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 강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으로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매우 첨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포렌식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엄격한 증명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경험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개월간 교제하다 이별한 사이로, 이별 직후 피해자가 낙태비용 500만 원 지급 및 차량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별 이틀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팬티 및 성기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과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방문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즉시 중단하였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액 반응은 이 사건 이틀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이 사건 당시 음부에 성기를 비빈 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제출한 약 6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담겨 있었으나, 정작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시점의 녹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녹음 파일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CCTV 영상과 행동 정황의 판단

피해자는 강간 직후 바로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복장, 화장, 머리 스타일 등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먼저 산부인과를 검색하였고, 이후 녹음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야 여러 경찰서를 검색하다가 강남경찰서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흐름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정액 반응과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정액 반응 및 DNA 검출 결과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이틀 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과 피고인이 인정한 음부에 성기를 비빈 행위만으로도 해당 감정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6월 6일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도 성기 삽입 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말경부터 2023. 5. 말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6.경 피해자로부터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2023.5. 27.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A은 ○○○(피해자의 본명)에게 2023. 5. 27. 낙태수술비용 및 시술 후 관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A과 ○○○의 관계는 2023. 5. 27. 오늘부로 끊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무조건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00은 ○○○으로 이전을 2023. 6. 2.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2배의 보상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9. 09: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결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고, 피해자가 "오늘 안 돼, 진짜 아파 나, 안 해 지금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였는데,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자를 붙잡고자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이 과정에서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절한 후 성적 접촉을 중단했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년 1월 말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중이었던 2023년 5월경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자 다툼이 불거진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별 과정에서 2023. 5. 27. 『피고인이 낙태 수술 비용 및 시술 후 관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23. 5. 27.부로 관계를 끊는다. 서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벤츠A200은 피해자에게 2023. 6. 2. 이전하고 어길 시 2배의 보상을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02, 103면).
2) 피해자는 2023. 5. 29. 09:3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10:08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고, 해당 녹음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며 거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수사기록 46-49면).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12:00경 서울강남경찰서에 방문하여 13:10경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E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팬티 등에 대한 증거 채취가 이루어졌다.
4) 감정 결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팬티 음부 부위,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손톱, 목, 외음부및 성기에서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손톱, 목, 외음부및 성기,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침실로끌고 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위하여 녹음하였고, 2023. 6. 19. 위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약 6분 정도의 분량으로 거실에서 있던 상황이 녹음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의 몸을 빨거나바지 벨트를 푸는 듯한 소리가 들리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녹음 파일에 일부 상황만이 녹음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체를 다하지 못하고 일부만 했다. 처음에 녹음했는데 저를 양팔을 잡아서 침실로 데리고 갔다. 저를 침실로 데리고 갔는데 녹음은 거기까지 된 것 같다.』 (수사기록 26면 참조)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침실로 간 이후도 녹음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리가 별로 잘 안 들려서 그 부분은 지웠다.』 , 『강남경찰서 가는 길에 차를 길옆에 잠깐 세우고 지웠다.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소리 나오다가 좀 뒤에 소리가 안 나와서 그 뒤를 다 지웠다. 제출한 것이 전체 녹음 파일의3분의 1 정도 된다.』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2, 41, 42면 참조]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녹음 파일은 거실에서의 상황 중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내용만이 녹음되어 있고,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상황은 녹음되어 있지 않은데(녹음 파일 후반에 피고인이 '입으로만 한다.'고 말하며 뭔가를 빠는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거실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실 소파에서 2번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삽입 당시의 상황이 녹음 파일에서 잘린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음부를 애무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이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여 멈췄다. 이후 침대에서도 삽입은 안 하고 키스하고 몸을 만지고, 제 성기를 살짝 음부에 비볐는데 피해자가 그때 화를 내서 바로 멈췄다.』 (수사기록 65면 참조), 『침실로는 제가 먼저 갔고, 제가 '미안해일로 와~'해서 눕자고 하니 피해자가 왔다.』 (수사기록 68면 참조)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음 파일은 정확히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한 시점부터는 잘려있다. 그렇다면 녹음되지 아니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의 변소하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로 도망간 이후 F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바로 경찰서에 갔다.』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뒤 특별히 옷매무새를 정리하거나 단장을 새로이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2023. 5. 29. 10:08경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장, 화장, 머리 스타일 등 피해자의 외관에 흐트러짐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특별히 두려운 기색 없이 피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에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23. 5. 29. 아래와 같이 녹음 파일을 생성하였다(2024. 9. 12. 자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의 감정결과 회보).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은 'H.m4a' 파일에 관하여, 2023. 6. 7. 15:35 마지막으로 수정,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위 감정결과 회보 16, 17면), 2023.5. 29. 09:38경이 녹음 시작일시, 녹음 종료 일시는 iOS 기기의 특성인 '통화로 인한 녹음 종료' 기능에 의하여 2023. 5. 29. 10:05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뒤 10:13에는 'F산부인과의원'을 휴대폰 네이게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하였다가, 10:44경 압구정파출소, 20:45경 양재파출소, 10:49경 서울강남경찰서를 검색하였고 12:00경 강남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피고인과 다른 차에 탄 시점에서는 'F산부인과의원'을 네비게이션에 검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들은뒤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10:40 이후에는 여러 군데의 경찰서를 검색한 뒤 12:00경 강남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2024. 9.12. 자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의 감정결과 회보 22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보인 일련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뒤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4) 피해자의 음부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검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3. 5. 2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23. 6. 6.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나누며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헤어졌는데 왜 키스하였냐?』 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너가 싫다 그래서 안 했다.』 , 『너가 팬티 그냥 벗었잖아 사실. "안 돼." 하면서 너가 팬티 벗어서 '아 얘도 하고 싶은가 보구나.' 했다. 발을 차길래 하기 싫은가 보다 해서 안 했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듭 『왜 내 안에 넣었냐?』 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안 넣었다.』 고 답하였다(2024. 9. 27. 자 대검찰청의 음성감정 결과 통보).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기 삽입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적 접촉을 중단하였다며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 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간 혐의와 같이 피해자 진술과 각종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떤 증거에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객관적 정황 증거의 탄핵 등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