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판단 기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힘이 행사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의 유죄 인정 기준
신빙성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충격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진술은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1층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였고, 피해자는 해당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며, 두 혐의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유사강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이 힘을 행사한 구체적인 모습, 범행 방법과 경위, 사정에 이른 경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사무실 출입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의자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유형력이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임대료 독촉을 받은 직후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간에 대한 판단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모습, 옷을 벗은 과정, 피해자의 저항 모습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당시 비명을 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옆집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는 옆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상반된 내용을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어가며 진술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57세, 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21. 16:30경 위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힌 후 그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휘젓고, 이에 의자에 앉아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9.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신 다음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배웅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밀어서 피해자를 안방 바닥 이불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유사강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건물주 A은 사무실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와 달라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얼씨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커피를 정성껏 타 가지고 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타 가지고 간 커피를 테이블에 놓는 순간 문이 닫히고, 바퀴 달린 의자가 저를 벽에다 밀치면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벽에 밀친 순간 성기는 제 입에 들어왔고, 발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발기가 안 된 상황이라 그랬는지, 제 가슴을 빨고, 아래를 빨고,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략) 저보다 덩치가 광대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 밀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 가슴을 빨았고, 제 밑에를 빨았고, 잠시 뒤에 성기가 제 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입에 그 정액이 쏟아져 들어왔고.”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입에 삽입하려고 할 때 증인이 입을 다물거나 얼굴을 돌리면 피할 수 있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많이 다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그런데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정액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10분 이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22. 5. 15.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커피를 내려놓는 동시에 저는 서 있는 상태였고 저한테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고 제가 앉아있는 회전의자를 굴려 문 쪽으로 가지고 가 문을 막은 다음에 제 바지를 내린 상황에서 제 바지 밑에 손을 집어넣고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후비고 그 다음에 제 바지를 내려서 제 음부를 입으로 빨고 깨물고 그런 순간 자기 성기를 제 입에다가 가져다 댔습니다. 성기를 입에 댄 순간 갑자기 정액이 확 쏟아져 나와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중략)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입 안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성기를 깨무는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3, 17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2. 7. 13.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제 자본금을 가게에 다 털어놓은 상태이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거는 제가 깨무는 것밖에 없는데 마음이 약해서 깨물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좁은 공간이라 성기가 제입을 막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술도 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손털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까봐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중략) 순간적으로 입에 탁 들어왔는데 제가 놀랬어요. 발기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중략) 성기를 대고 나서 발기가 안 되니까 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그러다가 발기가 되니까 그때 성기를 입에 넣은 것입니다 (중략) 발기가 되고 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살짝 틈이 있었고 거기에 넣어서 사정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4, 85, 86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2. 9. 12.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본인을 못 움직이게 어떻게 행동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냥 저의 가슴 쪽을 잡고 밀쳤어요. 그래서 제가 꼼 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상당히 비좁고, 피의자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음부를 입으로 빨기에는 본인이 반항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밀어도 안되니까 제가 자포자기 했던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 31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3. 3.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앉기 전에 저를 밀어서 앉게 되는 바람에 엉덩이가 의자 앞쪽에 있었고 등은 똑바로 기댄 상태가 아니고 거의 눕다 시피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중략) 피의자가 제 입에 발기된 성기를 제 입에 넣고 2~3회 넣었다 뺏을 때에는 피의자가 저를 잡고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3, 126쪽 진술조서) (3)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경위, 피고인이 사정에 이른 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시간의 지남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변경되는 모습을 보인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 어떻게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범행 장소의 현황(사무실 출입문 바로 옆에 상가 이용자나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의자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매우 비좁은 공간임), 피해자가 진술하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구강성교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수사기록 제2권 제103쪽),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79, 18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강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사과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좋아서 한 것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2. 5. 10.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임차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24.경부터 임대료 독촉 연락을 받던 중 2022. 3. 29. 연체임대료 등 합계 61,341,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고 단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을 고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임대료 지급을 모면할 목적으로 당시 있었던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강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저는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에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내왔고, 일정시간 차를 마시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시간이 흘러서 간다고 하기에 저도 일어섰고 (중략) 그런데 주섬주섬해서 신발에 발을 끼려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저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를 밀고… 왼쪽에 저희 안방이 있습니다. (중략) 제가 그 상황에서 오른쪽 다리를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다쳐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쓸 수가 없고, 절뚝거리면서 목발로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 없이 밀고 가는 대로 저는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A이 저를 눕혀놓고 올라탔을 때 한 발로 저항을 해도 제가 아무런 가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그 상황에 내가 몸부림을 쳤고 A은 저를 눌렀고, 그 상황에서 성기가 들어왔고, 성기가 들어와서 정액이 쏟아지기 이전에 제 전화기의 벨이 울렸어요. 가게에서 온 전화였는데 서로가 깜짝 놀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후다닥 A은 나갔고, 저는 나간 다음에 문 안의 잠금장치를 걸었고, 그리고 수습하고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22. 5. 15.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좀 지나서 간다고 신발을 신는데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안고 밀치고 거실에서 옆방으로 저를 밀쳐 눕혔어요 (중략) 저는 계속 뒤로 밀려나가다 이불에 밀쳐지고, (중략) 양팔로 제 어깨를 눌렀어요. 그리고 제 위로 올라탔고 (중략) 그냥 바로 삽입을 했어요(중략) 옆 주민들이 들을까 너무 겁났어요. 사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아는 옛날집이라 저는 괜찮은데 거기서 남편이 알아서 못 살까 싶어서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9, 20, 21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2. 7. 13.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 어깨를 잡더니 저를 밀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확 밀어서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7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2. 9. 12.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저를 눕히고.. 자기 가슴으로 제 가슴 부위를 눌렀고 (중략) 그 사람이 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 (중략) 그 사람이 바로 삽입을 하고 바로 뺏어요. 전화소리에 놀라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3, 34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2023. 3.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 허리를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 안은 것이고, 5~6발자국 떨어진 안방으로 저를 밀렸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며 밀려가서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에 저를 밀어서 눕혔어요. 그리고 또 성폭행을 했어요. (중략) 피의자가 제 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팔로 피의자를 밀고 때리고 꼬집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는 십자인대파열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비명을 질렀어요. 피의자가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제 몸 위에 앉아서 한 손으로 제 가슴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의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진술인의 몸 위에 앉아서 한 손으로 진술인의 가슴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를 누른 상태에서 피의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벗으려고 애쓰다가 잠깐 일어나서 순식간에 바지와 팬티를 벗어서 거울 앞에 던졌어요. (중략)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피의자는 옷을 벗은 후 다시 저를 눕혔어요. (중략) 피의자가 옷을 벗고 제 가슴을 밀어서 다시 눕힌 다음에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발기된 성기를 바로 제 음부에 삽입했어요. 피의자가 제 음부에서 성기를 한 두 번 정도 움직일 때 주방에 있던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벨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때 저도 놀라고 피의자도 놀라서 각자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중략) 당시 오후 시간이라 옆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예상하고 소리는 마음껏 질렀고, 저항은 워낙 체격이 큰 사람인데다가 제 배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40, 142, 143, 144쪽 진술조서). (3)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본인의 옷을 벗은 과정과 행위, 비명을 지르는 등 피해자가 저항한 구체적인 모습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시간의 지남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변경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반항 과정에서 비명을 질렀는지 여부는 매우 특징적인 사항으로 단순한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또는 조서 작성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잘못 전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까지 대면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경찰 1회 조사에서는 옆 주민들이 들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시와 법정 증언시에는 옆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또한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비명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놀라 삽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수사기록 제2권 제103쪽),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79, 18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강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사과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좋아서 한 것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결론
강간이나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모순과 비일관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