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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 변호사 - 성매매 장소 건물 제공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관리자가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의 법적 의미

처벌 근거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직접 성매매에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제공 행위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건물을 넘겨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유 반환 요구 등 적극적인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중단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알면서’의 의미

인식의 중요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처벌의 전제로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바로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건물을 제공한 자가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제공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입증 방법

건물 제공자가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건물 소유자의 첫째 사위로서, 고령에 중증 시각 장애가 있는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과 월 차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람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적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적극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물을 제공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은 해당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 A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월 차임도 피고인 A이 아닌 소유자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에 관한 통보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성매매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임대인의 사위인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를 받아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인 G도 법정에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전대차 사실을 소유자 측에 통지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요구하는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2,768,16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22,768,16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4층 소재 'D'상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상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4.경 창원서부경찰서로부터 '2021. 2.경 위 상가에서 성매매영업이 적발되었으니 더 이상 위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새로운 임차인이 성매매영업을 하는지 확인하는 등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고 2021. 7. 31.경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월 차임변경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성매매 업소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위 상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나. 검토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D' 상가의 관리자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상가 건물을 제공하였다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 결과 통지 등을 받아 그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업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첫째 사위에 불과하고 2021. 7. 31. 고령에 중증시각 장애가 있는 H을 대신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월차임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월 차임도 피고인이 아닌 H 계좌로 입금되어 H의 관리하에 H을 위한 요양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② 기록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성매매 단속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상가에서의 성매매는 H으로부터 임차한 G의 I(피고인 B의 부친)에 대한 무단전대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G은 전대차 사실을 임대인인 H에게 통지한 바 없다고이 법정에서 진술하는바, 임대인의 사위인 피고인 A이 전대사실 및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증인 G 또한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G 증인신문조서 23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건물 관리와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성매매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지 여부, 관리 권한의 범위, 임대차 관계의 실질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