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성관계 상대방 나체 불법 촬영 및 전송에 따른 처벌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스마트폰과 같은 촬영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을 찍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촬영물 제공죄의 의미와 처벌

제공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공 행위의 범위

제공 행위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며,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도 모두 제공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 명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각각의 전송 행위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가 모텔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다섯 차례 촬영하고 동영상을 한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인 세 명에게 휴대전화로 송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들에게 송부한 행위는 같은 법 조항의 촬영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다른 범죄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611호의 증 제1호),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같은 검찰청 2017년 압 제692호의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7. 7. 22. 23:16.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공소외 12(가명, 여)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고 1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촬영 사진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7. 7. 22. 23:19경부터 2017. 7. 23. 09:20경까지 1항 기재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2 작성의 진술서
1. 체포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관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2.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2. 27.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협박죄 관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어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17. 2.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27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석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 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