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연락이나 문의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처벌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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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거나 금액을 문의하는 행위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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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2. 성매매 혐의 처벌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가 의심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에서 증명해야 할 핵심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한 접촉이나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업소의 데이터베이스 기록이나 중간 관리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 업소의 데이터베이스 기록, 포렌식 자료, 관리실장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 업주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항목을 살펴보면 문의 내역과 성매매 완료로 분류된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업소와 다른 업소의 데이터에서 분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실장 진술의 한계에 대한 판단
또한 법원은 성매매 업소 관리실장의 진술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관리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성매매 완료 분류는 성교행위의 실제 완료 여부가 아니라 대금 지급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르면 해당 분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진술을 한 관리실장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업소를 직접 관리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매매 여성의 예명도 그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문의만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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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일시에 성매매 업주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의만 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예명 'D'을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9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 외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렌식 자료, DB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DB 자료 및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B자료 중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문의 내역 2개와 ‘G’으로 분류된 내역 1개인데, 문의 내역들은 ‘용인 통합 DB’ 폴더에, ‘G’ 내역은 ‘수지 L DB’ 폴더에 분류되어 있다. ‘L’ 업소는 T가 운영하는 여러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인데 수지에 있는 ‘U 오피스텔’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성매매 장소는 ‘B 오피스텔’이고, 이 장소를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는 ‘M’이며, 2020. 11. 24.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도 ‘M’ 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이 사건 DB자료 중 ‘V’ 파일에는, 이름란에 ‘W’, ‘X’, ‘Y’ 등의 기재도 있는바, 문의만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G’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DB자료의 분류 및 기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인 E은 수사기관에서 “‘문쾅’이나 ‘취소’ 빼고 다 성관계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는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문쾅’이나 ‘취소’ 빼고는 매니저가 손님에게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완료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은 성교행위의 완료 여부보다는 별 문제 없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중점을 둔 분류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G’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관리실장인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관리하였던 성매매 업소는 ‘K’, ‘L’, ‘N’이고, F가 관리했던 업소는 ‘P’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성매매 업소인 ‘M’는 아니다. 또한 E은 2021. 1. 26.경부터, F는 2021. 3. 8.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DB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매매 여성들의 예명 중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D’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경우, 데이터베이스 기록이나 제3자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그 허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신뢰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