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전문 변호사 - 연인 간 강간치상·중감금 전부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강간치상 및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와 중감금죄의 성립요건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강간치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와 그로 인한 간음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감금죄란 무엇인가

중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감금이란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성품 등 인격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진술 일부에 신빙성이 없을 때의 처리

만약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부분의 진술만을 진실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교제한 연인인 피해자와 여행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치상죄 및 중감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감금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기를 삽입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당시의 심리상태나 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던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통증이 단순히 따끔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은 이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간음 직후 피고인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기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다음 날 친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친오빠와 새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속옷과 바지를 곧바로 세탁하였다면서 고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다음 날 곧바로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과 모순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해자가 특별한 형사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중감금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오빠가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과 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스스로 객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 및 중감금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약 4개월 동안 교제해온 연인 관계로 2022.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건물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및 가족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상호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박차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하기로 하였던 위 호텔의 불상의 호수 객실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는 안 될 년이다,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상호 몸을 밀치며 다툼을 하였다.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하기로 하였던 위 호텔의 불상의 호수 객실 안에서, 그곳에서 짐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을 당할까 봐 두려워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재차 짐을 챙겨 그곳 객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소파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쪽 손으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얘기 좀 들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짐을 챙겨 그곳 객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개처럼 굴테니 나를 버리지마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향수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자해하다가 위 향수병을 그곳 바닥에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왼쪽 및 팬티 왼쪽 부분을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및 팬티 오른쪽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까지 벗기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강하게 힘을 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눌러 제압하고, "제발 하지 마라, 비켜라."라고 수회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2022.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동안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들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단순히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만 표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
다) 피해자는 간음행위가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피해자 맞은 편에 있던 의자에 가서 앉아 피해자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곧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는지 강한의심이 든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멈추었을 당시 피고인이 벗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속옷과 바지를 언제·어떻게 다시 입었는지, 속옷과 바지를 입는 동안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곧바로 맞은 편에 있던 의자에 가서 앉더니 계약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쪽).
마)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누구에게 알리기가 껄끄러워 알리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8. 7.경 부산에 있는 친오빠의 집에 갔을 때에도 친오빠에게 단순히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는 부산에 갔을 때 친 오빠와 새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바)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입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곧바로 세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저는 아예 저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고소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이 흔적을 전 지워버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바로 빨래를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위 진술의 취지는 강간 피해 사실을 함구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생각으로 속옷과 바지를 세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의 친오빠와 새 언니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
사)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회신하여 걸려온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의 출동을 제지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진술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변명, 즉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되어서 또는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관하여 "상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따끔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적 자극이 가 해지면서 상당한 통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통증의 정도가 단순히'따끔한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호텔에 출동한 경찰들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객실로 올라오게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행위까지 저지른 가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후 피해자가 직접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오빠가 통화할 당시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말다툼과 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호텔 객실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 관계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졌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피고인과 얽히게 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날 이후로 피고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거라···."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악감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기타 사정
가) 사건 당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란에는 "신고자는 ○○○(피해자)으로, 전주에서 남자친구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왔으나 말다툼이 있어 신고한 건으로 피해자가 자차를 이용하여 전주로 올라간다고 하여 분리 후 현장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19쪽).
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D은 "22:42경 현장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고 신고자인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였으며,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는지 물어보니 여자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남자는 여자의 말에 약간 화를 내기도 하였으나 경찰에게 비교적 협조적이었으며 신고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자신은 집이 전주인데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여 남자에게 여자가 집에 가기를 원하므로 분리 조치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 아우디 승용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으며 출발하기 전 혹시 가는 도중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니 전화기를 꺼 놓으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68쪽), 또 다른 출동 경찰인 E은 "당시 신고자는 ○○○(피해자)으로 전주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왔으나 말다툼이 있어 신고한 건으로 특별한 형사피해는 없으나 자차를 이용해 전주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차량을 이용해 출발할 때까지 보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69쪽). 이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진술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호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51경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호텔 객실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영상 속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5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이나 중감금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