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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전문 변호사 - 12세 미성년자 성관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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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어린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2.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의 연령 요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조항이 아닌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나이가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나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인식 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즉, 행위자가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면서 간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증거를 통한 범죄 사실의 입증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간음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채택되어야만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진술 기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여 함께 잠을 잔 것일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핵심 증거의 문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해당 속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차례 법정 증인 출석 날에 나타나지 않아, 속기록의 진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속기록은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사실 전체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씻고 잠을 자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오빠가 못 참겠는데,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면 안 되냐? 오빠가 불 끌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힘드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D이 무섭다고 하여 함께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D의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D이 수차례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속기록에 대한 진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동반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나 절차적 적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