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삼전동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노래방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판단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접촉 당시의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빙성 인정의 구체적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그리고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현장의 물리적 구조와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 이후의 행동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에도 그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식당과 술집을 거쳐 함께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용시간이 끝날 무렵 자신을 무릎에 앉혀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래방 방문 이전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노래방 방문 이전의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과일을 먹여주기도 하였으며,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팔짱을 빼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시 손을 잡으려 한 장면이 포착되었고, 노래방 안에서도 피해자는 지인 옆이 아닌 피고인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방 구조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첫 번째 추행 행위가 노래방의 물리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 및 텔레비전 화면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구조적으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쉽게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노래방 업주 진술과의 배치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노래방 업주는, 이용시간이 끝나 1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탁자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기대어 자고 있었을 뿐 특이한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추행 도중 업주가 노크를 하여 추행이 중단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제3자인 업주의 진술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및 피해 이후 행동에 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바지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추행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업주가 수차례 깨웠음에도 다시 잠들었으며, 잠든 피고인을 직접 깨워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주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귀가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금 요구 및 피해 고소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E와 나눈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의사를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분명하게 표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친분이 있던 E조차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무혐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남을 가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0:56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온 지인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갈 무렵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하였던 일부 신체적 접촉도 피해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1) 피해자와 E는 친구관계이고, 피고인과 F도 친구관계이며 E와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23. 5. 21.경 연인관계였으나 2024. 1.경 헤어진 사이이다.
2) E와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주기 위해 2023. 5. 20.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 위 네 명은 2023. 5. 20. 18:30경 G식당에 방문하였고 20:30경 H 오뎅바에 방문하였으며, 2023. 5. 21. 00:30경 위 오뎅바에서 나와 00:4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인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번방에 들어갔다.
3) I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노래방 방문 이전의 사정
1)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 분은 내가 어떻다는데?’라고 궁금해 하여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궁금해서 F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한다 해? 호감이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지 물어볼 것을 2차례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와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여부를 궁금해 하였음을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증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이 오빠 집 잘사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과일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H 오뎅바에서 나와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아 손을 잡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3번 방범용 CCTV CD ‘J에 있는 K편의점’ 파일의 01:00경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잡고 있던 팔짱을 빼고 거리를 두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다시 손을 잡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4) H 오뎅바에서는 피해자, E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피고인과 F이 앉았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E 옆이 아닌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5) 피해자는 2023. 5. 21. 저녁 무렵 E에게 피고인과 당시 팔짱을 끼고 걸었던 상황에 관하여 “지가 2차하고 나오면서 그랬댔자나 지랑 왜 팔짱끼고 있냐 그래서 나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지 하고 지한테 물으니까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다면서 그러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팔짱을 끼고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나도 괜찮으니까 팔짱을 끼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메시지에 사람을 호칭하는 단어는 ‘지’와 ‘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로 호칭하고 스스로를 ‘나’로 호칭하였다고 봄이 문맥에 자연스럽다. 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뎅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와 팔짱을 끼고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지, 피고인은 왜 나랑 팔짱을 끼고 있어?’라고 반문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자가 더 귀엽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뿐,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해석되지는 않는다.
6)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간에 호감을 갖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부분
1) 피고인, 피해자가 있었던 이 사건 노래방의 1번방은 아래 사진과 같이 우측 아래 부분에 입구가 있고, 가운데에 탁자가 있으며 위 아래로 의자가 있다. 탁자 너머 좌측에는 화면이 출력되는 텔레비전이 존재하고, 입구의 우측은 벽만 존재하며 텔레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탁자 아래편 의자의 오른쪽(입구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있었다.
3) 피해자는 추행 상황에 관하여 “증인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앉아서 노래방 화면을 보면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서 갑자기 몸을 뒤로 확 눕듯이 하면서 증인의 뒤쪽에서 앞으로 팔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의자의 오른쪽에,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있었고 당시의 노래방 화면은 1번방의 좌측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 화면을 보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면 피해자는 쉽게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부자연스럽고 노래방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F, E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엄청 밀착된 상태로 남아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일행이 귀가할 때 함께 귀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둘만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갈 무렵 추행하였다는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으나, I이 노크를 하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정리하는 동안 피고인은 탁자에 엎드려서 잠에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서 피고인의 짐을 챙겨 데리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입었던 바지를 감정하였는데, 바지의 겉면 허벅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나, 그 외 바지의 겉면 엉덩이, 안쪽면 엉덩이, 음부 부위 등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3) I이 노크를 하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하였는 부분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보통 장사를 하면 시간이 끝나면 나오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10분 정도 기다린다. 근데 안 나오시면 노크를 하고 들어간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1번방이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조용하여 첫 번째 노크를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는 뒤로 기대서 둘 다 자고 있어 피해자를 깨워서 퇴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0분 정도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다시 노크를 하고 1번방에 들어가니 10분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슷하게 자고 있어 다시 피해자를 깨워서 퇴실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서 노래방을 나갔다.‘고 증언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최초로 1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자고 있어 피해자를 깨워 퇴실을 요청하였으나, 약 10분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동일한 자세로 잠에 들어 있어 재차 피해자를 깨워 퇴실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어 또다시 1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퇴실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여 I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I은 위 상황에 대해 기억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I은 평소처럼 1번방에서 손님이 나오지 않자 노크를 하고 곧바로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었다면, I이 1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I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자고 있었을 뿐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I이 노크를 하여 추행행위를 중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1번방이 바로 앞에 있어 어떠한 소리가 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도 증언하였다.
또한 I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일이 지난 2023. 5. 26.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들어가보았는데 피고인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대어 자고 있었다. 당시 1번방 안에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조용하였다.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모가 I보다 먼저 1번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끌어안고 있었고 싫다고 밀어내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I에게 이야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I은 이 법정에서 ‘이모’가 말하였다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주말에는 이 사건 노래방에 업무를 도와주는 여성분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이 있었던 2023. 5. 21.은 일요일이었던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데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I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모’의 발언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당시 기억이 보다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는 I의 ‘이모’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I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I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제3자인 I의 진술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5) 피해자는 I이 노크를 하고 목격한 상황인 피해자가 쇼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는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데리고 갈지 소파에 기대어 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노크를 하자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하여 옷을 추슬렀고 잠깐 앉아 있다가 쇼파에 기대서 잠깐 졸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2023. 5. 27.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자고 있다가 아저씨가 뒤에 똑똑 들어와서 문까지 열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I이 1번방에 노크를 하고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이후 들어왔다고 한다면, 노크 이후 I이 1번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약 5~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강간미수로까지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장을 떠나거나 I 및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쇼파에 기대어 잠에 들었고, I이 1~2차례 깨웠음에도 다시 잠에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당시 쇼파 또는 피고인에 기대어 있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어떻게 데리고 갈지 고민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현장을 떠나는 등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노래방 시간이 끝날 때까지 30분 이상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날 무렵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고, I이 수차례 깨웠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으며,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노래방 밖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피고인은 팔짱을 꼈다고 주장한다), E 및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등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는 않으나 자신이 떠나면 피고인이 혼자 노래방에 있어야 했고, 주선자인 E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의 귀가까지 신경 써야 할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귀가할 때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에는 F에게 이성이어서 메시지를 보낼 때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성년인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추행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성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직접 I을 찾아가 언쟁을 벌이거나, E와 통화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7) I은 2023. 5. 26.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보였다고 말한 점, I은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잠에 들어 다시 깨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E에게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자고 있다가 아저씨가 뒤에 똑똑 들어와서 문까지 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일행이 장시간 음주를 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던 E는 과도한 음주로 노래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F의 부축을 받고 겨우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여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량의 음주로 인해 인지와 기억 능력의 저하 등 음주의 효과가 발현되었을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여부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E와 함께 노래방을 떠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엄청 밀착된 상태였고, 마치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증언하였다(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다음 날 피고인에게도 ‘둘이 안고 있던 기억은 난다’라고 위 증언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F은 E가 다음 날 피해자와 대화를 한 이후 F에게 ‘서로 물고 빨았다더라’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I도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E, 제3자 3인이 포함되어있는 단체 채팅방 대화에 ‘그냥이제집가고싶다’, ‘둘이만나면개어색할듯’이란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 이전에 다른 친구가 ‘ㅋㅋㅋㅋㅋ, 그래도 재밌겠네, 즐겨라’라는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위 메시지를 보고 E는 ‘헉진짜루?!!’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응이 의외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채팅방에 피해를 호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채팅방에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는데 통상적인 피해 호소에 대한 제3자들의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알기 어렵고, 위 대화내용은 씨씨티비 영상으로 드러난 정황에 반하여 이 사건 노래방 방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번)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3번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E에게 송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부분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충분하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12:56경 E에게 “내가슷ㅇ만져, 언니얘나랑잘라고꼼수부리는거같아”라고 말하여 장난스럽게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E에게 “ㅋㅇㅋ존O나만지고”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E는 “아ㅅㅂ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대답하는 등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E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E의 반응에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E가 피해자와 대화한 이후 F에게 ‘서로 물고 빨았다더라’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점을 볼 때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설명함을 넘어 원치 않는 추행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E와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E는 F에게 “내생각에 피고인이 피해자 마음에 들어서 플러팅 하다가 다음날 기억이 안난다 뭐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래서 가지고 논 그런 기분에 더더더더 기분이 나빠진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F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자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다고 E로부터 전해들었다.”라고 증언하여, E의 위 메시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 “얼마 뜯어낼까?”, “(다른 피해자가) 500 작게 받았네.”, “성범죄가 왜 무섭냐면, 기본 3천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그때 L(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다른 사람)이 1400을 들고 왔어. 우리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때 L한테 삼천 불렀지.”, “내가 그 사람한테도 말했듯이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데.”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이후의 상황에 대해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 쪽이 불리하다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E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E가 ‘피해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내가 잘못 전달한 것이다.’라고 번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일정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3. 5. 21. 19:30경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결심하면서 E에게 ‘증거수집부터좀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련된 절차나 방식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E는 2023. 7. 19.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묻는 피고인에게 E는 “(무죄) 나올걸요? 오빠가 뭐지, 그 오빠는 저한테 들은 그런 것밖에 없지만 저는 피해자랑 직접 얘기한게 있잖아요. 카톡도 있고 통화 녹음도 있고.”, “그리고 저랑 피해자랑 한 카톡도 있고.”, “더 중요한게 카톡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 걔량 직접 한 카톡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 뭐 카톡 이래저래 증거 같은 건 그냥 오빠가 무혐의 나올 것 같은…”이라고 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위 대화내용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자 E는 “오빠가 무혐의 나오고, 오빠가 거기서 이제 또 고소하고 걔를 무고죄로 내 회사에 왜 했냐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거죠. 오빠가 지금 무혐의 나올 만한 그런 거는 다시 진술하러 갈 때 그래서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오빠가 제 친구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이라고 답하여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E는 피해자와 E 사이에 나눈 대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피고인이 무혐의로 결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야기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던 E로서는 피고인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을 우려하여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후 E와 F이 헤어지면서 E는 결국 F과 친구관계인 피고인을 위한 증거를 수사기관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래방 방문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노래방의 구조, 객관적 제3자인 I의 진술과 당시 사건 전후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의 진술, 공소사실 기재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는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증거 판단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장 구조, 제3자 진술, DNA 감정 결과, 사후 행동의 이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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