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불법 촬영물과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관계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확정된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범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의 성립 요건
촬영물 반포의 의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여 사실상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고 전달 가능한 상태에 놓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반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물의 반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충족됩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이 담긴 촬영물의 경우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과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촬영보다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한 것으로, 촬영물의 유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유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반포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한 범죄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3. 확정된 재판기록의 열람과 제한
소송관계인의 기록 열람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소송관계인이 소송기록을 보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송관계인에는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이 포함되며,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이러한 권리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열람 제한의 요건
다만 형사소송법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개의 이익과 사건관계인의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람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확정된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일부 서류의 열람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술서, 내사보고,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 등은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여도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허용하였습니다.
반면 유포된 전단지 사진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열람을 제한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 |
4. 결론
성폭력 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리 검토는 물론 증거자료의 확보와 열람 범위에 대한 판단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