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요구되는 신빙성의 기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 피해 사실을 주장하게 된 경위, 피해 직후의 행동이나 반응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한 의문점이 생긴다면 법원은 해당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8년간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추행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한 제3자는 없었습니다.
피해 신고 시점과 정황 증거의 형성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 신고 시점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고소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처와 다른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는 모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독립적인 정황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행 이후 재방문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불과 이틀 후에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을 다시 방문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슴을 주무르는 내용의 심각한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닭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두 번째 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팔을 감싸 안고 가슴까지 만졌다고 하였다가, 가슴을 만지지 않고 팔뚝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뒤에서 껴안은 것뿐이라고 진술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추행 버릇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과장스럽고 두서없는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18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나물을 주러 방문한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훈제 닭을 넣어두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양쪽 팔뚝을 아래위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사실 주장 시점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만들어진 시점이 이례적이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22. 9. 25. 01:30경 피고인 및 E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 및 E는 2023. 2. 20.경 피해자를 퇴거불응 및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는 2023. 4. 20. 피고인을 폭행 및 무고로, E를 무고로 맞고소하였다. 피해자의 폭행 및 무고 등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재물손괴,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 2023. 6. 28. 기소가 되었고, 2024.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635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현재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4노235호)이 계속 중에 있다. ②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 9. 8.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피해자가 2022. 9. 27.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2023. 3.17. 및 2023. 4. 6. 피고인의 전처 E와 나눈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강제추행을 한 적이 있는데, 처형인 F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있고, G을 만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직후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린 적이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후에 지인들(H, I, J)에게 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전처 E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가 2023. 3. 17.경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내용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않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안으로 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추행내용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전처 등에게 추행사실을 알렸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는 추행 사실 직후에 어느 누구에도 추행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지인들(H, I, J)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알린다면, 피고인의 전처 E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및 E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시점에 E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라) 피해자가 제출한 추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소란행위를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E로부터 퇴거불응,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 E와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호소하는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주장하고 E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추행하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F, G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F, G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F,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E 사이에 다른 분쟁이 생긴 직후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추행을 뒷받침하는 흔적을 남겨온 것으로 보인다. 2) 첫 번째 추행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두 번째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 및 E에게 음식(훈제닭)을 주기 위하여 재차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두 번째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추행 경위에 관해 훈제닭을 사서 먹으려 하는데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라 피고인이 닭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 E에게 전화를 해 훈제닭을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E가 병원에 있어 냉장고에 넣어 달라 부탁을 하여 재차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주무르는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피고인이 좋아하는 닭을 가져다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E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행을 당한 직후 또다시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에 방문한다는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3) 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가)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두 번째 추행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팔을 감싸 안고 가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확 안았다고 진술하였고, 세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고 안기만 하면서 두 손으로 팔뚝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뒤에서 껴안은 것이 다고 가슴이 닿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팔뚝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내용을 일관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과장스럽고 두서없는 답변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처럼 목격자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정교한 법리적 전략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