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송파동 강간전문변호사 - 장애인 유사강간·강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성립요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단편적인 행위 하나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두렵고 무서웠다는 감정적 진술만으로 바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장애의 정도,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 걸린 시간, 최초로 피해사실을 들은 보호자나 수사관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종종 피해자의 퇴근 시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주면서 둘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별개의 날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주변 행인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 시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유사성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근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 행동의 강제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판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두렵고 무서웠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혼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 후 약 2~3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과 질환을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와 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가 근무하는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 휴게실 커피 자판기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종종 피해자의 퇴근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8. 10. 또는 2019. 10. 초순경 저녁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남양주시 금곡리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10. 또는 2019. 10. 중순경 저녁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남양주시 금곡리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승합차 주변에 있는 행인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성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① 그러나 이 사건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것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도중 흥분하여 자연스럽게 한 행동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②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 사건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고의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한다. ① 그러나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5. 10. 11.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 주장애 및 장애 정도는 ‘지적장애 심한 장애’에 해당하고, 2014. 12. 2.경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5년경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인 남양주시 D 소재 ‘E’에 입소하여 2021. 6.경까지 거주하다가 그 무렵 ‘E’이 폐쇄되면서 ‘수원시 F’로 옮겨서 생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4. 18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쇼핑백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커피 유통 업체인 ‘G’에 2017. 5. 8.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 31.경 퇴사하였고, 2018. 7. 11.경 재입사하여 2019. 5. 30.경 재차 퇴사하였으며, 2020. 8. 26.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주식회사 ***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커피를 공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위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알게 되었다.
바. 피해자는 2021. 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4.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라.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에 대한 2021. 11. 5. H해바라기센터 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번, 피해자에 대한 2021. 11. 5. H해바라기센터 조사 영상)로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2021. 11. 5.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수원시 F 원장 I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고소장에는 ”남양주 소재 쇼핑백을 제작하는 ***라는 회사에 다닐 때 식당 3층 까페의 커피 자판기를 관리해 주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함. 사건 당시 차 안에서 강제로 머리를 숙이게 하여 그 사람의 성기를 빨게 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회사 끝나고 피고인이 차를 끌고 와서 탔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황당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자신이 살짝만 빨았더니 피고인이 더 빨라고 팍 밀었고, 성기가 자신의 목까지 들어와 토할 것 같았다’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눌렀다.’, ‘J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바지 자기 거 벗어놓고 저보고 빨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분 나쁘게 눌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할 의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11. 5.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수원시 F’ 원장 I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장 제출 및 진술 시점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주된 진술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유사성행위 과정과 피해자의 감정에 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사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사성행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행동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기를 빨게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이후 가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정서에 대하여 두렵고 무섭다는 정서를 반복해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때 피해자가 어떠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차를 다시 탔는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1(공소사실 가항), 사건2(공소사실 나항) 당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있으나 이때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 행동의 강제성을 확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어떠한 연유로 폭로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피해자가 폭로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지내던 시설의 관리자, 피해자가 현재 치료중인 조현병 및 우울증과 관련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그 치료를 담당하던 병원 등에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사건1(공소사실 가항), 사건2(공소사실 나항)의 진술은 사건의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판단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전후한 상황과 위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이전에도 키스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전에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민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으며,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근 적이 없고,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유사성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이다.
5)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했던 유형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다’거나 ‘이미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② 그마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이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동차 문을 잠근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여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할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무섭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주하던 ‘E’ 원장이던 L이나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주식회사 *** 직원 M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 우울증, 공황상태, 불안증 등’을 앓아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성행위 또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역시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키스를 하면 기분이 좋았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서워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 혼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그 이후에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에 대한 2021. 11. 5. H해바라기센터 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번, 피해자에 대한 2021. 11. 5. H해바라기센터 조사 영상)로서(앞서 5.의 1)에서 든 증거와 동일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2021. 11. 5.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수원시 F 원장 I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고소장에는, ‘남양주 소재 쇼핑백을 제작하는 ’***‘라는 회사에 다닐 때 식당 3층 카페의 커피 자판기를 관리해 주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함. 사건 당시 차 안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자 운전을 해서 산속으로 갔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앞 좌석 의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며 집에 가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를 끌고 가면서 모르는 길로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바지를 벗으라면서 벗었는데 갑자기 산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빨리 옷을 입으라면서 빨리 가자고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조사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때에도 무서워서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도 싫지 않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싫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거나, 혹은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1. 5.경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수원시F 원장 I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주된 진술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속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으며, 피고인이 다시 차를 몰아 산속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산꼭대기에서 누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행동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위 제5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건2(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진술은 사건의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행동의 강제성을 확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판단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성관계 전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키스를 하거나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좌석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스킨십과 키스를 하다가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산꼭대기 위에서 누가 본다는 말을 하자 성관계를 멈추었다는 것이다.
5)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과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속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혹은 피고인이 그러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산속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꼭대기 위에서 누가 본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는 물론 위 성관계 시도를 전후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당히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제5의 다.항 6)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법적 판단 기준이 복잡하여 피고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의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놓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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