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 변호사 -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추행 고의 부정하여 무죄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분쟁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추행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을 통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문제가 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추행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추행 고의에 대한 증명과 판단 기준

고의 인정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였다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이성에 대한 호감 표현으로 인식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23세)와 공동 지인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2차 술자리에서 뺨에 뽀뽀를 하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탁자 아래에서 손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 당시와 경찰 조사 단계,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오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냄새를 맡은 것이라는 취지가 일관되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손을 잡아당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손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강제로 끌어안은 행위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팔을 벌려 피해자와 다른 일행을 끌어안으려다 함께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넘어진 후 웃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시하다 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끌어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추행 해당성과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손깍지를 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장난에 응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팔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게임의 성격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법정에서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내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를 이성적 호감의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보아 추행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거나,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거나, 탁자 밑에서 피해자와 손깍지를 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감싼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강제추행의 수단에 해당하는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기간제 교사로서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20: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적힌 영어문구(decide)를 가리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위 술자리가 끝난 후 위 건물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00경 군산시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일명 '산넘어산'(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스킨십의 수위를높이는 놀이)이라는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감싸고, 탁자 밑에서 손깍지를 끼면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적힌 영어를 가리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H, J,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CCTV 영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평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2023. 5. 26. '피고인과 J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J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2023. 5. 22. 20:30경 "E"에서 피고인과 J이 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고 기재하였고, 고소 이유에도 '술자리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J이 티셔츠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본다며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2023. 5.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날 프린팅이 있는 티를 입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끌어당기면서 "프린팅이 뭐라고 써져 있는거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 가슴 부위를 수 회 누르듯이 만졌고, 이 과정에서 J이 약 2회 정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24. 3. 26.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입고 있던 옷 상의에 적힌 영어를 가리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할 때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에 있는 프린팅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자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일어서서 가까이에 손을 댔다.'고 진술하였고, '손으로 가리킬 당시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은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영어 문구를 읽기 위해 손가락을 가까이 댔으며, 아래 작은 글씨가 있어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를 가리켰는데, 당시 J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J은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티셔츠에 쓰여 있는 작은 글씨가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뭘 해석하는 거냐. 뭔 뜻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문구를 손으로 가리킨 것이고, 위 영어문구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티셔츠 바깥에 입고 있던 겉옷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혹은 J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H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R에서 영어과를 나왔다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쓰여 있던 영어 단어 맞추기를 하였는데, 당시 H와 피고인, J이 피해자의 티셔츠 부위를 가리킨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J이 티셔츠를 가리킬 당시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으나 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어과를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의 옷에 쓰여진 영어를 읽어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이에 J이"이거 너 못 읽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놀렸으며, 피고인이 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실은 있으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역시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영어과를 나와서 피해자의 티셔츠에 적힌 영어 단어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영어가 "decide"였는데 J이 C가 아니라 S라고 말을 하여서 영어단어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 J과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의 옷에 적힌 영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 깃을 잡고 옆으로 치우는 것은 보았으나, 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티셔츠에 영단어가 적혀 있었고 피고인이 영어과 출신이어서 "혹시 저 단어를 알고 있느냐"고 하며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였고, 피고인이 영어단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옷을 당겨 글자 부분이 펼쳐지게 하려는 행동은 하였으나 손이 가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당시 'E'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위 술자리 참석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도중 H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리키는 모습,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모습, 이어 J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모습,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겉옷을 오른쪽으로 넘기는 모습, 피해자가 팔을 들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리는 모습,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팔을 뻗자 H가 이를 제지하는 모습,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겉옷을 왼쪽으로 넘기며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모습,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팽팽하게 하는 모습, H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가리키는 모습, 피고인, J 및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웃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당시 상황에 대한 J, H, I등의 진술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혹은 J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듯이 누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거나, J, H, I 등의 진술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⑧ 이에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을 넘기려는 모습을 취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신체접촉을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손가락으로 가리킬 당시에는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행동 이후에도 피해자, H, J, I 등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이 모두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대화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 이전에 이미 위 CCTV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 H, I 등은 위 CCTV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J, H, I 등의 구체적 진술 내용이 CCTV 영상의 내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손에 아주 가까이 하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H, J,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CCTV 영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평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I이 피해자에게서 "S 냄새가 난다"라고 하자 피고인과 J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서 냄새를맡았고, 피고인이 손등에 한두 번 정도 입을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나는 거냐"고 물었고 "네가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냄새를 맡은 것이고, 피해자가 손을 직접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손을 끌어당긴 것이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입이 확실히 피해자의 손에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J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좋은 화장품 냄새가 난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냄새를 맡은 사실이 있고, 손등 쪽이 아니라 팔뚝 쪽의 냄새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손과 얼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나 손등에 입을 맞췄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손등의 냄새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H가 향기가 되게 좋다고 말하여 맡아봐도 되냐고 하니 피해자가 알겠다고 해서 다 같이 한번 맡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J이 냄새를좀 더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H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의 냄새를 맡은 사실이 있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라고 하니 피해자가 좋은 핸드크림을 쓴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맡아봐도돼?"라고 하면서 냄새를 맡은 것이며, 피해자가 냄새를 맡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I이 "S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J, H가 "어, 나도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고 싶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혹시 냄새 한 번 맡아봐도 되냐"고 양해를 구한 뒤 피해자가 허락을 하자 냄새를 맡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입술이 손등에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당시 'E'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I이 무언가 말을 하자 J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팔을 뻗고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손 쪽으로 얼굴을 숙이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웃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을 하자 J이 피해자의 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손의 냄새를 맡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파일명 T 동영상 기준 04:46경부터 04:58경까지),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내밀며 손을 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손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냄새를 맡은 뒤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위 동영상 기준 48:34경부터 48:40경까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져다 대며 무언가 말을 하자 피해자가 웃으며 이를 뿌리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파일명 U 동영상 기준 13:32경부터 13:53경까지).
⑧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J, I, H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손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오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냄새를 맡아 본 것이라는 것으로 동일한 점,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길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냄새를 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이 묘사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는 데서 더 나아가 함부로 손등에 입을 맞출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손등 냄새를 맡은 이후 시간이 경과한 뒤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① 피해자(여, 23세)는 2023. 5. 18. 기간제 교사로서 L초등학교에 출근하였고 그곳에서 선배 교사인 H(여, 47세)를 알게 되었고, 2023. 5. 22. 13:03경 H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동료 교사와 회식 자리에 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 가게 된 점,
② 피고인(남, 27세), J, I, K은 모두 군산 B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고, 위 H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며, 피해자와는 판시 기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관계인 점, ③ 피해자와 H는 2023. 5. 22. 17:30경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J, I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일행들은 남성의 성기, 여성의 가슴을 소재로 한 농담을 한 점, ④ 피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중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이었고, 4일 전에 직장인 학교에서 알게 된 H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같이 근무하였거나 연락하여 술자리에서 만날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와 H를 안자고 하더니 피해자와 H를 안았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게 깔리듯이 넘어져 피해자의 손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다가 무게 중심이 쏠려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H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H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와 H를 안았고, 무게 중심이 쏠려서 셋이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H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왔고, 피고인이 "한잔 더 마시고 가자고" 하며 팔을 양쪽으로 벌리다가 피고인, H,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E' 외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일행이 가게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I은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피해자, H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H의 옆구리와 등 쪽을 껴안는 모습, 피고인이 팔을 벌려 피해자와 H를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취하다가 피해자의 등 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H를 밀며 함께 위 가게의 유리벽 쪽으로 넘어지고, 피해자의 등이유리벽에 부딪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웃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두들겨 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주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와 H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포옹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를끌어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이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감싸고, 탁자 밑에서 손깍지를 끼면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와 손깍지를 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2.라.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거나, 탁자 밑에서 손깍지를 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탁자 밑에서 손깍지를 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산넘어산"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탁자 밑으로 손에 깍지를 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J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그 다음 순서가 피해자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탁자 밑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가락을 낀 사실이 있고, 그러한 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J, I과 'G'에서부터 술자리에 참석한 K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술자리 게임 중 돌아가며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G'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 쪽으로 손을 뻗기도 하는 모습, 술자리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K, J, H, I 등도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술자리 게임인 '산넘어산'은 참석자들 사이에 스킨십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게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취한 뒤 다른 참석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외의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자리 게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⑤ 또한 피고인이 'G'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는 등 손깍지를 하는 것보다 높은 수위로 보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테이블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거리낌 없이 만지거나, 손깍지를 끼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깍지를 끼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깍지를 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서 한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3세, 피고인은 27세로 그 연령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것은 2022. 3. 1.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직 신입에 가까운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직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이 정교사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상하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피해자, J, I, H는 'M'이라는 음식점에서 1차로 식사를 한 뒤 'E'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과 H가 자리를 뜬 상태에서 피고인과 안주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안주를 빼먹기도 하는 등(파일명 T 동영상 기준 53:00경부터 53:55경까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크게 꺼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고 친구 추가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피해자, J, I, H는 22:10경 위 'E'를 나오게 되었고, 이후 E 앞에서 서성이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안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함께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 없이 'G'으로 이동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G'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술자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뺨을 만지거나, 어깨와 허리를 감싸거나,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수회에 걸쳐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장난을 받아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팔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고인의 등을 두들기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산넘어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석자들 사이에 스킨십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술자리 게임이고, 피해자는 위 게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 게임을 시작한 뒤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음 차례인 H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의 심리에 대하여 '조금 성적수치심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고 같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자리에서 피고인 때문에 불쾌하거나,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을 표시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을 때에도 거부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H, I, K은 '피해자가 불쾌해 하거나 불편해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V야 이제 일어나가지고 결보강좀들어가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ㅋㅋㅋㅋ시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교감한테 걸려서 교감쌤이 들어감…말 놨던가..요 어젠 잊어주세요. 수업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아니 방금위에서 말 놨으면서 ^^.. 잊지 않을께요. 선배님~~ ㅋㅋㅋㅋ"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⑧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할 때까지의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외부적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내심피고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의 표현에 해당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묵인하였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가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달려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법리적 주장 구성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유리한 증거와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