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무죄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은 G의 범죄전력과 H의 역사와 교리 및 신도들에 대한 세뇌 사실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피고인이 신도들에 대하여 행한 설교를 세뇌 행위로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세뇌를 당하여 항거불능에 이른 것'처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
피해자 AO의 진술은 범행 일시, 범행에 사용된 잠옷의 종류와 잠옷이 건네진 장소, 피고인과 범행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과 면담하였는지 여부, 면담 시기와 내용 등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 또한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단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라 G의 성적 행위를 승낙 · 용인하였다.
라)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는 신앙이 좋지 아니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할 정도로 세뇌당한 상태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마) G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G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특정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G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 · 장악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범의 고의에 관한 주장
① G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G이 출소 이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G과 상대방이 1:1로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③ 피고인은 2021. 9. 14. 피해자가 G을 만나러 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자기기를 압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반(反)H 소속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G에게 데려가 G의 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BC 건물에 갔고, 1층에서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G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방조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① 피고인은 2021. 9. 3. 피해자 AO에게 '그것이 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C 건물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C건물의 구조상 피해자 AO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해자 AO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G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반(反)H 세력과 접촉하면서 G의 행위를 녹음하였으며, BC 건물 2층에 스스로 올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H의 교리에 세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D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① CA의 전문진술은 부동의하였고, 원심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인 C의 진술 중 피고인 D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하는 신빙성과 임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정범의 고의에 관한 주장
① 피해자 AP가 2018. 7. 10. 피고인과 G의 범행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18. 7. 27. 피해자 AP를 T으로 데려간 것은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돕기 위함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BM로 가도록 지시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
④ G이 BM에 신도들과 함께 있더라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M에 G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없었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통역에 집중하고 있었고, G의 그림자에 가려 피해자의 행동이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① 피해자 AP의 진술은 반(反)H 활동을 하는 외부인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진실성이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G이 피고인 D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정범인 G의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G의 범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6) 검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G의 범죄전력과 H의 역사와 교리 및 신도들에 대한 세뇌 사실 등으로, 피해자 AO이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공소장에 적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사실이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다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그 기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기재 부분이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기재로서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예단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O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AX에서 "G을 지키라"며 자신에게 잠옷을 줬고, 이후 G으로부터 유사간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AO 진술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진술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옷을 주고 G 옆을 지키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 G이 자신을 유사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에게 AX로 오라는 말을 한 신도의 이름이나 AX에 도착할 당시 AX에 있었던 신도들의 이름 및 인원 수, 피고인이 잠옷을 전달해 준 AX 내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해당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 중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대법원 2018. 3.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일시, 범행에 사용된 잠옷의 종류와 잠옷이 건네진 장소, 피고인과 범행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과 면담하였는지 여부, 면담 시기와 내용 부분에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2018. 3.경 내지 4.경으로서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고소장 등을 제출한 때로부터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로부터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 마찬가지로 잠옷의 종류나 잠옷이 건네진 장소, 피고인과의 면담 시기에 관한 진술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범행 당시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에 관하여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진술에 일관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옷을 주고 G 옆을 지키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 G이 자신을 유사간음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이상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9. 9. 6. CF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2020. 2. 29.자 일기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모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G의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한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인정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할 당시 H 내에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G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자 신랑'으로 인식하고 G이 주는 정신적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G의 가르침에 세뇌된 상황에서 G이 위와 같은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행한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G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교인들 사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교회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G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 H에서는 현재의 시대는 구약, 신약 이후 DY의 시대로서, DY의 시대에 성자가 G으로 재림하였다는 내용을 주된 교리로 삼고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C 등 H 신도였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메시아, 주님 등 종교적 절대자의 지위와 권세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감정적 결핍,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T으로 온 후 G이 내세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사실상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집단생활을 하거나, H 내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H에 헌신하는 등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함으로써 점차 G에게 종속되어 G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G은 자신의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미화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직후까지도 G의 공소사실 기재 성폭력 범행을 "주님 또는 성령 분체의 사랑 행위" 등 종교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교리
(1) G과 메시아, 또는 주(主)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
① H 교재 내용
H의 교리에 관한 교재인 '실제 보는 강의안', '말씀도표강의론', 'DY의 새말씀교재', '성경도표'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DY시대로 구분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 구약시대에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의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육신을쓰고 나타났으며, DY시대에는 성자가 신랑으로서 다시 와 이를 통하여 시대의 뜻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DY시대의 성자가 G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인의 설교 내용
피고인은 H 내에서 G의 말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G이 수감된 때부터 출소한 이후에도 H의 교리에 대해 설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이 수감되어 있었던 2016. 5. 21.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AR 교회에서 H 수료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이 포함된 설교를 한 바 있다. 설교 당시 피고인의 발언 중에는 G이 '예정된 자', '시대에 보낸 자', '성자'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G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G을 '주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G의 편지 내용
피고인의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파일 중 "131207 CU 지도자 모임"이라는 파일에는 G이 S인 이른바 'CU'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종교역사 6000년 동안 아담, 예수님, P(G)의 세 사람을 뽑아 섭리하였고, 6000년 동안 지구 세상에 살아온 수백억의 사람 중에 P이 애인으로 뽑힌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H 신도들의 진술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H의 AJ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G이 DY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인물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의 신도였던 CA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P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년에 I을 접하게 되면서 성경 해석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배우게 되었고, 성경 공부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마지막 즈음에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오한 내용이 많았으며, I 안에서 G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공부를 한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G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G이 당시 강간 범죄로 7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G도 죄가 없지만 인류를 위해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수감되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⑤ H 발간 앨범, H 행사에 나타난 표현들
H의 HR국에서 만든 부활 1주년 기념앨범(2018. 2. 18.부터 2019. 2. 17.까지 사진)에는 G에게 "사랑하는 멋쟁이 주님께"라고 표현하는 등, G이 계속하여 '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2019. 12. 15. H에서 이루어진 행사에서도 사회자가 G을 "우리를 최고의 감동과 흥분으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지휘를 직접 이 시간 주께서 직접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대해 G은 "온 세상은 그런 지휘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직접 지휘하니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세계에요"라고 말하여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H의 공식 행사들에서 G이 스스로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2) G을 '남편'으로, 신도들을 '아내'로 표현
앞서 본 '실제보는 강의안'에는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신부 주관권인 DY역사로 와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신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기 영을100% 온전히 신부로 만들어 성자 주님의 영 재림을 맞은 자들만 휴거되어 신부급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예수 이전의4000년 역사를 종(從)급 역사, 예수 사후 2,000년 역사를 자녀급 역사, DY시대 1,000년 역사를 신부(新婦)급 역사라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신부급 천국을 최고 높은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 천년 혼인 잔치'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DY시대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 보낸자, 즉 G을 통해서 신랑 신부됨의 이치에 관한 말을 듣고 행해야 영이 100% 신부가 되어 신부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P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교도소에 있을 때 모든 신도들이 편지를 썼다. 일단 편지를 쓰게 되면 G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수 있었고, 신앙 안에서 G은 저희 남편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배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H에 대하여 비판하는 영상, 기사 등의 열람과 탈퇴 금지
피해자 AP는 수사기관에서 "O를 악평하는 인터넷 내용들이 거짓 내용이므로 이를 보면 신앙심을 잃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읽는 회개해야 하는 큰죄라고 배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P는 "'O를 탈퇴하게 되면 사고가 난다, 암 걸린다, 지옥간다, 병원에 갈 것이다, 못생겨질 것이다.'라는 여러 말로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S'의 의미와 역할
① S의 의미
S는 H 내 신도들 중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신도"을 의미한다(피해자 AP, CE, CC, CA의 진술 등).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교리에 따르면 G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림으로서 메시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남편에 해당하므로, S는 크리스트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신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재림한 메시아로 여겨지는 G을 위해서 사는 신도를 의미한다(피해자 AP, CA, CC의 진술 등).
② S가 되는 과정
신도들 중 S가 되려는 신도는 G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G을 직접 만나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S가 되었고(피고인 C, CC, CA, 피해자 AP의 진술 등), 이후 S가 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추가로 1, 2차 결재 등을 통해 S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열하는 절차가 부가되기도 하였다(피고인 C의 진술).
③ S의 키와 외모
피고인 C은 AJ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S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나라의 S 대표들이 그 나라 S의 프로필을 관리하였으며, 프로필 양식에는 사진, 인적사항, 주소, 경제활동 여부, 집안 핍박 여부, 현재 특이사항, 가족관계, 선교비 상황, 건강상태와 함께 '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 신도이자 과거 S였던 CE,
CC, CA은 S는 대체로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S의 관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해외 S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F 역시 BY교회의 목회자로 근무하면서 BY교회 소속 S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BV과 G 사이의 2021. 3. 6.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피고인 역시 피고인 B가 일부 S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AO이 H로부터 배운 교리의 내용
피해자는 H에서 배운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AO이 S가 되기까지의 경위와 S가 된 이후의 행적
① 피해자는 2013년경 홍콩에 온 H 목회자로부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촬영을 권유받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은 G에게 전달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해 G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S가 되었다(피해자의 진술 등).
② 피해자는 원래 HS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나, 2015년경부터는 G 등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주재하는 AR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③ 피해자는 약 2~3회 가량 G을 면회하였는데, 피해자의 면회에는 피고인이동행하였다.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G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G에 대해 '억울하시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아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고, 'P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전도해야겠다.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7년 무렵 GJ 등을 비롯하여 친구 · 연인에 관한 문제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하던 중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지정한 H 신도인 AU, AV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AU의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고, AU, AV과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주할 당시, 월세 등 거주비용과 여행비용은 대부분 H에서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겨울에 입을 패딩 점퍼를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는 2018년부터는 T 인근 HT모텔에서 같은 신도인 HU과 함께 지내었다.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T 내의 예배에 참석하고, T의 호출이 있을 때에는 T에 방문하여 통역을 하며, T 내 방송실 기자로서 H 뉴스를 전파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을 수행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의 숙박비는 H에서 대신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그 밖에 H로부터 월 30만 원의 선교비 등을 수령하여 생활하였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후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① 피해자는 T에서 출소한 G을 만났을 당시에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 그동안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뵙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에 G의 옆에 누워 G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깝게 주님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G이 성적 행위를 할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G의 행위가 범죄행위 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이후에도 여전히 G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G의 행위를 추행이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G의 공소사실 일시 행위가 종교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 피고인에 대하여 면담을 신청하면서, "주님은 정신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육적인 사랑도 뜨겁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는 "나중에 생명나무(성기)를 넣나요?"라는 질문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네가 예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택하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에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인 G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G이 저를 한국 T으로 불러서 S로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O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H의신도로서 G이 예수를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G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G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감히 G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해오면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서는 종래 크리스트교에서 절대신으로 숭배하였던 하나님이 G의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하였고, G은 신랑이며 신도들은 신부로서 G과 신도 사이의 관계가 부부 관계와 같다는 내용의 교리를 가르쳐 왔으며, 신도들 중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신도에게 G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평생 G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S'가 되게 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H는 위와 같은 교리와 S 조직을 내세워 신도들로 하여금 G을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숭배하고, G을 위한 삶을 살도록 세뇌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2013년경 H로부터 위와 같은 교리를 배우면서 G을 메시아로 인식하였고, G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등 H의 교리에 세뇌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S가 되어 G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고, G으로부터 S가 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H 내에서 G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목회를 하는 AR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G을 면회하였으며, G을 면회할 당시에는 G이 예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수감되어 있는 G의 상황을 눈물로써 애도하기도 하는 등 H의 교리에 세뇌된 상태가 유지 또는 심화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7년경 자신이 H의 교리에 반하여 연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종교적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러한 종교적 죄책감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담한 후 피해자의 종교적 믿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H 신도들과 함께 숙식을 하는 등 H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종교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까지 집중적인 관리 및 지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8년부터는 T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겨 거주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H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H에 의존하였고, G이 출소하여 T에서 거주한 이후에는 H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T을 방문하여 G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점차 외부와의 교류를 줄이면서 H에 자신의 생활 전반을 의탁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2018년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채 H에 예속된 삶을 살게 됨으로써 G에 대한 세뇌상태가 유지 또는 심화되었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세뇌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잠옷을 건네받으며 G을 곁에서 밤새 지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G의곁에 누워 G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외심을 가졌고, 이후 G으로부터 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면서도 G의 위 범행이 종래 H의 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였을 뿐,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도 여전히 G이 메시아라고 인식한 나머지 G의 성기를 '생명나무'라고 표현하였고, 상담을 한 이후에는 G이 자신을 택하고 키워주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G의 범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마) 피고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H에서 G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H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고, 직접 위와 같은 교리를 설교하여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나 기존 신도들의 세뇌상태를 고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교적 죄책감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H 신도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상생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소사실 일시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곁을 지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G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이후 그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음에도 단지 '네가 예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반응만을 보일 뿐, 범행 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게 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뇌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G을 메시아로 숭배하여 G의 범행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라. 공동가공의사의 인정 여부
1) 공동가공의사의 의미와 요건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G이 AX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G과 사이에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를 G과 함께 자게 함으로써 위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고자 하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았다.
가) 피고인은 과거 G이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주 생활을 할 당시에 함께 지내면서 G이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G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G의 수감에 대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으로 설교하였고, G이 출소하기 직전 피고인 C과 대화하면서 G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묵인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G이 출소 이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문제가 된 이후,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라) 피고인이 젊은 여성신도인 피해자가 G 옆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을 지키라고 한 것은 G과의 동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 피고인은 G의 범행 직후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를 달래었다.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무렵 G의 피고인 C, DH 등에 대한 범행에도직 ·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다.
사)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AR교회 출신 여성 신도들을 G의 수행원으로 배치하여 G이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쉽게 발설되지 않고 비밀이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아) 피고인은 H 내 2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G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3)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내 피고인의 지위
(1) H 내 주요 직위자들의 진술
① 피고인 C은 피고인에 대하여 "Q은 G의 10년 감옥생활 동안 말씀 담당을 하였습니다. H 내에서는 말씀이 가장 큰 권위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엄청난데 Q은 G이 교도소에서 직접 작성한 수십 장의 설교 친필말씀을 직접 본인이 우편으로 받아 이를 정리하고, 직접 설교하거나 각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그리고 말씀 중에 G이 Q을 자주 언급하면서 증거를 했는데, 'Q은 내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다, 나의 영적인 증인이다. Q 목사처럼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기 때문에 H 내에서 Q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져서 G의 대행자로 인식이 되었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Q이 하는 일은 거의 G이 하는 일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Q의 순회 동안 회원들이 Q을 마치 G을 맞듯이 준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D는 피고인을 "H 내의 2인자". "교단 내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치에서 박탈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CC은 피고인이 'AT', 'AS'로 불렸고, G 다음 정도의 힘이 있었으며, 수행원을 배치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심지어 피고인 B는 피고인이 G보다 더 권력이 크고 영향력이 큰 존재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G이 CU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건(2013. 12. 7.)의 내용
피고인의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에는 2013. 12. 7. G이 CU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파일에는 "Q는 전체 중에 뽑혀서 내 육이 되었으니 모두 뭉쳐서 내게 하듯이 해. 내가 육이 묶여 못 하니 성자는 Q에게 계급을 붙여줬다. 항상 king이 못하면 대행자를 뽑아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Q, 외적으로는 HV 목사를 세웠다. Q는 내적으로 나를 증거하니 그들과 일체 되어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G과 홍콩, 중국 등지에 체류할 당시의 행적
(1) G이 홍콩, 중국에서 저지른 성범죄 전력
G은 H의 교주로서 홍콩, 중국 등지에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체류 당시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피고인은 G과 함께 홍콩,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였는데, 2006. 12. 24.경 중국 남방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자료에는 피고인 및 다수의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G과 크리스마스이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신도들은 '주님짱'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이 존재한다.
(3) DT의 진술
① H BA 그룹 소속으로서, 간부들의 권유로 짧은 미니스커트에 배꼽 위로 올라오는 옷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은 후 사진 뒤에 키, 몸무게, G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적었고, 이후 홍콩에 가게 되었다,
② 당시 홍콩 G의 숙소에 가니 FT(피고인의 별칭) 등의 사람들이 있었고, FT는 이른바 '급'이 달라 애첩 정도로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③ G에게 성폭행 당한 후 울고 있는데, FT라는 여자가 다가와서 '왜 우느냐, 자신들에게는 다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여 G의 범행에 대하여 말하였더니,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구원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못 견디고 믿음이 이렇게 혼들려서야 되겠느냐', '메시아의 위치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데 목숨 걸고 불렀더니 네가 그 기준을 못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혼을 냈다.
(4) DU의 진술
① (범행장소가) 20평 남짓 되는 작은 집으로 방 2개가 있었고, FT는 G의 모든 서류와 교회의 상황을 총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류 정리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② (G이) 바로 성기를 삽입하고 막 움직여서 미친 듯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아프니까 그만 해 달라고 했다. (성폭행 후) G이 쇼핑하라고 600달러를 주었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방에 있던 FT라는 여자한테 G을 의심한다는 것을 들킬 것 같아 받았다.
③ FT라는 여자가 'P 이제 애들하고 사랑 안 하시느냐'라고 물어보자 G이 '이제 안 한다. 애들 육이 놀랐어.'라는 말을 했다.
(5) DV의 진술
중국에서 G 등과 함께 지내던 중 G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DW과 함께 중국 공항으로 도망하였으나, 피고인, 피고인 B 등이 나타나 자신과 DW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중국 공안 직원들이 목격하고 자신과 피고인 등을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다) G 수감기간 중 피고인의 행적
(1) 접견 및 설교활동
① 피고인 C은 피고인이 거의 매주 G을 접견하였고, 해외 S들이 접견을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G의 말을 들을 때에 이를 통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G의 수감 중 피고인 B 등을 포함하여 H 내 부서들과 협의한 후 면회대상자를 선정하여 접견하였고, 이 중 S들과도 함께 접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메시아로 숭배하는 H의 교리를 설교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H 내에서 가장 신도 수가 많은 'AR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G과 위와 같이 접견을 하고 서신을 수발하면서 G의 말을 마치 메시아의 가르침과 같이 신도들에게 전하였다.
(2) 피해자의 관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였던 피해자를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3) 피고인 C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G이 출소하기 약 6개월 전에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시
① T AX 건물은 G이 거주하는 곳으로,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도 G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해당 건물에 상주하면서 건물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을 비롯하여 G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G은 당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옆에서 간호가 필요하거나 위급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②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이 서울 가야 하니까주님을 지키라고 하면서 상하로 나누어진 잠옷을 직접 주고 씻고 오라고 하였으며, 무슨 일 있으면 AM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면담 내용
피해자는 공소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앞서 다. 2) 마)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면담을 하였다.
4)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다는 점에 대하여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G 사이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G과 홍콩,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른 여성 신도들이 G에
의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에게 G을 더욱 숭배하고, G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도들의 세뇌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 B와 함께 공항으로 달아난 신도들을 추적하여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함으로써 G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도들이 G의 범행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세뇌하고, 이렇게 세뇌된 신도들을 G에게 성범죄의 대상으로 제공하며, G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도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익숙하였다.
나) G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H에서 2인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여전히 G을 메시아로 하는 H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세뇌하거나 기존 신도들의 세뇌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H 내 S의 존재와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G과 S의 접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G이 출소 이후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였던 피해자를 상담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숙식을 같이하며 피해자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세뇌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잠을 자는 장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G은 과거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감생활 중에도 신도들의 성적 매력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달받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므로, 특정 신도로 하여금 G의 잠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게 하는 행위는 해당 신도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곁에서 G을 지키며 잠을 자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지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G이 거주하는 AX 건물의 보안 상태, G을 보좌하는 인력의 존재 및 G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신도가 G을 바로 곁에서 지켜야 할 만한 필요성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정당화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로 피해자가 G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의욕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거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자책 또는 후회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진술의 진위 여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G의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평가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G이 피해자를 예쁘게 보아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아무런 공모가 없었던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의 세뇌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의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2인자로서 신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미 G이 메시아이자 신랑과 같은 존재라고 믿는 등 H의 교리에 깊이 세뇌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G의 옆에서 G을 지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곁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시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피해자 AO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H 신도였던 DV은 과거 중국에서 G과 함께 체류할 당시, 피고인이 G을 안마하라고 하거나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범행 이후 좋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H 신도였던 CB은 G이 해외로 도피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국내에서 자신을 비롯한 여러 신도들을 불러 모은 후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라고 다그친 적이 있고, 일자불상경 G 숙소 옆 욕실에서 신도들로 하여금 욕실로 들어가라고 호통을 쳤으며, 이후 욕실에서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CC 등은 G이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을 통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나 전신과 몸매 굴곡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G의 편지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 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라) 피고인은 G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 등 성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G의 성적 습벽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과거 G이 형사처벌 받은 성폭력 범행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G의 범행에 관여한 전력도 있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H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1991년경 H에 가입하였고, 이후 H AZ 소속 BA부서에서 약 10년간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H 전국 AZ 지도자가 되어 약 8개월간 활동하였고,2009년경부터 2016년까지 AI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G이 출소한 이후에는 대전과 부산을 오가며 H EE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이 S 일부를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과거 G 등과 중국에 체류할 당시의 행적
(1) DV의 진술
① 피고인으로부터 'H에서 똑똑하면 나중에 주님을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나서 나가버린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받았다. 피고인이 DW에게 '너는 지금몇 살이냐, 중학교 2학년짜리 애는 주님 만나면 거기에다가 뽀뽀할 수 있을 만큼 잘하겠다고 하던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백화점에 데리고 가 속눈썹과 손톱을 꾸미라고 하여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주님이 보는데 하다못해 속옷도 깨끗이 입어야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② 자신이 음부 털을 뽑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님이 좋아하신다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니, 밑에 더러워서 병 생긴다, 두고 봐라.'라고 말했다.
③ G이 IA부만 따로 불러 방으로 갔는데 GL이 옷을 다 벗고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고, 피고인과 G, 자신만 빼고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너왜 안 벗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노려보아 옷을벗었고, 피고인이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 앞으로 가'라고 하여 갔더니 G이 자신을 만졌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DW과 공항으로 도망갔을 당시 피고인 등이 쫓아와 체포를 시도하였다.
(2) DW의 진술
DW은 과거에 G이 중국 등지에서 저지른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너희 주님 정말 사랑하냐, P 너희 얼마나 사랑해.''라고 하면서 눈으로 DW 등의 음부 쪽을 바라보며 "P이 너희 거기에다 손가락을 넣어도 괜찮겠어, P 애기도 낳을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모두 벗을 수는 있겠어."라는 말을 하였고, G이 여자 음부에 털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위생상 털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커서 털을 다 뽑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G 수감 당시에 담당한 업무 내용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도들이 신체 노출이 심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 일부에는 "사랑 휴거, 2016. 3. 16."이라는 내용과 함께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신도들 사이에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G과 사이의 서신에 관하여 수 · 발신한 다수의 메시지가 존재한다. 또한 CS의 컴퓨터 내에서 발견된 H 조직도에 따르면, 피고인과 AM은 2018년 및 2019년 H의 '편지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C은 해외에서 선교업무를 하였던 2009~2012년경 피고인이 신도들의 수영복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고, 자신이 영국에 있을 때에도 신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3) CC은 G으로부터 전신, 얼굴, 몸매 굴곡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편지로 보냈으며, 당시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CC은 피고인이 G이 자신의 사진에 대하여 '꿀벅지', '몸매가 좋다' 등으로 말한 것을 가리켜 "너를 신부로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AO과의 상담내용
피해자는 2021. 9. 3.경 G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G이 성관계를 하려고 S를 키우는 거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게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 나도 처음 당했을 때 이상하다,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옛날에 G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사실이 있는데 내용은 다 자기가 다 사랑을 받고 싶어했던 것이 보이고, 결국은 서운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G의 2021. 9. 4.자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담을 한 이후인 2021. 9. 4. G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한 행동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021. 9. 14.경 백신을 맞아 열이 나서 피곤했고, 무슨 일이 생길까도 걱정되어 G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인사를 하러 가야한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원에서 "인사 안 가도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아니다, P한테 꼭 인사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G이 있는 BC 건물로 데려다 주었고,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BC 건물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피고인과 CF가 위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가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21. 9. 14. 피해자가 G을 만나러 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자기기를 압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반(反)H 소속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G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BC 건물 1층에서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과거에 G과 홍콩,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G의 강간 또는 추행을 받아들이도록 신도들을 압박하거나 설득하였고, 도망간 신도들을 쫓아가 체포를 시도하는 등 G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므로, G의 수감 전 성범죄 전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신도들을 압박 또는 설득하여 G의 범행 대상으로 세뇌하는 데에도 익숙하였다.
나) 피고인은 G이 수감된 이후에도 G과 신도들 사이의 서신수발에 관여하면서 G에게 신도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사진들을 보내었고, 피고인 C이나 CC 등 신도들에게도 그러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S 일부를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이 수감된 중에도 G의 출소 이후에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S들을 관리하면서 S들의 사진을 수집하여 G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수감 상태인 G의 성적 욕구를 일부 충족시키고, 이와 동시에 S들과 G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S들의 기존의 세뇌상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과 G의 2021. 9. 4.자 전화통화 내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행적과 그러한 행적에 이르게 된 경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9. 3.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어도 위 시점부터는 G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종교적 행위라고 피해자를 세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T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G에게는 피해자가 G을 사랑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G이 있는 BC 건물로 데려다주고 밖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재차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피고인의 종범의 고의 및 방조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은 2021. 9.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중에 G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종교적 행위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세뇌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T으로 돌아가 G과 만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G에게는 피해자가 G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이 아닌 다른 신도들도 G으로부터 성적 접촉을 통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도록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시 T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G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G이 있는 BC 건물로 데려갔고, BC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장시간 대기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G의 공소사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G의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종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9. 3.경 G이 메시아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처음 품게 된 상황에서 그러한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과거 10년간 이어진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실제 G이 메시아인데도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이미 G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피고인 및 CF에게 표시한 상태에서 G의 성폭력 범행을 거부할 경우 T에 있는 H 내 신도들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등 고국인 홍콩에 돌아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더해져 G의 범행에 여전히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다.
가) 피해자는 G의 수행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9. 3.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대화한 후 G과 통화하였는데, 통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한테 가서 너 회개하자'라는 내용과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밤에 G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CF가 출국 전 G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고 시켜 T의 BC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가서 직접 회개하자'는 권유에 따라 2021. 9. 6.경 피고인과 함께 T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T에 돌아간 이후,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인 이 사건 범행 당일 G을 보고 가라는 피고인이나 CF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신이 T에 돌아왔는데도 G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들키게 되고, 그로 인해 H로부터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것이 걱정되었으며, 이에 이들의 제안이나 G의 성폭력 범행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출국을 앞두고 GH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적 위해에 관한 두려움은 범행 직후는 물론 출국 직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전화통화 내용(2021. 9. 4.자 녹취록)과 피해자가 2022. 6. 16.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G이 혹시 '메시아' 또는 '구원자'일지 모르고, G에 대한 의심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휩싸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인정사실
피해자가 2018. 3.경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이후 시점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G에 대한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8. 29. 이전 피해자의 심리상태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T 인근 숙소에서 신도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8년 11월경 홍콩에 다녀온 후, 2019년 서울에서 잠시 학교를 다녔고, 다시T 인근 숙소로 돌아와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31. 출국하여 2020. 10. 13. 다시 입국한 이후에도 T 인근 숙소로 돌아와 거주하였다.
(2)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① 2018. 7. 9.경 AW관 응접실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G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이유에 대하여: "강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입어봐'라고 말했는데 G은 주님이니까, 제 믿음이 굳건한 것을 중명해야 하니까 벗었어요."
② 2018. 11. 3.경 내지 4.경 범행에 대하여: "제가 2017년도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자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G이 저를 계속 옆에 두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해하니까 옆에서 보살펴 주려고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③ 2020. 11. 21.경 범행에 대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는데 G도 나오더니 거실에 있던 언니들한테 'FF이도 뼈 고쳐줬다, 얘는 원래 차 사고 나서 성령님께 FF이를 버릴까 물어봤는데 왜 버리냐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는 거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BT언니랑 G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G이 저한테 한 거는 BT언니한테도 했겠지? 약간 그런. 그래서 이 하늘의 사랑은 제가 특별하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S들 다 받는 건가?"
④ 피해자가 작성한 2020. 2. 25.자 일기와 2020. 2. 29.자 일기에 대하여:"왜냐하면 G이 저한테 신랑이니까, 그때. 정말, 정말 애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었는데 좀 가까이 하고 얘기도 하고 좀 이런 스킨쉽도, 애인이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⑤ 2020. 12. 6. 범행에 대하여: "당시에는 성관계가 끝나고 '네 영이 변화됐다, 네가 흰옷을 입고 180cm 되었다. 휴거되었다.'라고 하여 제가 지옥 갈 뻔 했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 생각했어요."
⑥ 2021. 3.경 내지 2021. 4.경 범행에 대하여: "천장을 보면서 너무 싫다,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죄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나) 2021. 8. 29.부터 2021. 9. 7. T으로 돌아온 때까지의 심리상태
(1) 피해자는 2021. 8. 하순경 외국인 신도 GH 및 CG과 사이에서 자신이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2021. 8. 29. GJ와 사이에서 문자메시지로 H가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T을 떠나기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G)에게 해를 주는 걸까?", "내가 그를 배신하는 건가?", "P이 나 나가면 구원도 없고 메시아가 복귀 안 된다고 하면 구원 없다고 하셨어.", "나 너무 두려워", "알 거 같아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DA(CF)언니 너무 무서워", "근데 나 한 가지 무서워 또", "나 그(G)에게 거짓말을 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2) 피해자는 G에게 H를 나간 사람과 연락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연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했으나, G이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G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9. 2. 은밀하게 T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서울에 도착한 후 "제가 키우던 고양이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다리도 불편한 상황인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반교회 목사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말 당시 너무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렇게 진짜 외롭고 힘드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오해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언니인 AN에게 연락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G의 행위가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T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4.경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G을 매우 사랑하고 있고, G이 자신만이 아닌 다른 신도들도 G으로부터 성적 접촉을 통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G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G에게 미안해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9. 5. GJ에게 "P은 대체 누굴까 성범죄자 아니면 주님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21. 9. 6.경 서울에서 T으로 돌아갔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 7. T에 도착한 후 GJ에게 "P이 안수기도 해 주셨더니 괜찮아졌어. 나도 내가 스스로 회복한 건지, P의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1. 9. 14.경의 심리상태
①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CG으로부터 G과 만날 때에 녹음을 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공소사실 일시에 G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날 저녁 약 10시경까지 녹음을 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9. 14.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성범죄피해를 입을 당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당시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하여 "그날은, 그날은 또 CG이 저한테 증거라도 남기라고, 원래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다, 그래서 증거라도 남기라고 해서 증거 남겨야 되나, 내가 나중에 진짜 주님을 배신하고 진짜… 진짜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 녹음하는 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주님이면 그 말씀 하신 게 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제가 또 일대일 사랑뭔지 물어봤어요. 그거 좀 깨달으려고 녹음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듣고 또 다시 기도하려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진짜 범죄면 증거로. G 하는 말 좀, 좀 못 알아들을 때 많으니까 정확하게 녹음을 해서 나중에 들으려고. 저는 항상 일대일 사랑에 대해서 좀음… 혼란스러운 부분 많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1. 9. 15. 이후의 심리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후의 시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제가 또 사실10년 동안 세뇌를 받으니까 그 사건 이후 심지어 홍콩, 홍콩으로 도망갔을 때 격리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니까 한참 지났는데도 진짜 주님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진짜 주님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진짜 이성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나?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 안해도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H의 신도로서 G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G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G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감히 G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미이 사건 이전부터 G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반(反)H 세력과 접촉하였으며, G의 행위를 녹음하였고, BC 건물 2층에 스스로 올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3년부터 H 교리에 세뇌되어 S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였고,2018년부터 약 3년을 상회하는 장기간 동안 주로 T 인근 숙소와 T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G을 메시아로 숭배하고, '남편'으로 여기는 H의 교리에 깊이 세뇌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G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간과 추행 등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남편 또는 애인의 행위로 받아들이거나 종교적 구원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H의실상에 대하여 알리거나 H를 비판하는 글 또는 영상은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H의 교리에 반하여 연인과 교제하는 것에 계속하여 종교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8.경에 이르러 GH, CG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의 교리와 G의 정체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가진 위와 같은 의문은 2021. 8. 29.경 GJ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통해 드러났는데, 피해자는 이 시기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H가 사이비 종교이고, G은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H에서 탈퇴하거나 T을 떠나는 경우 메시아인 G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이 H 측에 발각되는 상황을 염려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G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극도로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피해자는 T을 떠나기로 하면서도 H와 G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은밀하게 T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해자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여전히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메시아인 G의 품을 떠나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만나 G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간과 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G의 범행을 H의 교리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다시 T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G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G을 메시아이자 남편으로 여기면서 G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믿음이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도록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T으로 복귀한 것은 H와 G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탕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와 G을 배반하는 행위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이 성범죄자라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감수하면서 T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2021. 9. 14. G을 만날 당시 CG의 조언에 따라 G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G의 정체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H와 G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T으로 귀환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H와 G의 정체에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H와 G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오랜 기간 H의 교리에 세뇌되어 G을 메시아이자 자신의 신랑으로 인식하여 왔던 경험을 보태어 보면, 단지 피해자가 녹음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여태까지 H와 G에 대한 세뇌상태에서 벗어나 반항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G이 메시아인지 여부와 G을 배신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나아가 피해자가 H와 G을 배반하는 행위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G 또는 H의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비난이나 보복 등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섣불리 G의 범행을 거절하거나 그에 반항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21. 9. 14. 08:30경부터 2021. 9. 15. 6:00 내지 7:00경에 이르기까지 G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유사강간 또는 추행의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소극적인 거절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CA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및 조서의 증거능력
가) CA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 증거순번 185번 대전지법 2022고합443, 2022전고52(병합) 공판조서(3회)는 관련 사건의 공판조서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증거 순번 36 '녹취록 사본'과 증거순번 37 '2022. 10. 20.자 진술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증거의 요지 및 유죄인정의 근거로 거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A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은 AJ국장이고, 피고인은 대전 HX부 지도자로서 피고인 C과 해외 S들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T에 체류할 당시 T 인근의 CS에서 근무하였고, T 인근 숙소(HL)에 거주하면서 T을 종종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T에 체류할 당시 T에서 잠시 체류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이 해외 S로서 T에 체류하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7. 10.경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나아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으로 호주에서 온 신도이자 목사로서, 피해자가 T에 체류할 당시 함께 T에도 있었던 'DF'(HY)에 관한 사항도 스스로 언급하는 등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나.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 7. 28. 피해자 AP와 함께 BM에 갈 당시,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7. 10. 피고인 C과 사이에서 G으로부터 전일(前日)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상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작성한 2018. 7. 9.자 일기에도 피고인 C에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G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인정 여부
① G의 범행에 관한 상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에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와 피고인 C의 진술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과 상담을 하려 했으나, 피고인 C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상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상담을 한 장소에서 대하여도 운동장에 바위가 있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상담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답변 내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BM에 가게 된 경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G을 만나게 하였고, 피해자를 G에게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G을 만나기 위해 T에 갔을 당시 G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고, G이 테니스를 마친 후 BM에서 씻었으며, 피고인을 따라 BM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BM에 가게 된 경위와 BM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20. 9. 인 스타그램에 남긴 내용 및 번역본의 기재와도 부합하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③ BM 내에서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던 상황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G, 피해자의 3인이 BM 내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G을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는 상황에서 G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당시 피고인은 G의 추행에 대해 놀라지 않은 기색이었고, BM을 나온 후 G이 돈을 주었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은 범행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태도,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또한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9. 인스타그램에 남긴 내용 및 번역본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④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통역 당시 G의 추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사실 일시 전에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었으므로, G이 피해자와 대면할 당시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②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343 D(BH) 진술서.hwp 출력물]에 "기도받은 곳은 조명이 있어서 굉장히 밝았고, 저는 모든 것을 선명히 볼 수 있었는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BM 내부가 어두웠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명이 있어서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에 BM 내부는 조명으로 밝은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BM 내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인식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마주보고 기도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주장과 같이 통역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을 충분히 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AP에 대한 준강제추행방조(공소사실 5.가.부분)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 A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AR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며 위 H에 가입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G 출소 이후 G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S를 연결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G의 수행원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행원으로 발탁되어, 2018년경부터 T에서 G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후 G을 보좌하며 피고인 A을 비롯한 S 관리자들로부터 G에게 소개할 S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S들과 G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G이 지목하는 S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하는 등의 일을 하던 중 G이 S들과 독대할 경우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S와 G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여신도들이 추행사실을 호소할 경우 'P은 너의 신랑이다', '하나님이 만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여신도들을 세뇌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2. 아침시간경 위 T 내 AW관 BP 방에서 G을 보좌하던 중 G을 만나러 온 피해자 AP에게 G이 "선물을 주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잠옷바지를 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G이 1: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G은 피해자와 옆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가 선물로 받은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H의 신도로서 G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G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G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감히 G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대범하게 행동하는 G이나 이러한 G의 행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신도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을 수행하며 G이 피해자와 1:1로 만날 경우G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옷바지를 건네주면서 1: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준유사강간방조(공소사실 5.나.부분)
피고인은 2020. 11. 21. 아침시간경 전북 완주군 BQ호텔 BR호 객실에서 G을 보좌하던 중 피해자 AO이 G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에게 "교정실에 BT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 후 BT가 교정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교정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G을 1: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G은 교정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물로 씻어냈다.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을 수행하며 G이 피해자와 1:1로 만날 경우G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G이 혼자 있는 교정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준강간방조(공소사실 5.다.부분)
피고인은 2020. 12. 6. 낮시간경 위 T 낸 AX 건물 BU방에서 G을 보좌하던 중 G, 피해자 AO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TV로 배구 중계방송을 보다가 G이 피해자를 추행 등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에서 나와 G과 피해자가 1: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G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을 수행하며 G이 피해자와 1:1로 만날 경우 G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이라는 사실을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와 G만을 방에 남겨둔 채 방 밖으로 나온 후 G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방 밖에서 지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준강간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방조에 관한 법리
1) 방조의 의미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 도6027 판결 등 참조).
2) 방조의 고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3) 방조행위와 정범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5.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에 G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G과의 관계
피고인은 G이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8. 2.경부터 3.경까지 G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AX에서 일부 기거하거나 G의 형사사건에 함께 대응하는 등 수행원들 중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G을 수행하였다.
나) G의 성적 습벽에 대한 인식
① 피해자는 일자불상경 G, 피고인 A, HF,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이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② 공동피고인 C은 G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F 역시 그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③ CA은 2019. 2.경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수명의 여성신도들로 하여금 G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G은 방 안에서 CA의 음부를 잡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의 집무실이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자주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함께 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
④ CC은 2018년 여름 G이 여성 신도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치는 것을 자주 보았고, 응접실 2층에서 여성신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자신의 가슴에도 귀를 댄 다음 손도 대었으며, 당시 피고인 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여성신도 2명이 2018. 10. 8.경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에 스스로 고소인을 특정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G과 고소인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의도적이고 명백한 허위 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5. 나. 다.의 G의 범행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G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요한 간접 정황으로 볼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정범의 고의의 대상: 특정 일시에 이루어진 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은 정범이 한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므로, 종범인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인 G이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인식 또는 예견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 당시 또는 그 이전에 G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활동내역'으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8. 2.경부터 3.경까지 G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H, CC, 피해자들, 피고인 C은 피고인이 G의 곁에서 수행업무를 하는 것을 항상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G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G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G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만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수행원으로서의 지위와 활동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5.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각 일시 및 장소(2018. 12. 22. T AW관, 2020. 11. 21. BQ호텔 BR호 객실, 2020. 12. 6. AX 건물 BU방)에서 G의 피해자 AP 또는 피해자 AO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서는 G의 과거 성범죄 전력에 대해 예수가 유대인들의 무고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겪었던 예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G이 타인의 무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되었다는 내용으로 신도들을 세뇌하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C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신도들 역시그와 같은 H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 왔으므로, H 내에서 교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 이른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왔던 피고인 역시 G이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G의 성적 습벽에 관한 인식'으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G, 피고인 A, HF,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이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 C이 G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언에 나타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언에 나타난 G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G의 추행행위를 해당 공소사실 이전에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또한 C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CC이 2018년 여름경 G이 여성신도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치는 것을 자주 보았고, 응접실 2층에서 여성신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자신의 가슴에도 귀를 댄 다음 손도 대었으며, 당시 피고인 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위와 같은 추행전력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소사실 일시에 G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O과 CC 역시 원심법정에서 G이 신도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G과 대면한 신도의 상태, 대면 당시 G의 상태, 대면 당시의 상황, 대면하게 된 경위, 대면 장소와 일시 등에 따라서는 G과 신도와의 일대일 대면이 성범죄와는 무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G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에 G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G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신도 2명이 2018. 10. 8.경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에 고소인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장에 고소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가령, 피고인은 고소장을 입수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 비로소 G이나 타인과 접촉하여 고소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를 위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나타난 범행 일시에 G과 고소인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인이 G의 성적 습벽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5. 나. 및 다. 부분의 G의 범행에 관하여 의도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진술 사실 자체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추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범의 범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여부는 구분되는 사실임에도 정범의 범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실제로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이유로 인하여 G의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범의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당시정범의 행위를 인식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범행에 관하여 의도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해당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G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G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 및 방조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2018. 12. 22.자 피해자 AP에 대한 준강제추행방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바지를 준 다음위 집무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무실에 들어가게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G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위 방조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대응 태도, 변소의 신빙성 및 추정되는 허위 진술의 의도 등에 비추어, 방조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또한 피해자들은 파자마 등을 G으로부터 선물받았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AP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직접 G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G이 있는 AW관 내부로 찾아왔고, G이 피해자를 데리고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G을 찾아오기 전부터 피고인은 이미 G과 함께 AW관의 BP 방 등에 있으면서 G의 지시에 따라 수행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피해자가 G과 집무실로 이동한 시점까지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파자마를 건네주었던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G을 만나기를 원하여 AW관에 찾아갔고, G을 만난 후에는 G의 안내에 따라 집무실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G을 따라 집무실로 이동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무실에 들어가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곁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당시에도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없이 단지 수행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파자마를 건네주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특히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H의 신도들이 G으로부터 파자마 등 의류를 선물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파자마를 건네줄 당시에 파자마를 건네주는 행위에 성적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는 파자마를 건네준시각이 오전대였고, 파자마를 건네준 장소 역시 침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였으며, G과 피해자가 침실이 아닌 집무실로 들어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④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즉 종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0. 11. 21.자 피해자 AO에 대한 준유사강간방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일대일로 G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가도록 안내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G의 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대응 태도, 변소의 신빙성 및 추정되는 허위 진술의 의도 등에 비추어, 방조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G이 있는 BQ호텔 BR호실로 데려왔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곁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원으로서, 피해자가 BQ호텔 객실 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G이 있는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BR호실에 도착한 피해자에게는 객실 내부 방 안에 G과 BT가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위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그대로 객실 내에서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객실 내부의 방 안에 누가 방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의 수행원으로서 계속하여 대기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BR호실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당초 G의 수행업무의 일환으로 BR호실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BT가 방 안에 있음을 알려준 데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G의 말을 듣고 방 안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G의 방 안에 들어가게 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G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저에는 피고인이 '대기'한 행위를 범행에 방해되는 외부인으로부터의 경계, 피해자의 감시,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화 또는 세뇌를 위한 대기 등으로서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법적 평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곁에서 수행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G과 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성질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로서, 경계, 감시, 세뇌를 위한 대기와는 구별되는 행위이고, 그 자체에 어떠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대기'한 행위는 단지 그 외관이 경계, 감시, 세뇌를 위한 대기와 유사할 뿐이고, 그러한 외관을 창출한 것은 피고인이 수행원으로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하므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만약 피고인이 G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감시, 경계, 세뇌를 위한 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방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수행원으로서 대기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이 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방조로볼 수는 없다.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의 대기업무를 지속한 경우가 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세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 아니하였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에 G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방 안에서 나온 이후에도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방조범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대기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G과 피고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G의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부작위가 아닌 '작위'를 요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피고인은 종래의 대기상태를 공소사실 일시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결국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정범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2020. 12. 6.자 피해자 AO에 대한 준강간방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X건물 BU방에서 점심을 먹은 후 그 곳을 떠나 G이 피해자와 일대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G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대응 태도, 변소의 신빙성 및 추정되는 허위 진술의 의도 등에 비추어, 방조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피해자를 방 안에 단둘이 있도록 남겨둔 데에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방 밖으로 나간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게 된 이유를 추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③ 원심은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를 인식한 채 방 밖으로 나갔다면, 이로써 정범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피고인에게 종범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만으로 곧바로 종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로 방 밖으로 나가는 데에 종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방조범에 해당하게 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방조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G과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④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정범의 행위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6.부분)
피고인은 2005년경 위 H에 가입한 이후 'BV'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2010년경부터 'BW집회'에 참석하며 위 H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위 H 소속 신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생활하여 온 자로서,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서울 BX에 있는 위 H 소속 'BY' 교회에서 담임목사 업무를 담당하고, 2020년 가을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H에서 출간하는 서적을 편집·출판하거나 G의 옆에서 G의 서적 집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H 소속 신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BY'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같은 교회 소속의 여신도들을 'S'로 선발한 뒤 G과 연결시켜주거나, G의 측근에서 G의 업무를 보좌하였던 관계로 G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G은 2021년 3월경에서 2021년 4월 일자미상 05:00경 위 T 내 AW관 3층본당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마치고 같은 건물 2층 집무실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독일국적의 신도 BE(예명 : BF), 일본국적의 신도 BZ와 함께 새벽기도를 마치고 위 신도들과 함께 G을 보러 온 피해자 AO을 발견하고, G은 피해자에게 '뼈를 교정하여 준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응접실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피해자에게 "뼈를 교정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당시 G을 수행하던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응접실로 데려갔다.
G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응접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뼈를 교정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며 엉덩이를 꼬집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은 선 채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밑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파냈다.
G은 이후 위 응접실 내 병풍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병풍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뼈를 교정해줬다.", "얘 다른 데는 다 부드러운데 허벅지만 닭살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게요. 크림을 발라야겠네요."라고 말을 한 뒤 다시 병풍 뒤로 들어가자, G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을 수행하며 G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AW관 응접실로 안내하고, G의 위와 같은 범행 도중 위 응접실 내에 설치된 병풍 뒤로 자리를 피했다가 G의 준강간 범행이 끝나자 다시 병풍 밖으로 나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6항 기재 일시에 G이 피해자 AO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H 내 지위 및 역할
① 피고인은 2005년 H에 전도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Y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20년 말경 T으로 내려온 다음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G의 집필업무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2.말경부터 3.초순경 사이에 G의 수행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G이 성폭력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G의 새벽기도 보좌 업무, 새벽기도 후 G이하는 말을 정리하는 집필업무, 집필 후 말씀자료 출판과 관련된 출간 업무 등이고, 대체로 새벽기도가 이루어지는 새벽 3시 직전부터 당일 오전까지 G을 보좌하였다.
나) G이 T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행의 인지
① 피고인과 H 신도 DI 사이의 2023. 3. 22.자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G이 과거부터 H 숙소인 HL에서 피고인 C을 포함하여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3. 7.자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2020. 3. 7. 이전에 G이 이미 BY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위 교회 신도들 중 어린 여성들을 G이 사용하는 BQ호텔에 보내거나 G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였다.
③ 피고인과 HQ 사이의 2023. 3. 24.자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피고인과 DE 사이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피고인이 2022. 1. 1.부터 2022. 1. 4. 사이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잦은 성적 접촉을 하였고, G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Q호텔에서 피해자의 뼈 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CC은 2018. 여름경 G과 교정을 받으려는 신도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W관 2층 응접실 교정베드에 있던 중 G으로부터 나가라는 눈짓을 받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으며, 2019. 1.경 위 AW관 2층 집무실에 가는 길에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 내 교정베드가 G의 성폭력 범행 장소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정범의 고의의 대상: 특정 일시에 이루어진 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범인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인 G이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인식 또는 예견을 하여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 일시 또는 그 이전에 G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활동내역'으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수행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수행원으로서의 지위와 활동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6항에 해당하는 일시 및 장소(2021. 3.경 내지 4.경 AW관 2층 응접실 내의 교정베드)에서 G의 피해자 AO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G이 과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다른 H 내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G이 예수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겪은 것이라는 내용의 H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 왔으므로, H 내에서 H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 이른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공소사실 일시에 G이 실제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G의 위 범죄전력에 관한 인식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피해자 AO, CC 등의 피해 진술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신도 DI 사이의 2023. 3. 22.자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피고인과 DI이 피고인 C 및 H 숙소로 사용된 HL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과 HL에 관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위 녹취록이 피고인이 과거부터 G의 성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위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 G이 과거 피고인 C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HL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범죄가 일어난 일시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죄를 언제 인식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전에 G이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의2020. 3. 7.자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중 피고인이 "HN, P이 꽤 주시곤 했어요. 걸그룹이고 CU고 해가지고", "개 보면 되게 좀 사랑스럽고 예쁜 애에요.", "HO도 제가 P 연결은 했는데", "그때 P이 많이 애들 손대주셔가지고 저도 좀"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오로지 피고인이 G에게 성범죄대상으로 삼을 신도를 소개하여 주었다거나, G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도들을 상대로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G 사이의 위 대화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G이 피고인에게 교회 신도들이 현재 H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H 신도로서 신앙을 독실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신도관리 현황에 관하여 물어보고, H와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신도들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신도관리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점에 G의 과거 성범죄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P이 많이 애들 손대주셔가지고 저도 좀"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G이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다수 저질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G이 직접 특정 신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당 신도들의 종교적 믿음을 고취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녹취록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전에 G이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Q 사이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중, 피고인이 "미성년자 얘기는 안하셔도됐을 것 같은데"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의 특정 발언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서, 위 발언내용에서 피고인이 G의 과거 미성년자에 관한 성범죄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성범죄 피해를 인식하게 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G이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E 사이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중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에 피해자에게 하였던 특정 표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과거에 자신도 G으로부터 그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들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과거 특정 시점에 G으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G이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⑤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5.나.항 부분과 CC의 진술은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경험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전에 G이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범행 당시의 상황으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응접실 내 병풍 밖에 있다가 G의 강간 범행(첫 번째 범행)이 종료된 후 병풍 안으로 들어와 G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병풍 밖으로 나간 후 다시 G이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응접실 내에서 대기하고 병풍을 드나들던 중에 G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중 성기가 삽입된 시간은 약 10~20초 가량이고, 두 번째 범행 시간은 약 30초 정도이며, 범행 당시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소리도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병풍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단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G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 및 방조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범행이 새벽 무렵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함께 온 다른 여성신도들은 AW관 2층 집무실에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응접실 내 G, 피고인,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신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G이 시야가 가려지는 병풍 뒤편 교정베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경우 교정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의 범행 과정 동안 그 곳 응접실에 머물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는 다른 신도들이 응접실에 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 중 줄곧 G과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G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G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하면, 방조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G으로부터 교정을 받도록 응접실로 안내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새벽 내지 오전시간대에 G의 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수행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응접실 병풍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의 수행원으로서 G의 곁에 대기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응접실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응접실 내에서 대기하거나 병풍을 드나든 행위를 가리켜 감시, 경계, 세뇌를 위한 대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G과 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성질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에 어떠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대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경계, 감시, 세뇌를 위한 대기와 유사한 외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행원으로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할 뿐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인 A, B, D의 양형부당 주장과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 이유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들은 모두 G의 수감 전 성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G의 누범기간중 범행 또는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사안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다.
②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그 불법성이 중하다.
2) 피고인 D, C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은 G의 수감 전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전력이 보이지 않고, G의 수감 이후 H에 입교하여 G에 대한 심리적 종속 상태에 있던 중에 G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거나 상당한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다. 위 피고인들 역시 G의 성폭력 재범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피고인들만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G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과거 홍콩에서의 G 성폭력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G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G의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다.
③ 피고인은 H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G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하였다. 피고인은 G이 출소한 후 여성신도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AO이 G을 고소한 시점을 전후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피고인이 H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년간 누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러한 동기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였던 G의 여성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신도들이 편지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신도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G에게 보내줌으로써 G의 오랜 수감기간 동안 G의 성적 습벽을 유지 또는 촉진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O이 입은 이 사건의 나머지 범죄사실이나 피해자 AO이 호소하고 있는 다른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③ 피고인은 T을 탈출한 피해자 AO을 다시 T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방조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F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회유하는 데에도 관여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방조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부 허위 진술의 경우 H에서 사실상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른 것이면서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그 진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 이후 주변 신도들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 AJ국장으로 일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여성신도들을 G과 1:1로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G이 여성신도들을 추행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마치 종교적 행위인양 보이기 위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통역을 통해 여성신도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여 G의 성폭력 범행과 관련된 H의 내부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들 모두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G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탈퇴한 해외 여성신도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 A, B, D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A, B, D, C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증인 AO, AP, CA(가명), CB(가명), CC(가명), CE(가명)의 각 법정진술"을 "증인 AO, AP, CB(가명), CC(가명), CE(가명)의 각 법정진술"로, "CA(가명), CB(가명), CC(가명), CE(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CB(가명), CC(가명), CE(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로,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7) 및 녹취록 사본(순번36)", "녹취록 사본(CA 가명)"을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7) 및 녹취록 사본(순번 36)(피고인 C에 대하여)"로 각 수정하고, "증인 HZ의 당심 법정진술", "CA에 대한 대전지법 2022고합443, 2022전고52(병합) 공판조서(제3회)"를 각 추가한다. 또한 법령의 적용 중 방조감경 부분의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제55조 제1항 제3호"로, 경합범가중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강제추행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강제추행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로, 취업제한명령 중 "○ 피고인 A, C, D: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C :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D: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각 수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5.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과 '6.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과 같고, 이는 '5.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나. 다. 라. 부분과 '6.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나. 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