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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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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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판단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접촉 당시의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빙성 인정의 구체적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그리고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현장의 물리적 구조와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 이후의 행동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에도 그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식당과 술집을 거쳐 함께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용시간이 끝날 무렵 자신을 무릎에 앉혀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래방 방문 이전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노래방 방문 이전의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과일을 먹여주기도 하였으며,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팔짱을 빼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시 손을 잡으려 한 장면이 포착되었고, 노래방 안에서도 피해자는 지인 옆이 아닌 피고인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방 구조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첫 번째 추행 행위가 노래방의 물리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 및 텔레비전 화면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구조적으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쉽게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노래방 업주 진술과의 배치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노래방 업주는, 이용시간이 끝나 1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탁자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기대어 자고 있었을 뿐 특이한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추행 도중 업주가 노크를 하여 추행이 중단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제3자인 업주의 진술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및 피해 이후 행동에 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바지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추행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업주가 수차례 깨웠음에도 다시 잠들었으며, 잠든 피고인을 직접 깨워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주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귀가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금 요구 및 피해 고소 경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E와 나눈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의사를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분명하게 표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친분이 있던 E조차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무혐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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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남을 가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0:56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온 지인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갈 무렵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하였던 일부 신체적 접촉도 피해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1) 피해자와 E는 친구관계이고, 피고인과 F도 친구관계이며 E와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23. 5. 21.경 연인관계였으나 2024. 1.경 헤어진 사이이다. 2) E와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주기 위해 2023. 5. 20.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 위 네 명은 2023. 5. 20. 18:30경 G식당에 방문하였고 20:30경 H 오뎅바에 방문하였으며, 2023. 5. 21. 00:30경 위 오뎅바에서 나와 00:4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인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번방에 들어갔다. 3) I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노래방 방문 이전의 사정 1)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 분은 내가 어떻다는데?’라고 궁금해 하여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궁금해서 F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한다 해? 호감이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지 물어볼 것을 2차례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와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여부를 궁금해 하였음을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증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이 오빠 집 잘사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과일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H 오뎅바에서 나와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아 손을 잡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3번 방범용 CCTV CD ‘J에 있는 K편의점’ 파일의 01:00경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잡고 있던 팔짱을 빼고 거리를 두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다시 손을 잡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4) H 오뎅바에서는 피해자, E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피고인과 F이 앉았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E 옆이 아닌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5) 피해자는 2023. 5. 21. 저녁 무렵 E에게 피고인과 당시 팔짱을 끼고 걸었던 상황에 관하여 “지가 2차하고 나오면서 그랬댔자나 지랑 왜 팔짱끼고 있냐 그래서 나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지 하고 지한테 물으니까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다면서 그러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팔짱을 끼고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나도 괜찮으니까 팔짱을 끼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메시지에 사람을 호칭하는 단어는 ‘지’와 ‘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로 호칭하고 스스로를 ‘나’로 호칭하였다고 봄이 문맥에 자연스럽다. 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뎅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와 팔짱을 끼고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지, 피고인은 왜 나랑 팔짱을 끼고 있어?’라고 반문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자가 더 귀엽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뿐,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해석되지는 않는다. 6)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간에 호감을 갖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부분 1) 피고인, 피해자가 있었던 이 사건 노래방의 1번방은 아래 사진과 같이 우측 아래 부분에 입구가 있고, 가운데에 탁자가 있으며 위 아래로 의자가 있다. 탁자 너머 좌측에는 화면이 출력되는 텔레비전이 존재하고, 입구의 우측은 벽만 존재하며 텔레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탁자 아래편 의자의 오른쪽(입구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있었다. |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는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증거 판단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장 구조, 제3자 진술, DNA 감정 결과, 사후 행동의 이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