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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간미수 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선고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미수죄란 무엇인가

강간미수죄의 성립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 즉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는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에 진술이 스스로 모순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포함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농장으로 데려간 후 교제를 재차 요구하며 차량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보조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보조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당시 고장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설령 보조석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등받이 레버 고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정비기사의 증언과 차량 수리내역서, 피고인과 정비기사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보조석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등받이 레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맨손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피고인이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정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등받이를 젖힌 시기, 즉 피고인이 보조석으로 넘어오기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고소장과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경위에 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비상장주식 구입 자금을 빌리기 위해 그 금액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문자메시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사는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과 메시지에 피고인이 가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관계를 이어가려는 목적에서 사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71세),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력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차량 내부 공간의 협소함, 등받이 레버 고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강간미수 공소사실의 증명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5. 14:00경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여,51세)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 그런데 작업장에 문을 닫지 않고 온 것 같으니 들려서 확인만 하고 가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투싼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6: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농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투싼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교제하자'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보조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보조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은 채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5천만 원, 1억 원도 줄 수 있는데, 한번 안아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린 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무렵, 투싼 차량의 보조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고장 난 상태였으므로 보조석의 각도를 뒤로 젖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설령 피고인이 보조석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동기도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싼 차량의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듯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당시 기억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범행 일시 및 장소, 날씨,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명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투싼 차량 보조석 등받이 레버 작동 여부, 등받이를 젖힌 시기 및 돈을 요구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투싼 차량 보조석 등받이 레버 작동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3. 2.경 투싼 차량 보조석의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났고, 위 레버를 수리한 시기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 4. 19.경이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조수석 등받이 레버를 작동하여 보조석을 뒤로 젖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기사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3. 3. 7. G정비소에 엔진오일,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등의 수리를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조수석 등받이 레버 교환도 의뢰하며 파손된 레버를 주고 갔다. 그러나 파손된 레버가 책상 밑에 떨어져 한동안 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23. 4. 중순경 부속이 도착됐는지 물었고,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부품 신청을 하여 2023. 4. 19. 피고인에게 부품이 도착하였다고 알린 뒤 2023. 4. 21. 조수석 등받이 레버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투싼 차량 수리내역서에 의하면 2023. 3. 7. 차량이 입고되어 2023. 3. 8. 엔진오일교환이 이루어졌고, 2023. 4. 19. 차량이 입고되어 2023. 4. 21. 리클라이너(우측)레버 수리가 완료된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2023. 3. 7. 1회, 2023. 3. 10. 1회, 2023. 4. 19. 4회, 2023. 4. 20. 3회 각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14,320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② 한편, 검사는 F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G정비서비스센터(부산 기장군H)'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과 오랜 인연이 있어 F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G정비서비스센터의 직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F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F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③ 또한 검사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4. 5. 이후 보조석 등받이 레버가 파손될 가능성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조수석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나 뒤로 젖힐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 보조석 등받이 레버가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3. 2.경 이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4. 5. 이전에 조수석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난 가능성과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23. 4. 5. 이후 조수석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난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 소유의 투싼 차량 수리내역서, 피고인과 F 사이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2023. 2.경 이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4. 5. 이전에 조수석 등받이 레버가 고장 났을 가능성도 충분이 의심된다.
④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등받이 레버가 없는 상황에서는맨손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보조석 등받이를 뒤로젖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조수석 등받이가 젖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다리를 벌리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인이 조수석 등받이를 젖힌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의 등받이를 젖힌 시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이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고소인을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온 뒤 조수석 등받이를 젖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 돈을 요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1차 증언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할려고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수사기록 108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2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차 증언에서는 '5,000만 원 땡겨줘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빌려달라고 했는지 달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제6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비상장 주식이야기를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빌려주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돈을 줬으면 줬지 빌려주지는 않는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식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며칠 후에 비상장주식을 살 돈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려는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23. 4. 7.경 피해자에게`어제부터 기다렸는데 연락안주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 날도 "날씨넘좋네요.애기(얘기)도 좀하고 나올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10. 08:37경 피해자에게 "굿모닝! 잘주무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답이 없자 같은 날 10:00경 "톡보고답도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2023. 4. 10. 10:44경 "참 양심도 없네요 하긴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한짓이 얼마나 나쁜짓인지 생각을 해봤을거 같은데요 (···중략···) 그렇게 소리지르고 싫다고 하지말라는데도 조수석까지 넘어와서 그런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싫다고 하지말라고 했잖아요 본인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두손이 부들부들 떨려요⁹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투싼 차량의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비를 쫄딱 맞은 상태에서 안으려고 했다는 사실과 여자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과한 것이다(증거기록 27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준 뒤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기타 사정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장은 175cm이고, 체중은 72kg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71세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2. 7. 4.경 I병원에서 '원발성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슬관절 전치환술(왼쪽,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왼쪽 다리의 움직임에 다소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투싼 차량 내부 사진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투싼 차량의 운전석 및 보조석은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이 쉽게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투싼 차량의 보조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파손되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진술 분석, 현장검증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 피고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