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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동 통매음 변호사 - 욕설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의 기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한 성적 욕설 메시지 전송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욕설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성립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욕망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그렇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맥락과 상황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하며,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한 피해자(남성, 25세)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메시지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서로 간에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와 관련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최종 무죄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발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그리고 메시지 전후로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계정 'C'을 사용 중이고, 피해자 D(남, 2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1. 11. 13. 19:1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메시지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실좆인 새끼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고,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 · 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③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앞서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요건의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경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 전송의 맥락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