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벼운 신체접촉도 처벌 - 잠실 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행의 정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접촉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9세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불러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의 행위를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즉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점, 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여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유죄 판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토닥인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8. 6. 15:20경 안양시(상세 주소 생략)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미성년자인피해자(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라”라고 불러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1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제1항,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껴안자 무섭고 겁이 나서 놓아달라고 하였는데 놓아주지 않고 조금 후에 놓았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동네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나 그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놓아 주라고 하였음에도 바로 놓아주지 않고 조금 있다가 놓아 주어 그제야 피해자가 집으로 간 점,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공소외 1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간 직후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⑥ 최근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토닥인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은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3.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연령과 인식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의 변화

법원은 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라도 현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