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성립 요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규율되는 범죄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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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 특징으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거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음 행위의 의미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간음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의 법리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재판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명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억울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 해당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신빙성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소개로 14세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함께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개시 경위의 문제점
이 사건의 수사는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B이 별개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B이 피고인과 동료 H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B은 피고인이 고소당하지도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합의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통화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 개시 경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기를 ‘2022년 여름’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더웠을 때’, ‘방학 때’ 등으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온 자료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날의 기온은 최고 26.1도로, 피해자가 묘사한 ‘매우 더운 날씨’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문 내용에 따라 계속 번복되는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인용품 관련 진술 및 DNA 감정 결과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도 없고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는 성인용품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성관계 시 사용하였으므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인용품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정액반응은 음성이었고 남성의 유전자인 Y염색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인용품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도 ‘두 번째 만남’에서 받았다고 했다가 ‘첫 번째 만남’에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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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경 직장 상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2022.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이스볼트 GT 담배 2갑과 음료수를 사준 후, 김포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오후경 김포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햄버거를 산 후, 제1항 기재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11.경까지, H는 2022. 2.경부터 B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이이다. B은 2021년 초가을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H는 B과 함께 2022. 2. 13.경 피해자 및 I과 함께 강화도 소재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다. 나) 한편, B은 2022. 8. 24.경 강화도 소재 모텔에서 J(가명, 여)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로 2022. 9. 22.경 J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22. 10. 14.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접수 통보를 받아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B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2022. 10. 1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H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H와 피고인도 함께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범행 인정 또는 부인 여부), 변호인 선임이나 합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B은 피고인에게 "나만 입건 된 게 아니고 강화도 같이 간 사람 입건 할 거고, 내가 또 소개해 준 사람 입건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자신과 H는 틀림없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짜 안 했다고 하면은… 근데 모르겠다. 나도 지금 내 변호사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뭐 증거가 없지 않냐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친구랑 한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중략) 다 필요없대. 진술이래 진술"이라면서 합의를 보거나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방향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다(증거 순번 8번, 148면, 151면, 164면, 165면).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증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날 거면 억울해 가지고 못살아요, 전", "안했어도 증언만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상황 자체가 엿같이 꼬인 거잖아요"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8번, 164면, 167면). B은 2022. 10. 14. 22:15경부터 한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정말 없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강하게 부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B에게 한 말은, '그 때 만나라 그래가지고 만나고 나서 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 두 번째 OO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그때 뒤에서 온다고 그래서 갔었잖아요. 그 때 만나가지고 통진 쪽에 바다 보러 가서 거기서 캔커피 하나 마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때 시간도 얼마 안 되었을 걸요. 한 30~40분? 데려다 주면서 개 앞에 선배 누구 있다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주고 대표님한테 가면서 전화드린 거. 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다만 보고 왔다고 말씀드리니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증거순번 8번, 168면). 마) B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전인 2022. 10. 14. 19:09경 H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자신은 물론 H와 피고인에 대한 사건까지 모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선임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B은 H에게"이 새끼(피고인을 일컬음) 씨발 나한테 거짓말했어. 씨발 아주 버라이어티 했드만"이라고 말하였다. 바)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H가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며 통화를 한 사실, 담당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한 이유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진술 내용 (1) B은 자신의 고소 사건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만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을 유도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피해자는 2023. 10. 20. 검찰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2) 당시 피해자는 'B이 2023. 10. 18. 새벽 전화하여 통화내용, 통화내역등을 모두 지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B이 H, 피고인에 대한 질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꽃뱀처럼 돈을 뜯으려고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는 '2022년 여름경 B이 소개 시켜주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총 2회 했다. 첫 번째는 김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만나 김포 F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일주일 후 G에서 햄버거 포장을 해서 위 F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고, 그 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1번, 증거기록 285면 내지 291면). 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특정 경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B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을 만난 시기를 2022년 여름이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23. 10. 27. 검찰에 출석하여 B의 소개로 2022. 6.경 G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두 번째로 만난 것은 2022. 9.경 또는 2022.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8번, 327면, 330면). (3)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과 피해자 출신 학교 공문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2022. 8. 31. 01:25:49경 피해자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고(통화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함), 피해자가 2022. 8. 31. 4교시 후 등교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는 2022. 8. 초경 직장 상사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회(2022. 8.경 1회,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2. 8.경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8.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2022. 6. 3. G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고, 2022. 6.경부터 2022. 8.경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개인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2022. 6. 3. 12:58경 G점에서의 결제내역 및 그날 피해자가 5교시 이후 등교한 점이 확인된다는 점을 토대로 2번째 범행일시로 특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전을 첫 번째 범행일시로 특정한 것이다. 다)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6. 3. 피고인이 G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위 날짜에 두 번째 만남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022. 5. 하순경 피고인과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지'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모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면, 3면, 24면). (2) 이어서 이루어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피해자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더웠을 때 만난 건 맞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더우니까 밖에 있으면 땀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0면). 또한 첫 번째 만남이 방학 전후 중 어느 시점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만남이 방학 전후 중 어느 시점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5면, 20면). 그런데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났을 때 학교에 내려준 것이니 방학은 아니고, 첫 번째 만남은 잘 모르겠으나 여름방학이 7~8월이니까 아마 방학 전인 것 같습니다.'라며 다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5 내지 26면).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2년 5월 ~ 9월 일별 기온 · 강수량 표'(증 제3호)에 의하면, 2022. 6. 3. 기온은 최고 26.1도, 최저 16.5도이고, 2022. 5. 마지막 주의 기온은 모두 이보다 낮다. (4)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름", "땀", "방학"과 같은 단어로 범행시기를 묘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신문내용에 따라 기존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기타 사정 (1)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모텔 안에서 있었던 일 중 피고인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의류관리기에 옷을 넣었다는 점, 피고인의 신체에 문신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을 뿐, 그 외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 성관계 전 씻었는지 여부, 성관계 당시 착의 상태, 성관계 및 모텔에 머문 시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 '답변하기 싫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증인신문녹취서 15 내지16면).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증거물로도 제출된 바 없는 성인용품에 관하여 언급하며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사용한 것이므로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 내지 6면).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인용품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두 번째 만남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첫 만남 때부터 주었고, 다음에 만날 때에도 갖고 오라고 하여 두 차례 성관계시 해당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성인용품에 대한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성명불상 여성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남성의 유전자(Y염색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4)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B이 H, 피고인 외에도 K, L을 소개해 주었다. B은 저에게 L을 소개해주고도 L이 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제강간 처벌을 받는다면서 합의를 하라고 L을 협박하였고, 저는 L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B이 장난식으로 그 중 10만 원을 달라고 하여 B에게 주었다. B이 오늘 진술을 잘 꾸미고 오면 20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1번 중 285면 내지 291면, 증거순번 24번 중 398면).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H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4번, 증거기록 378면). (5) B이 H와 한 통화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통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90% 이상 허풍, 과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번 중 222면)], H의 진술도 B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수사 경위의 적정성 등 복잡한 법적·사실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반증 자료를 발굴하고, 기온 자료나 결제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