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연장이나 전시관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시설 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의 화장실이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화시설 내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공중화장실 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중화장실 침입죄의 법적 근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건조물 침입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화장실이 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
2. 공중화장실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화장실의 종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섯 가지 유형의 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이고, 둘째는 공공기관 시설물에 설치되어 공중에게 개방된 개방화장실입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이며, 넷째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의 간이화장실, 다섯째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화장실입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의 핵심 판단 요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다른 규정이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면 공중화장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중의 개념과 공공적 성격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이란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 건물의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성격은 화장실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와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법인인 주식회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이 화장실이 설치된 문화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이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설치한 법인은 대구광역시가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공중에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로 설계 및 시공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의 관리 실태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관리 실태는 해당 화장실이 설치 당시부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화장실이 법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죄 판결과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구지법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과 법리오인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과 법리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② 한편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다른 규정이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해당하면, 위 법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 내에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 화장실이 제1호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④ 그런데 위 ‘공중화장실’의 ‘공중’은 사전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그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화장실이 설치된 ○○○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서 위 공간 이용의 성격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 또한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공소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81.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공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장실을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로 설계 및 시공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그 설치 당시부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여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2쪽 제1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
4. 결론
공중화장실 침입 사건은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성격, 설치 주체, 운영 실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나 기타 시설의 화장실 침입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