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행위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동기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 목적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추행의 의미
추행의 개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소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성적 동기의 필요 여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어깨 부위를 깨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추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의 인정 여부
대법원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어깨 부위를 깨물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엎어져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귀, 유두와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4. 결론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성적 동기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