가 만약 바람피우면 후장 보지니까 이해해. 알았지?’라고 말하며 항문에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제가 계속 아파하며 ‘하지마’라고 거절하자 대변이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질에 강제로 삽입했다.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이 불과 베개에 대변이 묻어 피고인에게 문자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새는 대변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7, 8쪽).
② 피해자는 2020. 8. 10.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고인이 안방 매트리스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껴안으면서 ‘항문으로 하자’고 했다. 제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가슴 몽우리를 풀어준다며 가슴을 만졌고, 여기까지는 거절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다시 ‘후장으로 하자’고 제가 거절했다. 제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돌아누웠고, ‘너무 아프고 기분이 더럽다. 강제로 항문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호기심에 한두 번만 해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웃고 있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강간 게임은 왜 하는 거냐. 야동은 몇 기가냐, 야동에서 AV배우가 아닌 몰래 촬영된 유출 영상, 어린 아이가 나오는 영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화를 내면서 했지만, 피고인은 웃으면서 ‘그럴 일 없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자고 했으나,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하기 싫다고 거절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제 양팔을 제 몸 뒤로 넣어서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면서 몸으로 제 몸을 눌렀다. 제가 ‘숨 막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가슴부위로 제 얼굴을 눌러서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고개를 돌렸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제가 ‘아프니까 그만해라, 신고할 거다’라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피고인이 ‘내가 바람피우면 후장보지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지?’라고 말하며 웃었다. 피고인이 제 몸을 돌려서 후배위 자세로 만들었고, 제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저는 계속 ‘하지마, 아파’라고 이야기했고 도망치고 싶었다. 피고인은 대변이 묻은 성기를 제 질에 넣었고, 이후 제 질 안에 성인기구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제 기억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한 뒤 샤워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성인기구가 제 질 안에 있어서 스스로 울면서 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6 내지 68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항문 성교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관계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몸 뒤로 넣은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법의 성관계 즉,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기구를 삽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성관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방법, 성관계의 구체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화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화로 기분이 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해, 항문에 집어넣고 성기에 삽입하고, 이불이랑 베개에 흔적 있으니까 잡아뗄 생각 말아, 진짜 기분 더러워, 그렇게 다 묻히고 아프게 하고 지는 자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7쪽).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4. 20.경 피고인이 아들과 친가에 다녀왔는데, 평소 피고인의 가학적 성행위가 무서웠기에 친정어머니에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갈 것을 부탁했다. 친정어머니와 딸은 거실에서 자고, 저와 피고인, 아들이 안방에서 자기로 했는데, 새벽 12시경 피고인이 컴퓨터방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화가 난 얼굴로 강제적이고 거칠게 성관계를 하였고, 거실에 친정엄마가 있어서 제가 조용히 ‘아프다, 그만해라’고 말하자 저의 양 팔을 꽉 잡고 수차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저에게 ‘밖에 장모님이 있어도 신음 소리를 내도 돼, 소리 내봐’라고 말하였고, 저는 조용히 ‘그만하라’고 말하며 힘으로 저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쪽).
② 피해자는 2020. 8. 10. 수사기관에서 “2020. 3. 6.경 강간 피해를 입은 다음 시댁에 모두 이야기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시댁에 가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제가 피고인에게 ‘엄마 우리집에서 하루만 더 자고 가게 할게’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당시 엄마랑 제 딸은 거실에서 잠을 잤고, 아들은 저와 피고인과 안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피고인이 컴퓨터 방에 있다가 밤 12시쯤 안방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왜 엄마 안가시냐’라고 물어서, 제가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만 더 있어주라고 했어’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났을 때처럼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는 우리 엄마하고 1박 2일만 지내라고 하더니, 너희 엄마는 왜 하룻밤을 더 재우냐’고 말하며 화가 난 상태로 달려들었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면서 ‘밖에 장모님이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도 돼, 신음소리 내봐’라고 했고, 제가 울면서 ‘밖에 들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만해라’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소리를 내도된다고 하면서 제 목을 조르고, ‘이거야, 이래야지, 이렇게 조여야지’라고 했다. 항문과 질로 성기를 집어넣었고, 제가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버리려고 양팔을 드니 피고인이 제 양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다. 제가 아프다고 팔을 놓아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는데도 제 팔을 놔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손가락도 집어넣었다. 이 후 상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4 내지 66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귀가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성관계에 관한 대화나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자고 있어 큰 소리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가 비교적 작은 소리로 수회 거부의 뜻을 밝히고 양팔을 들어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밖에 있으니 신음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성관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방법, 성관계의 구체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에 하루 더 머물다가 가길 부탁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교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20. 4. 20.경 강간 피해를 입은 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그렇게 세게 끝까지 성관계하는 모습에 충격 받았다. 그게 강간이다. 거실에 엄마랑 딸이 자고 있고, 안방에는 아들이 자고 있어서 놀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니가 아프다고 하고 뻑뻑하기도 해서 그만할까?? 하고 몇 번 물어봤는데 그 때마다 대답이 없어서… 끝에 가서는 너무 흥분한 상태라 끝나고 생각해보니 너무 과격했던 것 같고 미안해’라고 사과하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 175쪽).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각 범행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3. 10.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10. 낮시간경 순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목에서 떼어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3. 11.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11. 0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가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3. 17.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 아파”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후장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집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20. 3. 26.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후장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자, 나 이제 아파,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항문으로 하는 게 좋아, 너가 고통스러워하면 흥분돼, 항문은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하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만든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20.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0. 3. 10.경, 2020. 3. 11.경, 2020. 3. 17.경, 2020. 3. 26.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20. 3. 1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3. 10.경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목을 조르려고 하거나 강압적으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제가 강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의 성기에 피가 날 정도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였고, 제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 차며 ’아프다고, 이럴 거면 하지마‘라고 이야기하자 성관계를 멈추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5쪽), 피해자는 2020. 8. 10.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이 목으로 올라와서 제가 거절을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제 항문에 넣으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 제가 상체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제 상체를 밀어 눕힌 다음 제 양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한 뒤 질에 자신의 성기를 세게 집어넣었다. 제가 ‘아프다, 이럴거면 하지마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계속 찼고, 그러면서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쪽).
(2)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작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바로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강하게 성기를 삽입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강간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항문 성교를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고 당초 합의된 모습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의사, 즉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기분이다.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6쪽), 바로 다음날인 2020. 3. 11.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나) 2020. 3. 11.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3. 11. 정상적인 성관계 중 피고인이 제 목을 졸랐다. 이에 제가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100kg 정도의 몸무게로 저를 제압하였고, 목을 조르며 강하게 질로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만 좀 해’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피고인을 차서 성폭행을 멈추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5, 6쪽), 피해자는 2020. 8. 10.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말도 없이 갑자기 제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졸랐다. 제가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버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팔이 안 닿았고, ‘하지마’라고 했는데 목이 졸린 상태라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제가 발버둥 쳤으나 성기는 계속해서 제 질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무렵 피고인이 제 목을 놔줬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하지마, 나 너무 무서우니까 하지마, 제발 이러지마’라고 울면서 얘기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질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서 자기 입으로 넣고, 그 다음 다시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뒤 제 입에 넣었다. 제가 토할 듯이 헛구역질을 했고 ‘그만 좀 해’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다. 그렇게 성폭행이 끝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2)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뺀 뒤 피해자의 입에 넣은 행위 등은 다소 과격하거나 변태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2020. 3. 17.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제가 거세게 저항하여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 7쪽), 2020. 8. 10.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피고인이 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성관계 도중에 아들이 두 번 깼는데, 처음 깬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후배위 자세로 만든 다음 말도 없이 강제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쪽).
② 피해자는 아들이 처음 깨기 전 성관계의 모습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여 후배위 자세로 만들었으나 제가 강하게 저항하여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운 모습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 제 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아들이 깨어났다가 잠들었고 피고인이 제 목을 졸랐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쪽), 2020. 8. 10.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계속 똑바로 누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후 피고인이 제 질 안에 성기를 넣은 다음 제 목을 졸랐고, 이러다 죽겠다 싶은 찰나에 아들이 깨어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8, 49쪽).
(2) 피해자는 2020. 3. 17. 밤에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메시지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2020. 3. 26.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시간가량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하자 항문 섹스를 강요하였고,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강제로 항문 섹스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7쪽), 2020. 8. 10. 수사기관에서는 ”2시간 넘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정을 못해서 제가 좋게 ‘그만하자’라고 했다. 피고인이 그때부터 마음이 급했는지 강제로 제 질에 강간을 했고, 갑자기 세게 자기 성기를 제 질에 넣으며 거칠게 행동했다. 그러다 후배위 자세가 되자 피고인이 제 항문에 말도 없이 성기를 집어넣었다.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항문에 자기 성기를 집어넣었다. 2시간 넘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그 이후로 2시간 동안 ‘항문으로 하자’고 괴롭혔다. 제가 후배위 자세가 되자 피고인이 제 항문에 말도 없이 성기를 집어넣었고, 제가 ‘아프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제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3, 54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증인을 간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그런데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해자가 항문 성교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이루어졌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이 없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도 배치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자’고 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간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4. 20.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해자가 2020. 7. 8. W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음부와 항문에서 피가 났고, 대변과 소변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도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0. 6. 24.경에야 비로소 W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도 2020. 7. 8.경 발급된 점(증거기록 1권 35, 56쪽), ② 피해자는 병원 방문 당시에도 요실금, 변실금의 증상만 호소하였을 뿐 염증성 질환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③ W산부인과 의사 X가 작성한 진단서에 가학적인 성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진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10.경, 2020. 3. 11.경, 2020. 3. 17.경, 2020. 3. 26.경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부부 사이 강간 사건은 폭행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어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폭행의 정도나 진술의 신빙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 강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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