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관리자가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의 법적 의미
처벌 근거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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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직접 성매매에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제공 행위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건물을 넘겨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유 반환 요구 등 적극적인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중단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알면서’의 의미
인식의 중요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처벌의 전제로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바로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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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건물을 제공한 자가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제공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입증 방법
건물 제공자가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건물 소유자의 첫째 사위로서, 고령에 중증 시각 장애가 있는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과 월 차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람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적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적극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물을 제공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은 해당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 A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월 차임도 피고인 A이 아닌 소유자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에 관한 통보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성매매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임대인의 사위인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를 받아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인 G도 법정에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전대차 사실을 소유자 측에 통지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요구하는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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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2,768,16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건물 관리와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성매매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지 여부, 관리 권한의 범위, 임대차 관계의 실질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