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한 성적 욕설 메시지 전송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욕설 메시지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성립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욕망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그렇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맥락과 상황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하며,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한 피해자(남성, 25세)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메시지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서로 간에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와 관련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최종 무죄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발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그리고 메시지 전후로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소송의 경과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요건의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경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 전송의 맥락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