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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강제추행 변호사 - 복도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직장 내 또는 학원 등 공동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좁은 복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방식,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거나 우발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추행하겠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같은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수강생에게 인사하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지나갔고, 이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아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복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로 매우 좁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학생에게 인사하며 손을 들었다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손을 접으려다 스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접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단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3. 16:00경 위 어학원 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다른 학원생에게 인사하는 척하며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이 사건이 발생한 학원의 복도는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의 넓이였다. 당시 피해자는 교실 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등진 채 수강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코너를 꺾어 복도로 진입하면서 위 수강생에게 인사하듯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다.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이 순간 피고인의 손등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피해자의 골반 쪽을 스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발생장소가 비좁아서 두 명이 동시에 스쳐 지나갈 때 부득이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추행 사실 및 추행 고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좁은 복도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짝 손을 피하며 교실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학생에게 손을 들어 인사한 뒤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손을 접으려다가 스치듯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접촉을 넘어서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분석 없이는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행위의 성적 의미와 고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